朝鮮時代 邑號降等 및 革邑制度에 關하여
-龍仁. 陽地縣 事例를 中心으로-
1 머 리 말 4 龍仁縣의 邑號 降等事例
2 龍仁의 邑號 昇降 事例 1) 光海君 때의 降邑號
3 陽智縣과 革邑 事例 2) 仁祖때의 降邑號
1) 陽智縣 革邑과 그 影響 3) 英祖때의 降邑號
2) 綱常罪에 依한 革邑 4) 正祖때의 降邑號
3) 非常時局에 따른 革邑
4) 革邑懲罰의 留保事例 5 맺 는 말
1 머 리 말
1996년 3월 1일. 龍仁郡이 市로 昇格된 것은, 社會 與件의 變動 즉 人口. 家口 增加에 따른 行政需要의 增大要因이 作用 함으로서, 合理的 行政을 遂行하기 위한 手段 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자면, 當然히 法的인 手順을 거쳐야 하고 議決機構를 通해서 案을 調整하는 節次를 밟게 되어있다.
龍仁이 市로 昇格되기까지의 過程을 例로 든다면, 1995년 4월 25일 國會에서 人口 15만 以上, 2個邑 人口 5萬이 넘는 地域 일 것 等의 郡을 市로 昇格 시킬 수 있는 ‘地方自治法’ 改正案이 議決 되었고, 이에 따라 1995년 10월 24일 龍仁시 議會에서는 市 昇格 對備機構, 職制 改編 案 等의 地方議會 意見書를 採擇, 市 昇格에 걸 맞는 行政特例法 改正案을 道에 提出하였다.
이에 따라 京畿道議會에서는 1995년 10월 27일 臨時議會를 開催하고 龍仁. 坡州. 利川 等의 都. 農 複合 市 昇格 案을 可決하는 形式과 節次를 거쳐, 1996년 3월 1일 0시를 期하여 市로 昇格되어 그 效力을 發生시킴으로서 行政區域 名稱이 市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行政機構가 稼動되기 始作하였다.
龍仁地域 行政區域 改編에 關한 것의 大略을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約 584年 前인 朝鮮 太宗 13년(1413) 龍駒와 處仁을 합쳐 龍仁縣이라 한 後, 1895년, 龍仁縣이 郡으로 昇格되었고, 1914년 4월 1일 陽智郡을 吸收하여 龍仁郡이 된 以後 縣이 郡으로 名稱이 바뀐 때로부터 100년, 陽智郡과 統廢合이 된 때로부터 82년이 經過된 1996년 3월 1일에 이르러 다시 名稱이 變更된 것이다.
龍仁의 沿革史에 關해서는 筆者를 爲始하여 한 두 사람이 ‘龍仁郡誌’ 等에 記述해 놓은바 있다.
그러나 朝鮮王朝 期間 中 龍仁과 陽智 두 縣에 있었던 邑號의 降等과 革邑. 廢縣 等에 關한 內容은 거의 擧論조차 하지 않았으며, ‘行政沿革臺帳’ 等 關係 保存文書에서도 물론 漏落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筆者의 沿革硏究를 踏襲論理로 매도하였던 龍仁 ‘鄕土文化硏究會’ 會長을 맡고 있는 江南大 洪某 敎授가 檀國大學 李某 敎授의 이름으로 記述한 ‘龍仁郡誌’ 總說編에도 이와 같이 重大한 降邑號, 革邑 事例에 對하여 言及된바 없어 그들의 硏究 역시 그야말로 踏襲의 限界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本稿는 그동안 充實치 못했던 龍仁沿革史를 補充하고 現代 槪念에서의 昇格 要因, 要件 節次를 基準으로 하여 王權統治 時代에서의 行政區域 昇格 革邑 規例를 大別해 봄으로서 當時代 觀念, 慣行, 懲罰에 關한 意義를 要約해 보기로 한다.
2 龍仁의 邑號 降等事例
어떤 地方에서 人倫과 道德을 害치는 悖倫兒가 發生하면 그가 屬한 地域의 邑號를 降等하는 例를 發見 하였다. 이것이 本稿를 整理하게 된 最初의 動機이기도 한데 正祖 15년(1791)이른바 ‘天主學’을 믿었던 珍山郡의 선비 尹持忠이 그의 母親喪을 當하여 神主를 불사르고 祭祀를 지내지 않았다.
이것이 當時代에서는 엄청난 衝擊이었고 또 이를 悖義라 하여 그가 屬한 珍山郡( 지금의 금산)을 縣으로 降等 시켰으며, 이것이 辛亥邪獄의 發端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規例에 대하여 疑懼心을 품고 있던 筆者는 ‘朝鮮王朝實錄’ ‘邑誌’ 등의 資料를 調査하여 오다가 革邑. 降號 等의 事例가 있었다는 事實을 發見하였다.
따라서 具體的인 原因, 結果 등에 關한 關係文獻을 찾다가 ‘韓國精神文化院’에 들렸을 때 임승표 등이 이미 ‘朝鮮時代 邑號昇降에 관한 硏究’ 論文이 發表 된바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論文도 入手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승표 敎授의 論文은 ‘地方 統治制度의 一環’으로 硏究 된 것이고, 일개 地域을 對象으로 한 論文이 아니기 때문에 鄕土史를 硏究하는 立場에서 沿革的 側面, 또는 枝葉的인 事例를 列擧 하는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判斷 되어 이에 接近하였다.
따라서 旣存 論文의 論理를 通해서 많은 點을 배우고 이해 할 수 있었으며, 見解를 같이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다.
다만 이 資料는 용인의 沿革的 側面에서 當 時代에 있었던 事件의 顚末, 즉 原因과 結果, 地域社會에 미친 影響에 關한 一端의 所信을 披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邑號를 降等시키거나 革邑 廢縣하여 隣接 行政區域에 編入 시키는 目的에 對하여 임승표 교수의 ‘朝鮮時代 邑號 降等에 關한 硏究’(상)에 의하면, “亂臣賊子가 發生한 地域의 邑號를 降等시킴으로서 該當 地域民의 羞恥心을 刺戟하여 敎化시키는데 目的이 있다(增補文獻備考. 郡. 縣 總論)는 말은 降邑號制 實施의 名目上 目的으로 繼續 提示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降邑號制가 지니는 根本 目的은 이에서 提示한 말처럼 單純한 機能에 있었다고 하기에는 未洽하다.
그 裏面에는 地方官 派遣을 通한 郡縣制의 定着, 相避制, 任期制를 通한 在地勢力 牽制策 等의 地方統治 手段을 補完해 주는 立場에서 國家나 王室에 叛旗를 드는 地方 土着勢力을 降邑制를 利用하여 分散化, 無力化 시킴으로서 效果的으로 地方民을 統制 하려는 意圖가 깔려 있다 하겠다.
한편, 朝鮮時代 이후부터는 父母, 男便, 主人, 官長 殺害 등의 綱常罪를 犯한 地域에 對한 降邑號 措置가 性理學的 政治理念의 基本인 忠孝를 强調하는 立場에서 强力하게 施行되는데, 그 裏面에는 體制에 順應하는 地方人을 他意的인 方法으로 나마 創出해 냄으로서 나아가 中央 統治勢力에 대한 地方 在地勢力의 變亂行爲를 事前에 막고자 했던 意圖가 潛在하여 있었다고 하겠다. 1)고 보았다.
以上에서 살펴보았듯이 現代에 와서 邑號의 昇格은 複雜한 節次와 社會的 與件 變動이 要因이 되고 있으나, 高麗時代 末에 있어서는 ‘功臣, 權貴의 出身地’에 대한 昇邑 措置가 있었고 王權에 의한 他意的 措置로 된 昇邑이건 間에 王權이 그들의 出身地域에 대한 政治的 經濟的 身分的 特權을 認定해 주는 반면, 反對給付로 그들의 王權에 대한 忠誠과 協助를 誘導해 내려는 目的 2) 에서 施行 되었으며, 或間은 外敵을 물리친 將帥가 出生한 곳과 그 緣故地를 昇格 시키는 境遇, 또는 그 地方 住民들이 적극 抗爭하여 外敵을 물리친 境遇 邑號를 昇格 시키는 例가 있었다.
그러나 朝鮮時代에 와서는 이러한 例가 文獻上으로 나타나는 게 없지만, 朝鮮 太祖 6년(1397), 水原府에 속해있던 處仁部曲을 縣으로 승격 시켰는바 處仁縣 내에는 高麗時代의 軍倉 3) 이 있었고. 1232년 蒙古 제2차 侵入時 蒙古將帥 ‘살리타이를 물리친 勝捷地였다는 理由로 李太祖가 昇邑 措置한 一例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王朝實錄에 나타나지 않음으로 이 점에 대하여는 좀더 深層的인 考證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이시기에 處仁部曲이 縣으로 昇格되었다는 것은 위와 같은 脈絡으로 눈여겨 볼 必要는 있을 것이다.
3 陽智縣 革邑事例
1) 陽智縣 革邑과 그 影響
그렇다면, 朝鮮時代에 들어와서 邑號가 降等되는 受難을 네 번씩이나 겪었던 龍仁, 또는 革邑 廢縣과 復號, 復設의 受難을 서너 번 씩 겪은 陽智縣 등 지금까지 沿革史에 들어나지 않았던, 具體的인 事由를 밝혀 보고자 한다.
朝鮮 初期 處仁 兼管인 雙阜縣을 革邑하여 水原府에 合屬 4) 시킨 것이 龍仁史에 있어서 最初의 革邑 事例이다.
이 境遇 處仁 兼管인 越境地를 效果的으로 管轄하기 위한 行政區域의 改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 임승표 ‘민족문화 제3집’ PP215-216
2) 임승표. 전게서 P215
3) 東國與地勝覽 處仁條
4) 朝鮮王朝實錄 定宗1년 1월 19일 記事
두번 째로 革邑 移屬된 곳은 陽智縣이다. ‘陽智縣邑誌’의 記錄을 보면, <庚申 革邑 合屬於利川府 甲子復設 移邑於西距十里 定水山下改邑 號曰陽智> 라는 기록이 있다.
즉 庚申年에 ?邑하여 利川府에 合屬 시켰다가 甲子年에 復設하고 邑의 治所를 옮겨 서쪽 십리 떨어진 定水山에 改邑하고 邑號를 陽智라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庚申年이란 年記는 燕山君 6년(1500)에 該當되며, 甲子년은 燕山君 10년(1504)에 該當된다. 5年間 廢邑되어 利川府에 合屬 시켰던 陽智縣이 復設 되기까지 그 涇渭가 밝혀진 바는 없지만, 朝鮮前期 成宗 때에 梁援이라는 縣監이 竹州의 高安, 大谷, 沐岳, 蹄村의 4部曲을 編入하여 陽智縣의 勢力을 確保한 바 있고 5) 縣治의 基盤을 다져 놓았으므로 燕山君 時節에 내려와서 革邑 될 만한 事由가 없었을 것이나, 陽智縣 革邑 時期는 燕山君 執政 中盤期의 어지러운 時期였고 廢縣 뒤 5년 後, 다시 復設 되었을 때는 末期에 該當 되는데, 執政 中盤에는 戊午士禍가 일어났으며, 燕山君 4년 九禮와 南海가 降邑된 事例가 있어 士禍의 波長이 陽智縣에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降號 其間이 10년인데 反하여 5년여의 革邑 廢縣의 期間을 거치는 동안 陽智縣의 百姓들은 많은 不便과 不利益의 苦衷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不忠과 綱常罪에 關聯된 事件으로 말미암아 自身들이 屬해 있는 고을의 位格이 降等 되거나, 革罷되어 他 邑에 所屬된다는 것은 社會的으로 重要한 意味를 지닌다.
麗朝 以來 本貫을 둘러 싼 邑格, 邑號 問題가 그 姓과 貫의 出身成分과 密接한 關聯이 있었던 當時로서는 亂臣之鄕 賊子之鄕으로 불리는 集團的 不名譽와 함께 主邑이 된 사람들은 屬邑이 된 사람들을 叛逆之鄕의 百姓이라 賤視하고 租稅, 均役 등에 不當한 待遇“6) 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各種 民願의 不便을 招來하게 되고 行政, 其他 官治가 疎遠해져서 住民生活이 疲弊되는 傾向도 찾아 볼 수 있다.
‘朝鮮王朝實錄’ 中 肅宗 10년 10월 23일의 記事를 보면, 大司諫 李仁煥이 아뢰기를 “陽智는 京畿 안의 至極히 衰殘한 고을이며, 綱常罪人이 變亂을 일으킨 理由로 革罷된지 오래 입니다. 百姓의 公訴가 있으면, 멀리 利川으로 가게 되니 怨望과 괴로움이 많고 安否를 견디지 못하여 田土의 太半이 각 衙門의 田土에 섞여 들어가 이것으로써 장차 廢地를 이룬다 합니다. 마땅히 물으시어 變通 하소서”라고 한 事實이 눈에 띤다.
이 記事를 볼 때 革邑 廢縣이 된 境遇 不名譽나 羞恥心이 蔓延하여 移住民이 發生하고 심지어 離農 現狀까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 이와 같이 不便한 心氣로 該當 地域에 居住하는 사람들은 中央政界에 影響力을 行事하여 復設 運動을 폈을 것 이라는 豫想도 可能하리라 생각 된다.
2) 綱常罪에 依한 革邑
이러한 不便을 겪어 본 陽智 百姓들은 肅宗祖에 이르러서도 綱常罪의 變故로 因하여 또 한 차례 革邑되어 利川府에 合屬 되었던 事實이 들어나고 있다.
그러나 언제 革邑 되어 利川府에 合屬 시켰는지에 關해서는 仔細하지 않으나 肅宗 6년 8
5) 陽智?邑誌. 高宗3年 刊 沿革條
6) 임승표. 전게서 P127.
월 26일 綱常罪를 犯한 文連日을 三省 推鞫한 다음 自服을 받아 死刑에 處했는바 이는 陽智縣에서 자기 主人을 죽인 혐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밝혔듯이 朝鮮時代 中期 以後부터는 父母, 男便, 主人, 官長 殺害 等의 綱常罪가 恣行되었을 境遇에는 該當地役을 降邑 懲罰하는 事例가 나타나는데 그러나 從이 主人을 죽인 單純事件을 가지고 革邑 廢縣이라는 極刑을 加할 수 있느냐에 對하여 疑懼心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肅宗 10년 7월 23일의 王朝實錄 記事를 보면 大司諫 李仁煥이 陽智縣 復設을 建議 했을 때 藥泉 南九萬이 말을 받아 “일찍이 들으니 法典에는 本來 革廢의 글이 없다고 하니 만약 그렇다면 다시 復設하는 것이 可하다” 고 하자. 이때 領議政이던 金壽恒은 “綱常 罪人이 變을 일으킨 고을은 降號 하는 것이 規例이니 州는 府로 내리고 郡은 縣으로 내리지만 縣은 내릴만한 것이 없으니 이로 因하여 革廢의 法이 있는 것” 이라고 못 박고 “年限에 미치지 아니하여서 가볍게 다시 設置하는 것을 許諾 한다면 일이 重大한 곳에 미친다”고 하면서 이를 該曹로 하여금 稟處토록 하였으나, 이를 管掌하는 吏曹에서는 “모두 大臣의 말대로 請하였다”고 한 記事가 있다.
이를 본다면 綱常을 犯한 罪가 當 時代에 있어서 얼마나 큰 事件 이였는가를 미루어 볼 수 있으니 그로 인하여 革邑 廢縣이 可能 했다는 事實이 立證되고 있다.
以上의 例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燕山君 때의 革邑은, 그 革邑과 復設의 時期는 確認이 되고 있으나 그 原因은 不明하고 肅宗祖 에서의 革邑은 復設의 時期가 밝혀진 바는 없더라도 論難된 記事의 內容으로 보아 原因이 綱常罪를 犯한 事件에 있었음을 確認할 수 있는 것이다.
3) 非常時局에 따른 革邑
그러나 革邑 廢縣의 事由가 亂臣賊子之鄕 이라던가 綱常罪人之鄕에만 起因하지 않고 地方統治. 國家經營이 어려운 時期에 行政區域을 一時 統廢合 하여 地方行政 需要를 덜기 爲한 一種의 手段이 되었던 事例도 있음을 確認할 수 도 있다.
壬辰倭亂으로 인하여 殘廢한 고을의 戶民이 흩어져 地方行政에 餘力이 미치지 못하자 壬辰倭亂이 일어난 지 그 이듬해인 宣祖 26년 9월 5일의 王朝實錄의 記事를 보면, 吏曹가 大臣의 뜻으로 아뢰기를 “沿革은 重大한 일이지만, 오늘의 事勢에 있어서 變通할 法規가 없습니다. 이번에 듣건 데 抱川, 永平, 衿川, 果川, 陽智, 陰竹 등의 고을은 百姓들이 모두 흩어지고 公. 私間에 舍屋이 모두 불타버려 首領들의 아침 供饋도 마련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 困窮하고 切迫한 形便을 어떻게 形容하여 말 할 수가 없습니다. 抱川을 永平에, 衿川을 果川에, 陰竹을 陽智에 所屬 시키면 現在의 救濟策에 있어 合當할 듯 하다”고 建議 하여 上이 따랐다는 記事가 있다.
特히 龍仁, 陽智는 倭敵 2個 主力部隊가 經由하여 焚蕩질 했다는 記錄은 ‘練藜室記述’ 등의 記錄에서 찾아 볼 수 있고 陽智, 龍仁을 거쳐 간 倭敵의 主力 두 部隊는 <가또 기요마사> 와 <구로다 나까지마> 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 因하여 疲弊된 地域의 邑治마져 維持하기 어렵게 되자 行政需要, 즉 官長의 供饋, 吏卒의 凜料, 賦役, 租稅, 營農과 商業經營 등 모든 分野의 機能이 圓滿치 못하고 中央政府의 統制力, 影響力이 事實上 미치지 못하는 狀況에서 革邑 合倂이라는 行政區域의 改編을 斷行하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邑宰가 없는 고장에 대한 主邑의 管理가 疎忽하고 行政의 空白과 統制力이 未洽한 地境에 이르자 盜賊이 橫行하여 無政府狀態가 야기됨에 따라 龍仁에서는 심지어 떼를 이룬 住民들이 中國郡 擺撥馬를 强奪해 버리는 사건 7) 까지 발생한다.
이의 積弊에 대하여 “養智, 陰竹 두 고을은 이미 다른 고을에 所屬되어 邑宰가 없으,며, 數百里 사이가 無人之境이 되었으므로 좀도둑의 무리가 함부로 出沒하여 낮이면 흩어지고 밤이면 모이면서 점차 불어나니 討伐하지 않으면 뒷날의 후환이 念慮 된다 8) 는 京畿監事의 狀啓가 備邊使를 通해 中央政府에 傳達되자 宣祖 27년 3월 陽智縣은 다시 邑宰를 任命하고 宣傳官을 뽑아 보내어 農耕을 勸?하고 도적을 방비토록 하는 조치가 내려져 歷史上 세 번의 革邑 復設의 受難을 겪은 고장이 되었다.
4) 革邑 懲罰의 留保 事例
그러나 亂臣賊子, 逆賊 出身地로서 法 規例에는 革邑의 懲罰을 加해야 할 것이지만, 그 革邑 懲罰이 國家 利益과 國民生活, 道路, 運送, 交通 등의 國政運營에 于先 하느냐에 대하여는 比重에 따라서 融通性 있게 作用되는 傾向도 나타난다.
즉 仁祖 6년 1월 3일 柳孝立 등이 仁祖를 몰아내려는 逆謀事件이 있은 後 吏曹에서 移文하기를 逆賊이 된 趙憲立이 陽智 사람이라 하여 “그 出身地인 當時 陽智縣監 李厚培를 罷職 시키고 陽智縣은 法에 따라 改革하여야 하나, 陽智는 一路의 驛站이 있는 곳이고 鎭川은 人物이 많고 地域이 넓어 본디부터 巖邑이라 일컬어 진 곳이어서 다른 고을과 倂合하기 어려운 것 같으나 法典에 關係되므로 該曹에서 敢히 請하지 못 하겠다”9) 고 아뢰자 임금은 이 問題를 놓고 “大臣들과 議論하여 處理하라” 고 하매 三公이 모두 아뢰기를 “陽智, 鎭川 두 고을은 革罷할 수 없는 것이 實로 該曹에서 아뢴 內容과 같은 것으로 革罷하지 않는 것이 穩當하겠다”고 하니 上이 따랐다고 적고 있다.
이로보아 陽智縣은 또 한번 存廢의 危機에 놓여 있었으나 ‘全國最緊之九大路’10) 의 하나이며 三南 大路로 通하는 要衝地로서 20~ 30리마다 設置된 短停과 長停의 驛站制의 圓滑한 運營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該當 地域 縣監만 罷職시키고 地域 懲罰은 留保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龍仁縣 邑號 降等 事例
陽智縣이 事件이 있을 때 마다 革邑 된 것은 州, 府, 郡, 縣, 中 最下位 行政區域이어서 더 낮출 것이 없음으로 ‘革邑’ 이라는 極限의 懲罰이 加해 졌던 것이다.
그러나 같은 縣일 境遇에도 從五品 職과 六品 職 縣監의 差異에 따라 降等되는 境遇가
7) 朝鮮王朝實錄 宣祖 26년 12월 9일 記事
8) 朝鮮王朝實錄 宣祖 27년 3월 1일 記事
9) 朝鮮王朝實錄 仁祖 6년 2월 134일 記事
10) 增補文獻備考
다르게 나타나는데, 五品 職 縣令으로 補職된 縣의 境遇에는 한 等級 낮은 縣監으로 降等 시키지만 六品職 縣監은 더 낮출 位階가 없기 때문에 最後의 革邑 節次만 남게 되고 彼 革邑 地域 百姓들은 選擇의 餘地가 없게 된다.
그러나 多幸히 龍仁縣은 從五品 縣令으로 補職되어 朝鮮時代 歷史上 3~4 차례의 逆變과 關係되기는 하였더라도 革邑, 廢縣의 地域懲罰은 免할 수 있었다.
1) 光海君 때의 降邑號
太宗 14년 8월 21일, 龍駒와 處仁을 倂合하여 ‘龍仁縣’이라 한 것은 當時 大大的인 行政區域의 改編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서 處仁의 人吏와 奴婢는 前의 龍駒(龍仁)縣에 옮겨 부쳐 龍仁縣 勢가 擴張된 以後 1914년 陽智郡과 合倂되기까지 네 번의 降等 受難을 겪었다.
龍仁縣이 最初로 降等된 것은 光海君 10年의 일이다. 龍仁郡 遠三面 孟里에 무덤이 있는 許筠은 光海君의 暴政 하에서 鄭仁弘, 李爾瞻의 一派와 仁穆大妃를 廢黜 시킴으로서 反對派를 몰아내려는 躁急한 마음에서 積極的으로 廢母論을 主張하였다.
그러나 이를 反對하던 領議政 奇自獻 과의 사이가 벌어지고 奇自獻이 吉州로 流配 당하게 되었다.
이때 許筠은 그의 心腹인 玄應旻으로 하여금 南大門에 檄文을 부치게 하였고 奇自獻의 아들 奇俊格은 그의 父親을 救하기 위해 許筠이 이들을 使嗾 하였다는 事實을 暴露(上疏) 함으로서 許筠은 물론 許筠에 同調한 龍仁 사람 河仁俊도 逮捕되어 光海君 10년(1618) 8월 處刑 되었다.
이 事件을 맡았던 義禁府가 吏曹에 眞相을 報告 하였을 때, 이 內容에서 안성사람 설구인과 龍仁 사람 河仁俊이 連累 되었다는 事實이 밝혀져 安城은 革邑하여 竹山으로 所屬 시켰으므로, 龍仁도 마땅히 降號해야 하지만, “直路가 通하는 要衝地”11) 라는 理由로 革邑 되지는 않았다.
吏曹에서 아뢰기를 “龍仁을 降號하면 마땅히 近處 가까운 어느 邑에 所屬 시켜야 하는데, 이곳은 세 도로(三南으로 通하는)의 直路가 통하는 要衝地로 만약 고을의 守令이 없으면, 하루도 支?하지 못할 것이므로 龍仁縣令 沈泳은 慣例대로 罷職 시키고 고을의 守令은 存續시키되 邑號는 降等하여 縣監으로 내려서 逆謀를 懲罰하는 大義만 보이소서”11) 라고 建議하여 왕은 “이에 따랐다”고 하였다.
이 境遇에 있어서는 ‘直路’의 社會的 比重이 廢縣의 極罰 보다도 比重이 컸던 境遇에 속하며, 또한 逆賊謀議에 地方 守令이 關聯되지 않았더라도 그를 罷免 懲戒하고 單 한 사람의 儒生이 連累된 事件일지라도 地域 全體에 年代責任을 물었던 한 例로서 注目 된다.
2) 仁祖 때의 降邑號
龍仁이 亂臣 賊子之鄕으로서 두 번째 降號 降等된 것은 인조 6년 6월 13일의 記事로서
11) 光海君 10년 11월 5일 ‘朝鮮王朝實錄’ 記事
確認되고 있다. 이의 發端은 亦是 逆謀 事件에 連累된 儒學 이우명 이라는 사람의 出身地 였기 때문이다.
本來 光海君의 外戚으로 한 때 得勢하여 權勢를 부리던 柳孝立이 仁祖反正으로 原州의 鄭沁. 尹繼倫, 竹山의 허유 등과 內通 하면서 大闕에서는 訓練都監 中軍인 이계선 등이 內應토록 密約하고 戊辰年(1628) 1월 3일 大闕을 占據키로 謀議 하였다.
이때 司藝를 지낸 허적(現, 龍仁市 遠三面 孟里에 祠堂과 影幀이 傳함)에 살고 있었는데 姻戚 중에 허유라는 사람이 謀叛에 加擔한 事實을 알게 되었으나 姻戚이 關聯되어 躊躇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그의 妾이 勸告함에 따라 上變하기로 決心하고 아우 허계와 相議한 후 조카인 許選과 조카사위 황진을 시켜 글을 가지고 가서 洪瑞鳳과 金?에게 急報를 알렸다.
이로써 備邊司에서는 軍事를 動員하고 告變한 許選 등과 함께 東大門과 南大門에 軍事를 潛伏 시켰다가 그날 밤 들어오는 逆徒들을 모조리 逮捕하고 이중 50여명을 處刑하는 것으로서 政變을 막기에 이른다.
逆謀에 加擔했던 이우명이 용인사람 이라는 것은 허 적의 상소문 중에서 밝혀지고 있다. 즉, “이우명은 허유의 누이동생이 되는데, 그 아들로서 본디 어리석고 망녕 된다고 일컬었는데 허 유는 竹山에 살고 이우명은 용인에 살았습니다” 라고 한 대목에 根據하여 龍仁이 또 한번 降號되는 端初가 된 것이다.
즉, 이 事件이 收拾된지 40여일이 經過 된 仁祖 6년(1628) 2월 13일 吏曹에서 逆賊의 出身地 邑號를 降等하는 問題를 上程하여 王의 裁可가 내려지는데 當時 龍仁縣令 李偉國, 鎭川縣監 洪무적, 陽智縣監 李厚培 등은 罷免시키고 龍仁縣은 降等하여 五品 職에서 六品 職 縣監으로 降等시켰다.
그러나 陽智縣은 앞서 밝힌 대로 “一路의 驛站으로서 重要하다”는 理由로 革邑을 保留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邑號 降等의 原因과 時期는 分明하게 들어나고 있으나 다시 原狀回復(復號)된 時機는 밝혀지지 않는다.
3) 英祖 때의 降號
嶺調 3년(1727) 7월 1일 老論의 一部가 失閣되자, 이듬 해 삼월 鄭希亮 等이 主動이 되어 密豊君 坦을 推戴하고 그해 三月 叛亂을 일으켰는데, 이를 歷史上 李麟佐 亂, 또는 武臣亂 등으로 불리우는데 起因한다.
그러나 難이 일어날 것을 感知하고 이를 最初 告變한 사람은 奉朝賀 崔奎瑞로 龍仁에 隱退하여 살고 있던 중 龍仁 居住 안박, 地理學敎授 안호 및 종 막실 等이 逆謀에 加擔한 事實을 알고 아들 최상정을 시켜 當時 領議政 李光庭에 急變을 告하였다.
李麟佐는 安陰, 居昌을 휩쓸고 淸州를 비롯 安城, 陰竹을 占領하여 그 氣勢를 떨쳤는데 이때 용인은 要衝지라 하여 “蔭官 守令에게 맡길 수 없다는 李光庭의 建議에 따라 龍仁, 竹山, 陽智의 守令을 武官으로 卽刻 交替 하였고 12) 大司成 朴師洙는” 龍仁地方의 防守가 매우 疎忽 하므로 宿將을 보내어 要路를 防備토록 13) 進言 했으며, 四都巡撫使 吳命恒은 守
12) 영조사년 3월 14일 조선왕조실록 기사.
13) 영조4년 3월 18일 조선왕조실록 기사.
御廳으로 하여금 精兵을 뽑아 龍仁을 막도록 建議하자 英祖大王이 摠戎使를 叱責하고 金重基 에게 龍仁을 지키게 하라 14) 고 諭示 하였으며 南漢巡撫使 金東弼은 陽智縣에 到着하여 慶安 一路를 지키기에 不足하니 軍事를 支援 해 달라는 등 緊張感이 高潮 되면서 龍仁의 防備에 힘썼다는 徵候들이 나타난다.
이 逆謀에 加擔했던 것으로 나타나는 龍仁 사람은 안호, 안박, 박실 이외에 김종윤, 손전사람 장흠, 용인 直谷(三街洞) 居住 進士의 아들 안엽, 같은 마을 안지원, 용인의 정대윤, 주신휘, 김광석 임익제, 陽智에서 윤취징, 유검, 윤태징, 이호 15) 등 多數가 加擔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李仁佐 亂의 徵候를 感知하여 崔奎瑞가 告變한 것도 龍仁이었고 亂을 平定하여 終結 지은 사람도 龍仁出身 吳命恒이다.
吳命恒은 安城의 靑龍山에서 亂敵을 完全 平定한 後 奮武一等功臣으로 策勳 되었는데, 그 智略과 勇猛에 感動한 英祖大王은 親히 崇禮門 樓臺에 올라가 凱旋하는 그를 마지 하였으며, 그 後에도 英祖로부터 두터운 信任을 받아 領議政에 이르고 靑史에 이름을 남긴 名臣이 되었으며, 筆者는 1979년 駒城邑 麻北里 그의 宗家에서 功臣圖像(影幀)을 發見한 後 1993년 11월 5일 寶物 제 1177號로 指定받게 해 준 바 있다.
吳命恒은 또 亂의 平定에 寄與한 邑宰의 勞苦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였다가 陽智舷監 李龍臣이 軍功이 있다고 稟申하였음으로 李龍臣은 英祖 4년(1728) 4월 25일 一개 縣監이 通政大夫로 陞差하였고 當時 縣監을 稱訟하는 永世不忘碑가 아직도 陽智面 事務所 한 켠에 傳해지고 있다.
이렇듯 亂의 平定에 首勳 甲이 되고 또 最初 告變한 崔奎瑞의 隱居址 였던 龍仁은 武臣亂 平定의 功臣之鄕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叛亂에 加擔한 人事가 相當히 들어난 용인은 俊嚴한 法 規例에 따라 降號되는 地域 懲罰이 내려졌던 것으로 推定된다.
이는 英祖 14년(1738)‘全光道’를 다시 全羅道로, ‘江春道’를 江原道로하고 忠元, 金城, 元城, 南原, 利川, 潭陽, 醴泉, 龍仁, 豊基, 振威, 等의 고을을 다시 本來의 名稱으로 回復시키도록 命 하였는데, “大槪 逆賊이 태어난 고을이라 하여 名稱을 낮추었던 것인데, 이제 10년의 期限이 찼기 때문이다” 16) 라는 記錄이 나타남으로써 降號 時期의 典據는 없으나, 이와 같이 復號의 典據는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데, 龍仁縣 邑號 時期는 英祖 5년(1729) 1月頃 인 것으로 推定된다.
4) 正祖 때의 降號
朝鮮時代를 통틀어 통상 네 번째의 降號 試鍊을 겪게 되는 것도 역시 逆變事件에 連累된 人事의 住居地였다는 理由였다.
正祖 때의 武臣 具善福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肅宗 44년 武科及第하고 英祖 때에 이르러 摠戎司, 訓練大將, 兵曹判書를 歷任한 人物로서 正祖 10년(1786) 世子가 죽자 常溪君 湛을 推戴 하였다가 逆賊으로 몰려 그의 아들 이겸 조카 명겸과 함께 處刑된 人物이다.
14) 英祖4년 3월 20일 朝鮮王朝實錄 記事
15) 朝鮮王朝實錄 英祖大王 戊申年條 記事
이 때 유학 李匡運 이라는 사람이 疏草를 가지고 儲位를 일찍 定하기를 請하는 것을 內容으로 作成하여 判義禁府事 김종정에게 보이려 하였으나 김종정은 이를 꺼내지도 말라고 하면서 내쫓았지만 결국 이로 말미암아 숙장문에서 임금으로부터 親鞫을 받았다.
이에 李匡運은 “내 뜻은 具善福과 다르옵니다. 具善福은 私事로히 逆賊 李湛(常溪君)을 믿고서 헤아리기 어려운 計策을 하였으나, 나는 宗廟社稷이 危急하여 上疏한 것”이라고 强辯 하였다.
단 한사람의 疏草로 因하여 龍仁縣은 또 다시 10년간 縣監職級으로 降等되었다가 正祖 20년(1796) 1월 1일을 期하여 珍山縣을 郡으로, 龍仁과 順安, 縣監을 다시 縣令으로 昇格 시키는 措置가 내려 졌는데, 이 세 고을은 降號 시킨 지 10년의 年限이 찼기 때문이다 16) 라고 적고 있다.
5 맺음 말
이렇듯 降邑號, 또는 革邑 廢縣이라는 地域 懲罰을 當한 곳은 龍仁이나 陽智에만 局限 되었던 것은 아니다.
朝鮮 太祖 때부터 高宗 때까지 叛逆事件 114件을 비롯하여 陵寢放火, 官長殺害, 淫行 등 綱常罪가 저질러진 地域의 降號 件數는 全國的으로 241件이나 되며, 未 실시된 件數 만도 63件에 이른다. 17)
龍仁, 陽智, 處仁 등 세 고을을 圍繞하고 그 歷史를 간직한 龍仁에 關한 沿革的 側面에서 廢縣과 降號, 復設과 復號에 關聯하여 그 原因과 事件의 顚末을 살펴보고 當時代의 狀況에서 降號 懲罰의 規例, 그것이 社會에 미치는 影響 等을 綜合해 보고, 아직 擧論된 바 없는 鄕土史의 分野를 整理하여 보고자 하는데 본 硏究에 主眼點을 둔 것이다.
別表와 같이 廢縣 降號 內容을 一覽表로 作成해 보면, 용인의 降邑號 事例가 一目瞭然하게 들어나게 되고 原因 別로는 行政區域의 改編, 綱常罪, 逆賊 連累者 出生, 居住地 等의 行態에 起因 하였으며, 降號時機와 復設, 復號時期 年代 등의 輪廓이 大略 들어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地域懲罰을 加하는 制度는 國家에 대한 無條件的 忠誠, 道德的인 側面에서 綱常과 倫理를 重視하는 儒敎的 思想등이 複合的으로 作用된 規例이며, 그럼으로써 地域에 連帶感을 形成시켜 責任意識과 再發 防止를 促求하는 장치였다고 보여 지며, 王權의 威脅을 芟除하려는 君主主義的인 發想이 强하게 作用한 制度였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朝鮮時代 27대 王朝를 이어 내려오면서 中 ,後期에 降號 懲罰 件數가 두두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制度가 王權 維持에 얼만 큼 도움을 준 制度인지는 判斷키 어렵다.
16) 朝鮮王朝實錄 正祖 20년 1월 1일 記事.
17) 임승표. 전계서 下 P 267.
그러나 亂臣賊子가 發生하였거나 綱常罪를 犯한 事件이 일어난 고장이라도 당 時代 形便에 따라 融通性이 주어저서 陽智와 같은 境遇에는 주요 驛站地였다는 事由로서도 懲罰이 留保되는 事例가 있었고 그와 類似했거나 其他의 情狀이 參酌되어 懲罰이 留保되었던 件數만도 63件에 이르고 있음이 集計 18) 되고 있다.
그러나 地域社會의 記錄을 담고 있는 ‘邑誌’ 등 鄕土史料가 되고 있는 文獻에 이와 같은 史實이 記錄되지 않은 것은 그것이 고장의 不名譽이며 朝廷, 國家에 대한 不敬스런 事件이고 倫理綱常에 決定的 흠이 되어 구태여 타, 또는 後代에 알려야할 만한 記錄 資料가 되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으로 判斷된다.
그러나 이는 숨길 수 없는 歷史的 傷痕이며 이를 論하는 것이 過去에는 禁忌처럼 여겨져 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時代的, 社會的 觀念이 바뀐 狀況에서 興味를 이끌기에 充分하며 그 實像을 밝혀 봄으로서 용인의 경우에 共通的으로 適用될 수 있는 他, 市 郡도 있을 것이라는 것도 類推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硏究는 이미 專門 學者에 의하여 總體的으로 輪廓이 들어났지만, 용인의 境遇처럼 單位地域에 局限된 硏究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本稿에서 歷史的 事件을 일일이 列擧한 것은 革邑, 降號, 復設, 地域懲罰制의 明確한 根據를 提示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餘他 市郡의 未 硏究地域에 共通點이나 類似한 예가 많이 있을 것이지만 용인의 行政 沿革을 補完 整理하는데 있어서 결코 漏落시킬 수 없는 重要 事案이 될 것이다.
또한 本稿는 他 地域에 關한 類似한 內容의 史料 發掘에 있어서 參考 될 만한 動機賦與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點에서 拙稿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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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반연루
18) 임승표 전게서 P 67
본고는 1998년 전국문화원 연합회 경기도지회 부설 경기향토문화연구소에서 향토 사료발굴 우수사례로
‘경기도향토사학’ 제 3집에 발표 게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