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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공민왕 (恭愍王 1330∼1374)

吾心竹--오심죽-- 2009. 3. 29. 18:45

공민왕 (恭愍王 1330∼1374 (충숙왕 17∼...)

고려 제31대 왕. 이름은 전, 호는 이재·익당.
설명
고려 제31대 왕(1351∼1374). 이름은 전, 호는 이재(怡齋)·익당(益堂). 충숙왕(忠肅王)의 둘째 아들이다. 1344년(충목왕 즉위년)에 강릉부원대군에 봉해졌고, 1349년(충정왕 1) 원(元)나라에 갔다가, 위왕(魏王)의 딸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를 비(妃)로 맞았다. 원나라가 외척의 전횡으로 국정을 문란케 한 충정왕을 폐위시키고 그의 뒤를 잇게 함으로써 공주와 함께 귀국하여 왕위에 올랐으나 원에 반항할 뜻을 지니고 있었다. 원나라에 다녀온 최영(崔瑩)·유탁(柳濯) 등의 보고로 원의 쇠약해 가는 진상을 파악, 원나라 배척운동을 일으키고 1352년(공민왕 1) 변발·호복(胡服) 등 몽고풍속 폐지, 1356년(공민왕 5) 몽고의 연호·관제를 폐지하고 문종 때의 옛날 제도를 복구했다. 또한 내정을 간섭하던 원의 정동행중서성이문소(征東行中書省理問所)를 폐지하고, 원 황실과 인척관계를 맺은 세도가 기철(奇轍) 일파를 숙청했으며, 100년 동안 존속되어 오던 원의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를 폐지하고 원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수복하였다. 1368년(공민왕 17) 명(明)나라가 건국되자 이인임(李仁任)을 보내서 명과 협력하여 요동(遼東)에 있는 원의 잔존(殘存) 세력을 공략, 1370년(공민왕 19) 이성계로 하여금 동녕부(東寧府)를 치게 하고 오로산성(五老山城)을 점령, 국위(國威)를 떨쳤다. 내정에 있어서는 문무관(文武官)의 전형권을 쥐고 있던 귀족회의 기관인 정방(政房)을 폐지, 신돈을 채용하여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설치하여 귀족들이 겸병(兼倂)한 토지를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 주었다. 그러나 1360년(공민왕 9)과 1361년(공민왕 10)에 홍건적(紅巾賊)과 왜구가 쳐들어와서 나라의 우환이 끓기 시작했다. 더구나 1365년(공민왕 14) 노국대장공주가 난산(難産)으로 죽자 불사(佛事)에 전념, 왕비만을 추모하며 국정을 신돈에게 맡겼다. 정권을 장악한 신돈은 실정을 거듭하고 왕을 해치려하므로 사사(賜死)했다. 그 뒤 1372년 자제위(子弟衛)를 설치했는데 소년승(少年僧) 홍륜(洪倫)이 익비(益妃)를 범하여 임신까지 하게 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왕은 이 사실을 은폐시킬 의도로 밀고자 최만생(崔萬生) 등을 죽이려했으나 오히려 그들에게 살해당하고 말았다. 글씨와 그림에도 능했으며, 현존하는 것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천산대렵도(天山大獵圖)》 1점뿐이다. 능은 현릉(玄陵)으로 황해북도 개풍군(開豊郡)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