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史 文獻史料集

삼례--예기,의례,주례-bc2세기

吾心竹--오심죽-- 2009. 4. 1. 15:59

예기 (禮記)

요약
유교 경전.
설명
유교 경전. 《시경(詩經)》 《서경(書經)》 《주역(周易)》 《춘추(春秋)》와 함께 오경(五經)을 이룬다. 예경(禮經)이라 하지 않고 《예기》라고 하는 것은 예(禮)에 관한 경전을 보완(補完)·주석(註釋)하였다는 뜻이다. 전국시대에서 전한(前漢) 초기까지의 예학 관계문헌 46종을 종합한 것이다. 그 편찬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유향(劉向)이 정리한 《예기》 131편, 《명당음양(明堂陰陽)》 33편 등 여러 문헌에서 후한(後漢)의 대덕(戴德)이 85편, 대성(戴聖)이 49편을 골라낸 것으로 처음의 것이 《대대예기(大戴禮記)》, 뒤의 것이 《소대예기(小戴禮記)》 즉 《예기》라고 한다. 후한의 학자 정현(鄭玄)이 《주례(周禮)》 《의례(儀禮)》와 함께 《소대예기》에 주석을 붙여 삼례(三禮)라고 하게 된 뒤로 소대예기가 《예기》로 확립되었다. 《대대예기》는 산일(散逸)되어 지금은 40편밖에 알 수 없고 《대대예기》와 《소대예기》의 상호관계와 《예기》로의 발달과정은 확실하지 않으며, 다만 정현이 <대덕·대성이 전한 것이 곧 예기다>라고 하여 《예기》라는 용어가 비로소 등장하게 되었다. 당(唐)나라 때 공영달(孔穎達)이 편찬한 《오경정의(五經正義)》 가운데 하나인 《예기정의》는 정현의 주를 바탕으로 웅안생(熊安生)·황간(皇侃)의 《의소(義疏)》를 참작하여 독자적인 정리를 하였다. 이후로 《예기》는 정주공소(鄭註孔疏)라 하여 원전(原典) 못지 않게 존중되었다. 《예기》에 포함된 여러 편 가운데 <대학(大學)> <중용(中庸)>은 남송(南宋)의 주희(朱熹;朱子)가 <사서(四書)>에 포함시켜서 주자학의 근본경전이 되었고, <왕제(王制)> <예운(禮運)>은 청(淸)나라 말의 금문학자(今文學者)에게 중시되는 등 사상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예기》의 내용은 예리론(禮理論)·국가제도에서 일상생활의 사소한 규정까지 잡다한데 정현은 유향의 설에 따라 <통론> <제도> <명당음양기> <세자법(世子法)> <제사> <길례(吉禮)> <길사(吉事)> <악기(樂記)>로 나누고 있다. 또한 청나라 고증학자가 쓴 《예기》의 주석으로는 주빈(未彬)의 《예기훈찬(禮記訓纂)》, 손희단(孫希旦)의 《예기집해(禮記集解)》가 알려져 있다. 《예기》의 판본은 원문(原文, 經文)만을 수록한 것, 원문과 주석을 합록한 20권본, 정의만 수록한 단소본(單疏本) 70권, 원문·주·소를 모두 수록한 63권본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명(明)나라의 호광(胡廣) 등이 찬정(撰定)한 《예기집설대전(禮記集說大全, 30권)》이 널리 읽혀지고 판각도 되었다. 《예기》가 한국에 전래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중국의 《삼국지(三國志)》 <위지(朱志)> 동이전(東夷傳)이나 《주서(周書)》 등에 언급된 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 초기에 이미 수용된 듯하며, 통일신라 이후는 관리등용 시험의 필수과목이 되었다. 고려말 권근(權近)의 주석인 《예기천견록(禮記淺見錄, 26권 11책)》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에도 많은 주석서가 나왔다. 고려대학교도서관 소장.

 

의례 (儀禮)

요약

중국 유교경전의 하나.
설명
중국 유교경전(儒敎經典)의 하나. 《주례(周禮)》 《예기(禮記)》와 함께 삼례(三禮)라고 한다. 전국시대 이전 고례(古禮)의 제목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책이름은 옛날에는 《예(禮;禮經)》라 일컬어지다가 서진(西晉) 때부터 《의례》라고 하였다. 주공(周公)과 공자(孔子)의 저서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예의 실천을 중시하는 유가(儒家)에서 전국시대 말에 편찬한 것으로 여겨진다. 전한(前漢) 때에는 노(魯)나라 고당생(高堂生)이 전한 금문(今文) 17편과 공자의 옛집에서 나왔다는 고문(古文) 53편의 2개 원문이 있었다. 후한(後漢)의 정현(鄭玄)이 유향(劉向)의 설에 따라 17편을 열거하였고, 금문·고문을 교합(校合)하여 본문을 정하고 주를 달았다. 정현의 주에 당(唐)나라 가공언(賈公彦)이 주석을 단 《의례주소(儀禮註疏)》가 《십삼경주소(十三經註疏)》에 포함되어 있다. 《의례》는 이름 그대로 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한 행동지침서로서, 주로 사(士)의 예(일부는 大夫·諸侯의 예와 通禮)를 관혼(冠婚)에서부터 장제(葬祭)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개략적으로 순서에 따라 기록하여 선진(先秦)의 풍속·종교·사회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 1959년 간쑤성[甘肅省(감숙성)] 우웨이현[武威縣(무위현)]의 후한 무덤에서 발굴된 《의례》 9편의 목판본(길이 54∼58㎝)은 그 당시 경서(經書)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고고학적 자료이다. 17편.

 

주례 (周禮)

요약
유교경전.
설명

유교경전. 《의례(儀禮)》 《예기(禮記)》와 함께 삼례(三禮)라고 하며, 중국 국가제도를 기록한 가장 오래된 책이다. 원래 이름은 《주관(周官)》이다. 전한(前漢)의 무제(武帝) 때(BC 2세기)에 발견되었다고 한다. 주공(周公)이 주왕국(周王國)의 관제를 기록한 책으로서 유흠을 비롯한 고문학파(古文學派)에게 존봉(尊奉)받았으며, 금문학파(今文學派)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후한 정현(鄭玄)의 《주례주(周禮注)》의 성행으로 예학(禮學)으로서의 권위를 획득했다. 신(新)나라와 북주(北周) 등에서는 현실정치제도에 영향을 끼쳤다. 천지춘하추동(天地春夏秋冬) 6부로 나누어서 궁정과 재산관계의 천관(天官) 62종, 지방행정과 물산관계의 지관(地官) 76종, 예악복축관계(禮樂卜祝關係)의 춘관(春官) 69종, 군사와 봉건관계의 하관(夏官) 66종, 사법과 외교관계의 추관(秋官) 66종에 대하여 인원수와 직무를 상술했다. 동관(冬官)은 처음부터 빠졌고 공인(工人)의 직무 30종을 기록하는 《고공기(考工記)》로 보충되어 있다. 《주례》는 춘추전국(春秋戰國)시대 이후에 저술한 이상적 직관서(職官書)이지만 춘추전국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부분도 많다. 정현의 《주례주》를 기초로 하여 당(唐)나라의 가공언(賈公彦)이 《주례주소(周禮注疏;《十三經注疏》의 하나)》를 저술했고, 청(淸)나라 말기의 손이양(孫讓)이 청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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