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 거주 일반인의 가옥 : 사비도성 내에는 모두 1만여 가(家)가 있었다는『주서(周書)』백제전의 기록처럼 최근까지의 조사결과는 현재는 논으로 경작되고 있는 나성 내부의 대부분이 도로 및 민가로 채워져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귀족들의 저택(邸宅)으로 볼 수 있는 가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반인 가운데서도 택지의 넓이나 가옥의 수 등에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군수리 지점에서 드러난 가옥의 대지는 남북28.2m 동서 25.8m의 규모로서 도성 내부의 기본구획 단위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의 약 16분의 1에 해당되는 반면, 능산리·가탑리 지점이나 쌍북리 280-5번지 등에서 확인된 가옥은 그보다 작은 건물 1채만으로 구성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능산리·가탑리에서는 몇 채의 가옥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이 일정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가옥의 구조는 이른바 “대벽건물(大壁建物)”로 부르는 것으로 지붕등의 하중을 받는 구조 기둥 사이에 벽체와 기둥을 겸하는 목주를 촘촘히 세우고 목주 사이를 판재나 나뭇가지 등으로 엮어 벽를 만드는 방식의 지상건물이다. 단위 가옥의 넓이는 대략 가로 세로 5m 내외의 것이 많으며, 출입구와 반대 방향의 벽면에 부뚜막이 설치되어 있다.
|
|
|
관료체계 및 위세품 : 한성시기 백제의 관료체계의 일단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풍납토성 경당지구 9호 수혈 출토 “대부(大夫)” 명 직구단경호(直口短頸壺)가 있다. 주(周)의 종법(宗法)에는 천자(天子)의 적장자(嫡長子)는 왕(王), 그 밖의 자제(子弟)는 제후(諸侯), 제후의 적장자는 제후, 중자제(衆子弟)는 대부(大夫), 대부의 적장자는 대부, 중자제는 사(士)가 된다. 제후국에서는 국군(國君) 아래 경(卿), 대부, 사의 3개 신분 등급이 있었으며, 이는 또한 일반 관원의 통칭(通稱)이었다. 진한(秦漢)이후 삼공(三公) 반열의 어사대부(御史大夫)와 경관(京官)의 광록대부(光祿大夫) 등이 있었다. 수당(隋唐)이후 대부는 고위 관품의 칭호였으며, 당송(唐宋)대에도 어사대부 및 간의대부(諫議大夫)등 관직이 있었으나 명청(明淸) 이후 폐지되었다. 한성시기 대부의 관계상의 위치나 역할에 대해서는 관련 문헌사료가 없어 분명하지 않으나 시기적인 병행관계로 보아 한 대(漢代) 이후의 대부와 유사한 직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료체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착장(着裝) 위세품(威勢品)이다. 몽촌토성 출토 금동(金銅) 규형과대금구(圭形銙帶金具)는 남경(南京)이나 무한(武漢) 등지에서 동진대(東晋代)의 황제 혹은 고위 관료의 무덤에서 출토된 바 있어 한성기 백제의 왕 또는 고급 관료가 착장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
|
한성 이야기1 : 관료와 위세품 http://blog.empas.com/sbpark58/2839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