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력 |
서기 |
간지 |
연호 |
연령 |
기사 |
선조 |
35 |
1602 |
임인 |
萬曆 |
30 |
1 |
5월 6일, 서울 南部 薰陶坊 苧廛洞에서 태어나다. |
광해군 |
10 |
1618 |
무오 |
萬曆 |
46 |
17 |
윤4월, 吳億齡의 손녀 同福吳氏와 혼인하다. 吳億齡에게 나아가 배우다. |
인조 |
1 |
1623 |
계해 |
天啓 |
3 |
22 |
8월, 增廣 進士試에 합격하였으나 罷榜되다. |
인조 |
2 |
1624 |
갑자 |
天啓 |
4 |
23 |
8월, 生員 進士試에 합격하다. |
인조 |
8 |
1630 |
경오 |
崇禎 |
3 |
29 |
別試文科 初試에 합격하다. |
인조 |
9 |
1631 |
신미 |
崇禎 |
4 |
30 |
獻陵 參奉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인조 |
13 |
1635 |
을해 |
崇禎 |
8 |
34 |
10월, 增廣試에 乙科로 합격하다. |
인조 |
14 |
1636 |
병자 |
崇禎 |
9 |
35 |
봄, 승문원 권지부정자가 되다. 이후 검열, 겸설서가 되다. ○ 12월, 武士 林恒壽 등을 추천, 적을 막도록 하다. 南漢山城으로 扈駕하다. |
인조 |
15 |
1637 |
정축 |
崇禎 |
10 |
36 |
2월, 대교가 되다. ○ 3월, 扈駕하여 還都하다. ○ 윤4월, 전적이 되다. 곧 江原道 暗行御史가 되다. ○ 5월, 예조 좌랑을 거쳐 병조 좌랑이 되다. ○ 7월, 弘文錄에 들다. ○ 10월, 復命하다. 곧 부수찬이 되다. ○ 12월, 정언이 되다. 親病으로 상소하고 還鄕하다. |
인조 |
16 |
1638 |
무인 |
崇禎 |
11 |
37 |
3월, 지평이 되다. ○ 7월, 唐津 縣監이 되다. |
인조 |
17 |
1639 |
기묘 |
崇禎 |
12 |
38 |
2월, 知製敎가 되다. ○ 6월, 일로 인하여 파직되어 瑞山으로 돌아오다. |
인조 |
18 |
1640 |
경진 |
崇禎 |
13 |
39 |
6월, 부수찬이 되다. ○ 8월, 慶尙道 災傷敬差官이 되다. ○ 10월, 부교리가 되다. ○ 11월, 復命하다. |
인조 |
19 |
1641 |
신사 |
崇禎 |
14 |
40 |
1월, 지평이 되다. 이후 수찬, 교리를 역임하다. |
인조 |
20 |
1642 |
임오 |
崇禎 |
15 |
41 |
3월, 헌납이 되다. 이후 장령, 부수찬을 지내다. ○ 12월, 모친상을 당하다. |
인조 |
23 |
1645 |
을유 |
順治 |
2 |
44 |
3월, 수찬이 되다. 차자를 올려 金尙憲의 召見과 鄭蘊의 贈諡를 청하다. ○ 6월, 이조 좌랑이 되다. ○ 10월, 金自點에 대한 불만으로 관직을 버리고 下鄕하다. |
인조 |
24 |
1646 |
병술 |
順治 |
3 |
45 |
1월, 이조 좌랑이 되다. 곧 부친상을 당하다. ○ 3월, 姜嬪이 賜死되다. |
인조 |
25 |
1647 |
정해 |
順治 |
4 |
46 |
〈論田制〉, 〈論兵制〉, 〈論城池〉를 짓다. ○ 5월, 宋時烈, 安浚吉에게 應召를 권하다. |
인조 |
26 |
1648 |
무자 |
順治 |
5 |
47 |
4월, 수찬이 되다. 곧 선혜청 낭청이 되다. ○ 7월, 이조 정랑이 되다. ○ 8월, 世孫冊禮都監 都廳郞廳이 되다. ○ 12월, 부응교가 되다. |
인조 |
27 |
1649 |
기축 |
順治 |
6 |
48 |
2월, 집의가 되다. ○ 3월, 사직 계사를 올리면서 湖西의 民弊를 진달하다. 곧 사간, 부응교 등을 지내다. ○ 6월, 효종 즉위 후 차자를 올려 勉戒하고 時弊를 논하다. 金自點을 논핵하려다 의견이 맞지 않아 引避하다. ○ 7월, 부응교가 되다. 金自點의 削黜 요청 차자를 올리다. ○ 8월, 大行大王의 挽詞를 지어 올린 일로 罷職되다. ○ 11월, 李景奭의 차자로 敍用되어 尙衣院 正이 되다. ○ 12월, 平安道 暗行御史가 되다. |
효종 |
1 |
1650 |
경인 |
順治 |
7 |
49 |
1월, 復命하다. 곧 兼輔德이 되다. ○ 2월, 부응교가 되다. ○ 3월, 金自點이 淸 나라 使臣을 불러들이다. 이에 禍를 당할 뻔하다가 麟坪大君의 주선으로 면하다. ○ 4월, 檢詳이 되다. 이후 사인, 응교, 실록청 도청낭청이 되다. |
효종 |
2 |
1651 |
신묘 |
順治 |
8 |
50 |
1월, 장악원 정이 되다. ○ 5월, 祔廟都監 都廳郞廳이 되다. ○ 7월, 집의가 되다. ○ 9월, 동부승지가 되다. 知製敎를 겸하다. ○ 10월, 金堉의 추천으로 洪淸道 觀察使가 되다. |
효종 |
3 |
1652 |
임진 |
順治 |
9 |
51 |
4월, 大同法 시행을 둘러싸고 李萬雄의 논핵으로 問備의 罰이 내리자, 상소하여 辨明하다. 곧 大同法을 시행하다. 三南의 竝行을 원하다. ○ 7월, 상소하여 체차되다. ○ 9월, 우부승지가 되다. ○ 11월, 예조 참의가 되다. |
효종 |
4 |
1653 |
계사 |
順治 |
10 |
52 |
5월, 洪州 牧使가 되다. |
효종 |
5 |
1654 |
갑오 |
順治 |
11 |
53 |
5월, 黃海道 觀察使가 되다. ○ 7월, 求言 應旨 上疏를 올려 姜嬪의 억울함을 언급하다. 이 일로 拿致의 명이 내려 義禁府에 수감되다. 곧 仁政門에서 親鞫을 받고, 內兵曹에서 推鞫을 받다. 다시 의금부에 수감되다. ○ 동월 16일, 의금부 옥중에서 졸하다. 다음날 削奪官職과 子孫, 近親 禁錮의 명이 내리다. ○ 8월, 靈柩가 瑞山으로 돌아오다. 大橋里에 임시로 장사 지내다. |
효종 |
6 |
1655 |
을미 |
順治 |
12 |
- |
11월, 瑞山 墨水村 先塋에 장사 지내다. |
효종 |
8 |
1657 |
정유 |
順治 |
14 |
- |
8월, 宋時烈이 상소하면서 억울한 죽음을 언급하다. ○ 10월, 子孫, 近親 禁錮의 명을 취소하다. |
효종 |
10 |
1659 |
기해 |
順治 |
16 |
- |
3월, 宋時烈이 熙政堂 獨對 때 억울한 죽음을 언급하다. 이에 특별히 官爵 회복의 명을 내리다. |
숙종 |
1 |
1675 |
을묘 |
康熙 |
14 |
- |
2월, 宋時烈이 德源 配所에서 神道碑銘을 짓다. |
숙종 |
44 |
1718 |
무술 |
康熙 |
57 |
- |
4월, 姜嬪의 位號를 회복하다. 곧 閔鎭厚의 요청으로 吏曹 判書에 증직하다. ○ 8월, 손자 金斗壁이 遺稿를 간행하다. |
숙종 |
45 |
1719 |
기해 |
康熙 |
58 |
- |
7월, 湖西 儒生들의 요청으로 瑞山의 書院 건립을 윤허하다. ○ 11월, ‘文貞’으로 시호를 내리다. |
경종 |
1 |
1721 |
신축 |
康熙 |
60 |
- |
5월, 서산 서원에 ‘聖巖’으로 賜額하다. |
영조 |
5 |
1729 |
기유 |
雍正 |
7 |
- |
聖巖書院을 撤額하다. |
영조 |
36 |
1760 |
경진 |
乾隆 |
25 |
- |
9월, 다시 賜額하다. |
순조 |
2 |
1802 |
임술 |
嘉慶 |
7 |
- |
가을, 忠州 知川祠에 배향하다. 6년 뒤 毁撤되다. |
고종 |
8 |
1871 |
신미 |
同治 |
10 |
- |
5월, 聖巖書院이 毁撤되다. ○ 9월, 7代孫 金萬載 등이 문집을 重刊하다. | 기사전거 : 年譜, 諡狀(閔鎭厚 撰), 家狀(金興慶 撰), 朝鮮王朝實錄 등에 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