鄕歌·麗謠·漢詩

목천현회고...학주 김홍욱 시

吾心竹--오심죽-- 2010. 12. 6. 15:27

 鶴洲先生全集卷之二 南行錄 辛巳敬差嶺南時
 五言律詩 九首
木川縣懷古 a_102_020a


古縣圍靑嶂。

 

空齋只數間。

 

庭空秋果落。

 

林暝怪禽還。102_020b

 

峽棧多依險。

 

山田半是閒。

 

客來人吏少。

 

趨拜不成班。


 

 

 

 鶴洲先生全集卷之二 南行錄 辛巳敬差嶺南時
 七言律詩 四十二首

木川縣懷古

麗祖創業初。木川五姓。盡忠所事。不卽降附。旣平之後。麗祖以舊忿。賜六畜姓以辱之。因感而有作。 a_102_020d



麗王宏略合吾東。

 

五姓之稱亦不公。

 

玉帛爭歸漢天下。

 

弦歌猶在魯城中。

 

山川鬱嵂埋英氣。

 

民物淳厖有古風。

 

看取向來褒貶意。

 

前朝惟一鄭文忠。

 

 

 

 

 

 

성명  김홍욱(金弘郁)
생년  1602년(선조 35)
몰년  1654년(효종 5)
 文叔
 鶴洲
본관  慶州
시호  文貞
특기사항  姜嬪의 寃抑을 말하다 獄死함
 가계도
 金好尹
 宣務郞
 金積
 察訪
 和順崔氏
 左尹 崔遠의 女
 金弘翼
 縣監, 丙子年 殉節
 金弘亮
 將仕郞
 金弘遇
 早夭
 金弘弼
 內侍敎官
 金弘郁
 
 同福吳氏
 吳靖의 女, 吳億齡의 孫
 金世珍
 察訪
 李之恒의 女
 
 金季珍
 縣監
 愼晛의 女
 
 女
 
 李基稷
 郡守
 女
 
 韓聖悅
 進士
 女
 
 趙持韓
 
 女
 
 李箕敍
 郡守
 女
 
 朴相胄
 
 女
 
 李信輿
 
 女
 
 金麟善
 縣監

기사전거 : 世系, 神道碑銘後記(李縡 撰), 金積行狀(金弘郁 撰), 年譜 등에 의함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선조 35 1602 임인 萬曆 30 1 5월 6일, 서울 南部 薰陶坊 苧廛洞에서 태어나다.
광해군 10 1618 무오 萬曆 46 17 윤4월, 吳億齡의 손녀 同福吳氏와 혼인하다. 吳億齡에게 나아가 배우다.
인조 1 1623 계해 天啓 3 22 8월, 增廣 進士試에 합격하였으나 罷榜되다.
인조 2 1624 갑자 天啓 4 23 8월, 生員 進士試에 합격하다.
인조 8 1630 경오 崇禎 3 29 別試文科 初試에 합격하다.
인조 9 1631 신미 崇禎 4 30 獻陵 參奉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인조 13 1635 을해 崇禎 8 34 10월, 增廣試에 乙科로 합격하다.
인조 14 1636 병자 崇禎 9 35 봄, 승문원 권지부정자가 되다. 이후 검열, 겸설서가 되다. ○ 12월, 武士 林恒壽 등을 추천, 적을 막도록 하다. 南漢山城으로 扈駕하다.
인조 15 1637 정축 崇禎 10 36 2월, 대교가 되다. ○ 3월, 扈駕하여 還都하다. ○ 윤4월, 전적이 되다. 곧 江原道 暗行御史가 되다. ○ 5월, 예조 좌랑을 거쳐 병조 좌랑이 되다. ○ 7월, 弘文錄에 들다. ○ 10월, 復命하다. 곧 부수찬이 되다. ○ 12월, 정언이 되다. 親病으로 상소하고 還鄕하다.
인조 16 1638 무인 崇禎 11 37 3월, 지평이 되다. ○ 7월, 唐津 縣監이 되다.
인조 17 1639 기묘 崇禎 12 38 2월, 知製敎가 되다. ○ 6월, 일로 인하여 파직되어 瑞山으로 돌아오다.
인조 18 1640 경진 崇禎 13 39 6월, 부수찬이 되다. ○ 8월, 慶尙道 災傷敬差官이 되다. ○ 10월, 부교리가 되다. ○ 11월, 復命하다.
인조 19 1641 신사 崇禎 14 40 1월, 지평이 되다. 이후 수찬, 교리를 역임하다.
인조 20 1642 임오 崇禎 15 41 3월, 헌납이 되다. 이후 장령, 부수찬을 지내다. ○ 12월, 모친상을 당하다.
인조 23 1645 을유 順治 2 44 3월, 수찬이 되다. 차자를 올려 金尙憲의 召見과 鄭蘊의 贈諡를 청하다. ○ 6월, 이조 좌랑이 되다. ○ 10월, 金自點에 대한 불만으로 관직을 버리고 下鄕하다.
인조 24 1646 병술 順治 3 45 1월, 이조 좌랑이 되다. 곧 부친상을 당하다. ○ 3월, 姜嬪이 賜死되다.
인조 25 1647 정해 順治 4 46 〈論田制〉, 〈論兵制〉, 〈論城池〉를 짓다. ○ 5월, 宋時烈, 安浚吉에게 應召를 권하다.
인조 26 1648 무자 順治 5 47 4월, 수찬이 되다. 곧 선혜청 낭청이 되다. ○ 7월, 이조 정랑이 되다. ○ 8월, 世孫冊禮都監 都廳郞廳이 되다. ○ 12월, 부응교가 되다.
인조 27 1649 기축 順治 6 48 2월, 집의가 되다. ○ 3월, 사직 계사를 올리면서 湖西의 民弊를 진달하다. 곧 사간, 부응교 등을 지내다. ○ 6월, 효종 즉위 후 차자를 올려 勉戒하고 時弊를 논하다. 金自點을 논핵하려다 의견이 맞지 않아 引避하다. ○ 7월, 부응교가 되다. 金自點의 削黜 요청 차자를 올리다. ○ 8월, 大行大王의 挽詞를 지어 올린 일로 罷職되다. ○ 11월, 李景奭의 차자로 敍用되어 尙衣院 正이 되다. ○ 12월, 平安道 暗行御史가 되다.
효종 1 1650 경인 順治 7 49 1월, 復命하다. 곧 兼輔德이 되다. ○ 2월, 부응교가 되다. ○ 3월, 金自點이 淸 나라 使臣을 불러들이다. 이에 禍를 당할 뻔하다가 麟坪大君의 주선으로 면하다. ○ 4월, 檢詳이 되다. 이후 사인, 응교, 실록청 도청낭청이 되다.
효종 2 1651 신묘 順治 8 50 1월, 장악원 정이 되다. ○ 5월, 祔廟都監 都廳郞廳이 되다. ○ 7월, 집의가 되다. ○ 9월, 동부승지가 되다. 知製敎를 겸하다. ○ 10월, 金堉의 추천으로 洪淸道 觀察使가 되다.
효종 3 1652 임진 順治 9 51 4월, 大同法 시행을 둘러싸고 李萬雄의 논핵으로 問備의 罰이 내리자, 상소하여 辨明하다. 곧 大同法을 시행하다. 三南의 竝行을 원하다. ○ 7월, 상소하여 체차되다. ○ 9월, 우부승지가 되다. ○ 11월, 예조 참의가 되다.
효종 4 1653 계사 順治 10 52 5월, 洪州 牧使가 되다.
효종 5 1654 갑오 順治 11 53 5월, 黃海道 觀察使가 되다. ○ 7월, 求言 應旨 上疏를 올려 姜嬪의 억울함을 언급하다. 이 일로 拿致의 명이 내려 義禁府에 수감되다. 곧 仁政門에서 親鞫을 받고, 內兵曹에서 推鞫을 받다. 다시 의금부에 수감되다. ○ 동월 16일, 의금부 옥중에서 졸하다. 다음날 削奪官職과 子孫, 近親 禁錮의 명이 내리다. ○ 8월, 靈柩가 瑞山으로 돌아오다. 大橋里에 임시로 장사 지내다.
효종 6 1655 을미 順治 12 - 11월, 瑞山 墨水村 先塋에 장사 지내다.
효종 8 1657 정유 順治 14 - 8월, 宋時烈이 상소하면서 억울한 죽음을 언급하다. ○ 10월, 子孫, 近親 禁錮의 명을 취소하다.
효종 10 1659 기해 順治 16 - 3월, 宋時烈이 熙政堂 獨對 때 억울한 죽음을 언급하다. 이에 특별히 官爵 회복의 명을 내리다.
숙종 1 1675 을묘 康熙 14 - 2월, 宋時烈이 德源 配所에서 神道碑銘을 짓다.
숙종 44 1718 무술 康熙 57 - 4월, 姜嬪의 位號를 회복하다. 곧 閔鎭厚의 요청으로 吏曹 判書에 증직하다. ○ 8월, 손자 金斗壁이 遺稿를 간행하다.
숙종 45 1719 기해 康熙 58 - 7월, 湖西 儒生들의 요청으로 瑞山의 書院 건립을 윤허하다. ○ 11월, ‘文貞’으로 시호를 내리다.
경종 1 1721 신축 康熙 60 - 5월, 서산 서원에 ‘聖巖’으로 賜額하다.
영조 5 1729 기유 雍正 7 - 聖巖書院을 撤額하다.
영조 36 1760 경진 乾隆 25 - 9월, 다시 賜額하다.
순조 2 1802 임술 嘉慶 7 - 가을, 忠州 知川祠에 배향하다. 6년 뒤 毁撤되다.
고종 8 1871 신미 同治 10 - 5월, 聖巖書院이 毁撤되다. ○ 9월, 7代孫 金萬載 등이 문집을 重刊하다.

기사전거 : 年譜, 諡狀(閔鎭厚 撰), 家狀(金興慶 撰), 朝鮮王朝實錄 등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