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 麗

제24대 원종(元宗,1259~1274 재위15년)

吾心竹--오심죽-- 2009. 3. 29. 16:28

제24대 원종(元宗,1259~1274 재위15년)

  원종은 고종의 맏아들이자 안혜왕후 유씨 소생으로1219년 3월에 태어났으며, 이름은 식. 초명은 전. 자는 일신(日新)이다. 1235년(고종 22) 태자로 책봉되어 1259년 강화를 청하기 위하여 몽고에 갔다가 그해 고종이 죽자이듬해 귀국하여 강안전(康安殿)에서 즉위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 41세였다.

   원종은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몽고에 의지하였다. 그래서 그는 재위기간중 내내 친원정책을 폈다. 이러한 친원정책의 일환으로 1261년 태자를 몽고에 보내 아리패가의 평정을 축하하였고, 왕은 그 자신이 태자 때 몽고에 다녀왔고 또 태자를 몽고에 보내는 등 몽고에 성의를 표명하여 원활한 국교수립에 노력하였다. 그해 서울에 동서학당(東西學堂)을 설치하였다. 1263년 홍저·곽왕부(郭王府) 등을 일본에 보내 일본으로 하여금 해적이 고려를침범하는 것을 단속하여주도록 청하였다.
1264년 몽고가 사신을 보내 친조(親朝)를 요구하므로 몽고에 갔다 돌아왔다. 1267년 감수국사(監修國史) 이장용(李藏用), 동수국사(同修國史) 유경(柳璥), 수찬관 김구(金坵)와 허공(許珙) 등으로 하여금 신종·희종·강종 3대의 실록을 편찬하게 하였다. 1268년 환도를 준비하기 위하여 개성에 출배도감(出排都監)을 설치하였다.
1269년에는 태자 심을 몽고에 보냈으며, 친몽정책과 개성환도를 추진하다가 임연(林衍)에게 폐위당하여 동생 안경공 창(安慶公)이 왕위에 올랐으나, 원의 도움으로 4개월 만에 복위되어 곧 몽고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왔다. 이해에 서경의 최탄(崔坦)등이 임연(林衍)을 타도한다는 구실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노비와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전민변정도감(田民辨 整都監)을 설치하였다. 1270년 임연이 죽자 그 아들 임유무(林惟茂)를 교정별감에 임명하여 실권을 행사하게 하였으나, 그가 모반하므로 주살하였다. 그해 태자와 더불어 몽고로부터 돌아와 개성환도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여 배중손(裴仲孫)을 중심으로 한 삼별초(三別抄)가 항전을 일으키자 3년 만인 1273년에 진압하였다.
마지막 반몽세력인 삼별초가 몰락하자 고려조정은 거의 원에 복속되었으며, 1274년 원나라의 매빙사(媒聘使)가와서 남편이 없는 부녀자 140명을 요구 하므로 결혼도감(結婚都監)을 설치하고 민간의 독녀(獨女)와 역적의 처,종 의 딸 등을 뽑아 보내어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다. 또한 이 해에 태자 심이 원의 부마가 됨으로써 고려에 대한원의 입김은 더욱 강화된다.
그런 가운데 원종은 1274년 6월 태자 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5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시호는 순효(順孝)이며, 원나라의 시호는 충경(忠敬)이며 능은 소릉(韶陵)이다.
                                                                         서문출처:
미르나라

 

신미 12년 춘 정월 기사에 공유 안세정의 직을 삭탈하고 또 아해가 외축하여 구원하지 못함으로써 장군 인공수를 몽고에 보내어 써 아뢰니 제가 아해의 직을 면하고 소환하였다. 경오에 문하시중 이장용과 참지정사 최영이 임연의 폐립에 모여한데 연좌되어 면직되었다. 박천주가 진도에 이르니 적이 벽파정에 영치하고 잔치하여 위로하면서 가만히 병선 20소를 보내어 관군을 노략하여 배 1소를 빼앗고 90여명을 죽였다. 신미에 차구의 숙부인 복사로 치사한 홍백수로 추밀원부사를 삼아 치사케 하였다. 병자에 불화 맹기 등이 돌아가거늘 왕이 추밀원사 김련으로 하여금 반행케 하고 인하여 청혼하였는데 표에 대략 이르기를 「신이 전일에 친근할 때를 당하여 깊이 지자하신 척고에 욕하옵고 장차 적사로 황실의 지엽에게 승배할 것을 엿보고 이어 결리1)에의 허락을 입게 되오니 진실로 나의 염원에 맞았나이다. 문득 유시하옵기를 돌아가 육지로 나와 다시 청하여 오라 하시기에 천어의 정녕하심을 들음으로부터 어찌 신심의 경변하옴을 다할 수 있사오리이까 이미 본국으로 돌아와서 바야흐로 고도에 옮아 앉고 세자로 하여금 다시 천정에 나아가 써 단유를 아뢰도록 할 것이오나 때인즉 새로 옮겨 살아 일찌기 영집에 겨를이 없었삽기 곧 예감에 혹시 바쁘게 서둔다고 하실가 하여 이 일로써 계유하여 능히 부주치 못하였던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친호를 부소2)에 화합토록 하시와 길이 은영을 근본의 비음에 공고히 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조지에 유시한 바 남송선을 발견하였다는 일은 전일 승문에 당하여 대답하기를 일찌기 송 상선의 왕반 한 일이 있었으나 거금 10년래로 일찌기 온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사온내 마침 년전에 배 한척이 우리 경계에 왔으므로 소방의 집사는 예감에서 장차 종전에도 끊임없이 왕래하였다할까 념려하여 감히 그 정을 숨겼고 실정대로 진달치 아니하고 송환코자 의논한 것을 신이 곧 금저하지 못하고 써 무상에 이르렀사오니 엎드려 성자를 바라나이다. 그 일본의 세공에 관한 일은 일절 전차에 표주한 바와 같사옵고 조지에 유시한 바 앞을 다투어 스스로 치효하여 사공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란 것은 이것이 아마도 소방에 숙감 있는 자가 상국에 매은코자 하여 일을 이 땅에서 만들기를 도모하는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는 이제로부터 모든 일을 소방에 일임하여 써 그 효공을 보도록 하소서. 그 조서에 이른 바 약배 소인은 경에게도 오히려 폐립을 천행하거든 하물며 이 뒤 경의 자손에게 어찌 즐겨 마음을 다하여 보좌하리오 라고 한 것은 유지를 앙승하고 더욱 성은을 느꼇나이다. 그 폐립을 수모한 일로 시중 이장용 참지민사 최영을 이미 다 출직하였나이다」라고 하였다. 때에 몽고 중서성이 고려에 둔전경략사를 두기로 청하거늘 왕이 글을 중서성에 부쳐 말하되 「가만히 듣건대 소방에 둔전 두기를 청하는 사람이 있다 하니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겠읍니다. 소방이 임연의 역명으로 왕사가 문죄할 때로부터 불궤한 사람이 있어 망녕되히 스스로 의구하여 드디어 난을 지어 남하하였고 또한 소방에 숙감을 지닌 자가 그 본국의 난이 있음을 다행으로 여겨 리를 인하고 편을 타서 소방이 섬을 떠나 육지에 나아갈(거수취륙) 때에 군사를 노아 크게 략탈하니 이로 말미암아 중외가 오오히 수원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또 역적을 제거치 못하므로 인하여 왕사가 아직 남비(남변)에 있으니 소방의 인민은 밖으로는 역적 공토의 일에 수고하고 안으로는 병마 자량의 비용에 곤궁합니다. 그리고 내외의 축적은 거년에 역적의 투략한 바 되어 남음이 없고 겨우 출거하게 된 신민은 그 장차 명맥을 보존하여 직사를 바치기에도 오히려 어려운데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청이 있으니 대개 일찌기 지난 해의 버릇에 익숙하여 또한 동래코자 이름은 둔전이라 하되 실은 잔해코자 함이라 이에 소방의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다양으로 걸청할 것이니 만일 조정이 그 말을 청종하면 그들은 반드시 침해를 자행하여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니 소방 인민은 거의 남음이 없을 것입니다. 소방이 이제 이미 조지의 유시한 바 자량에 관한 일은 흠봉하여 이미 제도에 권농사를 보내어 힘을 다하여 조판케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여러 상공은 잘 부주하여 써 간인의 둔전 청함을 막으소서」라고 하였다 처음에 랑장 이영이 몽고에 도입하여 아뢰기를 「본국에 사천감 오윤부가 있어 천문에 능통하고 랑장 김희목은 손으로 능히 돌을 깬다」라고 하니 제가 불화의 오는 편을 인하여 부르거늘 왕이 모두 보내도록 명하였다. 기묘에 몽고가 일본국신사 비서감 조량필과 홀림적 왕국창 홍차구 등 사십인을 보내와 조하기를 「짐이 생각컨대 일본은 예로부터 중국에 통호하였고 또한 경의 나라로 더불어 땅이 서로 밀이하므로 일찌기 경에게 조하여 가는 사신을 인도하여 신을 강하고 친목을 닦게 하였더니 저편 강리의 막은 바 되어 짐의 뜻을 밝게 타이르지 못하였고 뒤에는 임연의 사고 때문에 겨를이 없었다가 이제 이미 너의 국가를 안집케 하였으므로 다시 조량필을 보내어 국신사에 충하노니 기필코 도달하도록 할 것이다 인하여 홀림적 왕국창과 홍차구로써 군사를 거느리고 해상까지 호송케 하는 것이니 국신사가 돌아올 때까지 아직 금주 등처에 주둔케 하노니 소요되는 양향은 경이 오로지 관원에 맡겨 그 곳에 가서 가까운 곳을 좇아 공급케 하고 선함을 구집하여 금주에 대기시켜 지완되거나 결핍됨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왕이 조서를 교에 맞아하매 차구가 왕을 보고 절하지 않고 또 중서성 첩서를 내어보이니 이르기를 「홍차구의 고설에 의거하면 그의 부 홍복원은 누조의 성지를 흠봉하였으며 왕국에는 부모 형제 친속이 있어 일찌기 보내오도록 교시하였는데 이제 그의 숙부 홍백수 등 오호가 아직까지 보내오지 않았으니 이제 성지를 흠봉하여 홍백수 등을 함께 보내오도록 하라」고 하였다. 임오에 조랑필이 행신 강윤소와 함께 가기를 청하거늘 왕이 마지못하여 이를 청종하였다. 병술에 박천주가 진도로부터 돌아왔는데 적이 반행객사 두원외를 륵유하고 조서를 천주에게 환부하며 말하기를 「이 조서는 우리에게 유시한 것이 아니매 감히 받을 수 없다」라 하고 국서에 답하기를 「오직 명령대로 좇겠나이다」라고 하였다. 밀성군인 방보 계년 박평 박공 박경순 경기 등이 군인을 소취하여 장차 진도에 응하려 하여 이에 부사 이이를 죽이고 드디어 공국병마사라 칭하고 군현에 이첩하며 그 당을 보내어 청도감무 박종 일작최량재을 죽이거늘 청도군인이 거짓으로 항복하는체 하고 술을 마시어 취하게 하고 모두 죽여버렸다 때에 밀성인 조천이 일선현령이 되었는데 적이 천을 불러 함께 반하자고 약속하니 천이 좇기로 하였다가 이어 그 당이 청도에서 섬멸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에 군인 손일로 더불어 적괴를 죽이려 꾀하더니 안찰사 이오 일작이숙진 가 금주(금해)방어사 김훤과 경주반관 엄수안으로 더불어 군사를 거느리고 문득 이르매 천 등이 방보 등을 베고 항복하니 적이 드디어 평정되었다. 정해에 전평장사 유경을 애도에 류배하였다. 기축에 박천주를 몽고에 보내었다. 계사에 관노 숭겸 공덕 등이 그 도당을 모아 달노화적과 국중의 직위에 있는 자를 죽이고 진도에 왕투할 것을 꾀하거늘 대정 송사균이 변을 고하매 왕이 장군 최문본과 조자일에게 명하여 이를 국문케 하였느데 이윽고 지후 신좌선이 여항에 7-8인이 우어하는 것을 보고 달려와 왕에게 고하기를 「일이 급합니다」라고 하였다 때마침 해는 저물어가는지라 재추 및 승선 중방 내시 차방이 서로 돌아보고 실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거늘 왕이 지추밀원사 이현원 상장군 정자여를 보내어 구원을 탈타아에게 청하니 탈타아가 홍차구 등으로 더불어 재추를 모으고 숭겸 등 10여인을 잡아 안문하니 모두 자복하였다. 2월 을미 삭에 숭겸 등 4인은 기시하고 그 나머지는 다 석방하였다 송사균으로 섭별장을 제배하고 은병과 나견 등물을 사하였다. 기해에 상장군 정자여를 몽고에 보내어 방보와 숭겸의 난을 고하였다. 신축에 착량(강화)을 방술하던 몽고병이 대부도(남양)에 들어가 거민을 침탈하니 백성이 심히 원망하더니 대부인이 숭겸 등의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몽고인 6명을 죽이고 반하거늘 수주부사 안열이 군사를 거느리고 토평하니 열에게 질 오품을 승진시켰다. 계묘에 도병마사가 말하기를 「근자에 병난으로 창고가 허갈하여 백관의 록봉을 주지 못하므로 사기를 권장할 수 없으니 청컨대 경기 팔현에서 질품을 따라 녹과전을 주소서」라고 하니 이를 청종하였다. 권신이 주멸됨으로보터 제왕과 총신인 이현원 강윤소 이분희 김자정 이분성 등이 앞을 다투어 왕에게 청하여 그 전원을 받더니 이에 이르러 재추가 또 그것을 거두어 모두 영송고에 귀속시켜서 국용에 충당하기를 청하거늘 왕이 대노하여 먼저 발언한 자를 죄 주고자 하여 당리를 칙간하니 최승적이  대답하기를 「묘의가 다 이러하니 신은 먼저 발언한 자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삼별초가 장흥부 조양현에 입구하여 노략이 심히 많고 전함을 불살랐는데 방어도령 진정이 본래 유학을 업으로 하다가 스스로 징모되어 종군하여 주색에 침면하고 무비를 닦지 아니하므로 패하였다. 정미에 충청도 안찰사 홍자번과 교주도 안찰사 노문좌 등이 복명하거늘 왕이 민간의 질고를 친문하였다. 무갑에 연등으로 왕이 봉은사에 행차하였는데 떄마침 저시교 가(변)의 민가 300여호가 불타므로 이에 연등 기악을 제거하고 다만 태조진전에만 배알하였다. 신해에 탈타아가 왕에게 고하기를 「아병의 남방에 둔수하는 자가 주군을 침략하매 백성이 부지하여 살지 못하니 마땅히 사신을 보내어 안무하소서」라고 하거늘 이에 장일을 경상도에 주열을 전라도에 곽여필을 충청도에 보내었다. 을묘에 소재도장을 본궐에 설하였다. 장군 인공수와 보성천호 등을 몽고에  보내어 둔전 파하기를 청하였는데 표에 이르기를 「이제 듣건대 상조가 종전하는 군인을 발견한다 하오니 이 일을 감히 위거하여 말하는 것은 아니오나 다만 소방의 축적한 것은 육지로 나올 때에 다 역적에게 양탈되었고 또 왕사를 공억므로 인하여 다 되어 남음이 없어진 때인즉 유둔하는 군마의 수요도 또한 중외 인민에게서 가가호호로 거둬들이기가 심히 어려운데 만일 종전군이 또 온다면 농량이 이 때에 이미 핍절하였으니 곡종을 다시 어디서 구하오리까 그리고 경우 같은 것은 원래 양축치 아니하거늘 하물며 성중 거민으로는 축사하는 자가 적음에오리까 마땅히 외읍에서 구색하여야 할 것이오나 소방의 충청 전라도는 바야흐로 토적에 인하여 징색하기가 미편하옵고 오직 경상도에서 혹 가히 얻을 수 있다 하드라도 이것도 또한 많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즉 상공하는 일은 어찌 다만 성판하기에만 어려울 뿐이오리까 동작3)의 군사도 또한 겸간에 걸릴가 두려워하나이다 이제 세자로 하여금 국사를 권섭케 하려 하오며 무릇 소방의 정상은 붓(필)으로 두루 다하지 못한 것은 가까운 3월경 말을 달려서 몸소 천폐에 조근하여 일일이 다 부주하겠사오니 오직 천개의 진술을 련찰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라고 하였다. 병진에 좌부승선 홍문계가 사직하므로 홍자번으로써 대신케 하였다. 유사에게 명하여 은과 포를 백관에게 거두되 차등 있게하여 써 친조의 비용에 충당케 하였다. 경신에 박지량으로 수로방호사를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경상도에 나아가게 하였다. 이 달에 탈타아가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를 구하되 반드시 재상의 집에 구한다 하니 무릇 딸을 둔 자는 두려워하여 앞을 다투어 납서하거늘 국가에서 재상 양삼가를 기하여 스스로 택하게 하니 탈타아가 자색을 가려 김련의 딸을 빙코자 하였는데 그 집에서 이미 예서를 납하였는지라 그 사위가 두려워하여 나갔는데 련이 그때 입조하고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집에서는 기다려서 성례하기를 청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국속에 나이 어린 자를 데려다가 집에서 길러 성년되기를 기다림을 예서4)라고 하였다. 3월 병인에 몽고가 흔도 및 사추 등을 보내어 아해를 대신하였는데 조에 이르기를 「짐이 일찌기 신사를 보내어 일본에 통유하였으나 생각밖에 미혹을 고집하여 굳게 닫고(폐) 있어 선언으로써 개유하기가 어려운 것은 경도 아는 바이다. 이제 장차 저들을 경략코자 유사에게 래하여 군사를 발하여 둔전하고 써 진취의 계에 대비하므로 그대의 나라에 타일의 전수하는 폐를 면케 하려 하여 인하여 다시 사신을 보내어 글을 가지고  먼저 초회를 보이나니 경은 그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방략을 비찬체하여 기어이 이룩되게하여 써 짐의 뜻에 맞도록 하라」고 하였다 또 중서성이 글을 보내어 가로되 「제지를 흠봉하여 흔도와 사추로써 행경략사를 삼아 봉주(봉산) 등처에 영군 둔전케 하노니 둔전에 소유할 소(우) 6000두중에서 동경(료양) 등처에서 기견한 일반을 제하고 나머지 3000두는 경략사로 하여금 값을 받아 왕국에서 사도록 (화시)할 것인 바 기외 농기 종자 추말의 류와 가을까지 대일 군량은 일절 공급하여 감히 궐핍함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기사에 동계 안집사가 보고하기를 「양주(양양)민 장세 김세 등이 그의 수령과 리사를 모살하려다가 일이 발각되어 복주되매 그 여당 천서 등은 가만히 고화주(영흥)의 조휘에게 투항하여 군사 400여인을 청해 가지고 갑자기 양주에 들어와 꾀로써 속여 인민을 거느리고 해도에 사거할제 지주와 리민 천여인을 구약하여 3선에 분재하고 가버렸다」라고 하였다. 임신에 삼별초가 합포(마산)에 입구하여 감무를 잡아갔다. 계유에 봉주 경략사가 견 12350필로 써 와서 농우를 사갔다. 갑술에 남산궁에 이어하였다. 정축에 몽고 중서성이 이첩하여 국인(고려인)으로 상국의 병기 및 마필을 무역하는 것을 금하였다. 임오에 추밀사 김련이 몽고로부터 돌아왔는데 제가 숭겸 방보 등의 모반한 것을 듣고 모든 주진한 바를 다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갑신에 삼별초가 동래군에 입구하였다. 계사에 몽고 단사관 심혼이 와서 군량을 구색하였다. 류경과 유천우를 소환하였다. 인공수가 몽고로부터 돌아왔는데 제의 답조에 가로되 「왕이 주진한 바는 짐이 다 알았노라 전일 왕이 국중에 있을 때에도 오히려 간인이 일을 조작한 적이 있거늘 이제 반인이 아직 정치되지 못하였는데 왕은 래조함이 가치 못한 것이다」라고 하니 이에 백관의 납입한 은과 포를 돌려 주었다. 이 달에 전중감 곽녀필을 몽고에 보내어 진정하였는데 표에 대략 이르기를 「천사 흔도와 사추가 이르러 성지의 유시한 바 일본의 일은 소방이 지금 바야흐로 바다를 버리고 육지로 나와서 대개 마음을 다하여 공직코자 하는데 그 일본에 사정을 두어 써 비호함이 있다는 것은 어찌 그럴 리가 있사오리까 다만 그 풍속이 완치하기 막심하므로 사신의 들어갈 때를 당하여 접우함에 혹 불근함이 있을까 념려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또 성래이 엄려하시니 긍황하여 거조할 바를 알지못하겠나이다. 장차 사신의 지휘를 경품하여 성취 있기를 기하려 하나이다. 또 중서성의 통첩으로 봉주 둔전의 농우, 농기와 종자 군량에 관한 일을 받자왔는데 농우와 같은 것은 전일에 표주한 바와 같이 소방의 경중에는 축사하는 자가 적으며 외방 농민이 비록 축산한다 하나 부요한 자의 축양도 또한 12두에 불과하고 빈자는 많이 뢰(기장)로써 갈(경)며 혹 서로 소를 삯내어(임) 부리는 터입니다 이제 외방의 우축은 다 전라도의 량곡 전수로 인하여 써 기곤으로 손실되기에 이른 것이 태반이오며 농기는 소방 인민이 원래 넉넉히 지닌 자가 없으므로 이것도 다 수와 같지는 못할망정 아울러 마땅히 힘에 따라 공판할 것이오며 종자는 백성이 해마다 경작하여 써 공부로 바치고 그 나머지로써 양료를 삼으며 약간의 두곡를 조금 남겨 써 명년의 경종에 비하므로 비록 호마다 거두더라도 자못 이것이 많은 석수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군량은 대군 이후에 소방의 원래 축적한 것은 역적의 양탈한 것을 제한 외에는 유둔하는 군마와 추토군마에의 공급으로 인하여 경갈되어 남음이 없으므로 중외 신민에게 징수하기 누차였으나 오히려 연속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또 종자와 추말과 가을까지의 군량을 개산하면 무릇 기만석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얻어지리까 하물며 이제 역적이 날로 더욱 만연하여 경상도 금주(김해)와 밀성(밀양)에 침급하였사오며 거기에 또 남해 창선 거제 합포(마산) 진도 등처를 약취하고 빈해부락에 이르기까지 모두 겁탈되었나이다. 그러므로 무릇 징감하는 것은 응부하기가 어려우며 경상 전라의 공부는 다 육수하지 못하고 반드시 수운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제 역적이 진도에 웅거하니 이곳은 곧 수로의 인후인지라 왕래선집이 지나가지 못하오니 그 군량 우료 종자는 비록 징감코자 하되 이룰 길이 없나이다. 그러나 감히 명령을 위반치 못할 것이니 마땅히 힘을 다하는데까지 할 것입니다 다만 념려되는 것은 소위 농기 농우 곡종 양료는 이것이 다 백성의 자생하는 것인데 만일 다 빼앗아 공급한다면 이 삼한의 유초5)는 실로 거듭 기아에 빠져 써 모멸될 것이오매 우정의 민망함이 여기 있사오니 예감의 재량이 어떠하올는지오」라고 하였다. 하 4월 병신에 제도에 농무별감을 나누어 보내어 농우와 농기를 황주 봉주(봉산)에 바칠 것을 최촉하였다. 경자에 어떤 사람이 달노화적 탈타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본국의 풍속에 4월 8일로써 관등하는데 가만히 듣건대 사람이 있어 이를 기틀로 난을 일으키려 한다」라고 하니 탈타아가 이것을 믿고 성밖에 나와 머물러 수일동안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신축에 삼별초가 금주(김해)에 입구하매 방호장군 박보가 별초로 더불어 모두 달아나 산성으로 들어가니 적이 불을 놓고 표략하여갔다. 임인에 령광부사 김회 의 처에게 미 십곡를 사하여 써 회의 전망한 충성을 표창하였다. 정미에 추토사 김방경이 보하기를 「진도의 적이 사람을 시켜 흔도에게 고하기를 밀의할 일이 있으니 청컨대 관인은 잠간 소도에 래임하라. 하니 흔도가 말하기를 나는 제명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감히 들어가리오 라고 하매 적이 또 주효를 갖추어 와서 먹이기를 청하거늘 이에 허락하였다.」라고 하였다. 흔도가 제에게 아뢰기를 「반신 배중손이 사명(사신)을 오래 계유하며 험고함을 믿고 항복하지 아니하오니 바라옵건대 홀림적 왕국창으로 더불어 길을 나누어 추토케 하옵소서」라고 한대 제가 이를 청종하였다. 임자에 몽고가 영녕공 준 의 아들 희 옹 등 2인을 보내어 군사 400을 거느리고 와서 진도를 치케 하였다. 을묘에 탈타아가 제지를 받들고 재추로 더불어 당성인 홍택을 베고 그 당 홍균비 들을 태장하여 역리에 충당하니 착양(강화)방수군을 죽인 죄를 다스린 것이다. 정사에 몽고가 주부개를 보내어 왔는데 조에 이르기를 「흔도와 백양의 주청에 의거하면 군마를 더 보내어 서우가 미치기 전에 역적을 토평하자고 하나 짐은 생각컨대 서우 전에 군마가 능히 피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니 경은 마땅히 방근에서 군사 6000인을 뽑아 (제군에) 나누어 부쳐 진도를 공취토록 하라 만일 일이 일찌기 끝나면 경의 백성에게도 편익이 되리라」고 하였다 중서성의 이문에는 말하기를 「진도의 적당이 관민을 노략하고 제도 30여소를 함몰하여 그 힘이 점점 성하여져 명백히 조발을 허행함을 보고 즐겨 실심으로 투배치 아니하니 마땅히 급공하여 써 거해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서우시절에 이르면 창졸히 수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진도변에 현재 있는 병선 260소를 제하고 본국(고려)으로 하여금 병선 140소를 첨발하여 다시 경병을 빌어 힘을 아울러 적을 칠 것이다. 그 써야 할 군향과 십물은 관에 맡겨 힘을 다하여 공급하되 실오함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 달에 단사관 심혼이 돌아가거늘 표를 올리니 대략 가로되 「먼저번 사신 흔도 등이 성지를 봉전하여 둔전으로써 유시한 일은 이것이 대개 황제가 소방을 긍휼하사 장차 군량과 추말의 공급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니 소방에 나와 농우 3000을 사도록 하는 일은 비록 값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황제의 명령이 있아온데 감히 진력하여 공판하지 아니하오리까 하물며 관견을 보내어 써 그 값에 충당케 하시니 감대함이 극히 깊나이다. 경략사 사추가 홀림적 조량필 왕국창 홍차구 등으로 더불어 농우 농기 종자를 론의하고 반드시 그 성수를 정하려 다반으로 힐책하므로 이에 농우 1010두와 농기 1300사와 종자 1500석을 약속하고 이어 중외에 위임하여 농시에 당급하도록 하였으며 또 금년내에 계속하여 회색하였으나 겨우 농우 990두를 얻어 써 그 수를 정하게 됨직하나이다.  사신 심혼이 이어 와서 다시 농우 등사로써 개유하니 가만히 생각컨대 전자 원약의 수 이외에 농우 농기로 지금까지 아직 미판한 것으 점차로 마땅히 원수에 의할 것이오 그 군마의 가을까지의 양향은 힘이 다하기까지 하여 기아를 받지 않게 하오리다. 아아 이 백성이 모두 황제의 백성이온데 이 농우 농기 종자를 모두 다 수탈하여 그 업을 잃게 하면 백성은 결정적으로 기사할 것이요. 그 또한 이곳에 있는 자는 부역이 번잡하고 힘이 고갈하여 곤고를 견디지 못하는데 역적을 따른 자는 겸근한 것이 없다면 어찌 우민이 저들(적)에게 딴 마음을 둘지 알겠사오리까  성감께서 만일 이런줄을 아신다면 반드시 이르시기를 어찌 힘을 헤아려 실정을 진술하여 일찌기 신소에 주달하지 아니하고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이같은 궁극에 이르게 하였느냐고 하오리니 그렇게 되면 누구가 그 책에 당하겠나이까  이에 죽음을 무릅쓰고 한번 애종을 효찰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5월 계해 삭에 홍차구가 군사를 거느리고 진도를 토벌하였다. 이 날에 탈타아가 재추로 더불어 교에서 열병하니 무릇 500여인이었다 그 도령과 지유에게는 매인에 마 1필을 주고 군졸에게는 매 10인에 마 1필을 주었는데 행군함에 미쳐서 군졸이 많이 행인의 말을 약취하니 탈타아가 묻기를 「재추의 자제로 종군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매 답하기를 「없다」라고 하니 탈타아가 이에 재추에게 명령하여 각각 말을 내어 군관에게 주게 하였다. 갑자에 경군을 더 징발하고 또 충청 경상도군을 조발하여 써 군사를 증강(제사)6)하였다. 을축에 친히 본궐에서 삼계를 초찰하였다. 임신에 변량과 이수심 등이 주사 300을 거느리고 진도를 토벌하였다. 을해에 문하평장사 김전이 졸하였다. 병자에 조부개가 돌아가거늘 왕이 사신을 보내어 반행케 하고 표를 올려 진사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인덕을 미루어 하번의 환난을 구휼하매 뜻이 해를 제거함에 있고 장수를 바꾸어 위엄을 남도에 떨치매 명령이 부공을 재촉하였나이다 신이 바야흐로 고도에 나갈제 문득 완적을 만나니 돼지7)(시)가 물을 건너서 땅을 도둑질하였고(시섭파이절지) 당랑8)이 차철을 항거하여 써 하늘을 속인 것입니다(당거철이기천) 곤외의 방략에 양책이 없으매 이미 해를 겪었으되 제압하지 못하고 주사가 이미 늙었으매 한갓 시일만 허비하여 써 서로 버티었나이다.  폐하가 곧 장사를 골라서 대치하실 줄을 어찌 뜻하였사오리까 또 주부개를 보내어 신에게 유시하되 장마와 더위가 미치기 전에 마땅히 측근군민에서 6000인을 기발하여 (제군에) 나누어 부쳐 공취케 하라고 하셨으니 명훈을 우러러 엿보고 깊이 지은을 느꼈나이다」라고 하고 이에 중외에 맡겨 수대로 조발하여 빨리 추토케 하였다. 정축에 김방경 흔도 차구 희옹 등 이 삼군을 거느리고 진도를 쳐 크게 파하고 위왕인 승화후 온을 베니 적장 김통정이 여중을 거느리고 탐라로 도입하였다. 경인에 감시에서 방을 내어거니(방방) 몽사 조량필 초천익 등이 가서 보고 말하기를 「참으로 성사로다 우리들은 들은지 오래나 이제 얻어보니 그 란리 중에서도 문풍을 떨어뜨리지 아니함이 이와 같으니 진실로 가상하도다」라고 하였다. 상장군 정자여를 몽고에 보내어 적을 토평한 것을 사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적선이 자못 도망쳐 나건 것이 있어서 화신이 오히려 남아 있사오나 또 역적의 처식과 족류는 달게 그 죄에 엎드렸나이다 다만 대소 인민은 먼저 고도에 나왔으나 그 부모 친속 노비로서 적에게 겁략된 자가 이제 다시 관군의 로획한바 되어 모두 상조로 돌아갔사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는 장사에게 돈유하사 다 복구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6월 갑오에 왕이 봉은사에 행차하였다. 병신에 몽고가 단사관 지필가 등 6인을 보내왔는데 조에 이르기를 「경이 전일에 인공수를 보내어 아뢰기를 소방의 축적한 것은 취륙하는 날에 다 역적에게 양탈되었고 또 왕사의 공억으로 인하여 진갈되어 남음이 없고 중외 신민에게까지 수감하는 것이 심히 어렵고 군색하며 또 경우를 기르지 아니하여 징색하기가 어렵다고 하므로 이에 유사에게 래하여 나아가 체간케 하였든바 경이 그때 표를 올려 말하기를 군마의 접추량향은 힘이 다하는데까지 하여 기아를 받지 않도록 하고 둔전의 농우 농기 등은 점차로 마땅히 원수에 의하겠다 하였으니 그러면 먼저 아뢴 것이 어찌 허망된 것이 아니냐 또 필부도 일언이 성실치 않으면 오히려 남에게 믿어지지 못할까 두려워하거던 경은 일국 신민의 주로서 부주가 불실함이 가한 것이냐 이후로는 근신하여 이와 같이 하지 말지어다 경은 또 이르기를 우리 백성이 역시 황제의 백성인지라 그로 하여금 실업케하여 로고를 견디지 못하게 되면 혹시 도적(배중손 등)에게 마음 갈램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만일 힘을 헤아려 실정을 진술하여 일찌기 신소에 주달하지 아니하였다가 써 곤궁에 이르게 되면 누가 그 책을 지겠나이까 라고 하였는 바 대개 그대 나라의 부령한 사람이 방자히 반역하였으므로 인하여 군민을 괴롭히기에 이른 것인데 이미 일가가 되었으니 처음부터 내외의 간극이 없는지라 무정한 뒤에라도 어찌 인민의 곤고를 좌시하고 가휼하지 아니하랴 바라건대 지인을 체득하여 더욱 적성을 다하라」고 하였다. 중서성의 이문에 말하기를 「선사 심혼의 돌아올 때 가져온 표문에 말하기를 양주 천서 등이 관원을 박타하고 거짓 도내(수내)로 들어간다 라고 한다 하였는데 취납관의 말에 의하면 다 체두9)를 하고 백성을 구로하여 고화주(영흥)에 들어갔다 하므로 성지를 흠봉하여 관인을 보내어 나아가 취문토록 할 것이며 아울러 왕경의 피역 범죄인이 서경으로 많이 도망하였다 하니 또한 보내는 사신으로 하여금 이것이 실정인가를 순문하여 왕국에 교부할 것이니 청컨대 각각 관원을 차견하여 함께 취문케 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듣건대 전대경 민방이 능히 사람의 수족의 질병을 고친다 하니 속히 보내어 오도록 하라」고 하였다. (민)방은 본래 행의가 없어서 법에 걸려 파면되어 폐고된지 누년이러니 제가 족질이 있다는 말을 듣고 달노화적 심혼을 보고 의술에 능하다고 망언하매 혼이 이 말을 믿고 제에게 주달하여 부르게 된 것이니 상서좌승을 제수하여 보내었다. 기해에 세자 심을 보내어 몽고에 입질하는데 상서우승 송분 군기감 설공검 호부랑중 김서 등 20인이 종행하고 또 추밀원부사 이창경에게 명하여 그 일행을 조호케 하였다. 표주에 이르기를 「신으로부터 보상에 이르기까지 자제로 하여금 서로 체대하여 입시코자 하고 먼저 세자와 및 의관(진신-조신)의 윤주(사자) 20인과 아내직원 백인을 보내어 진예케 하나이다」라고 하였다. 정미에 왕이 보살계를 내전에서 받았다. 무갑에 지필가가 돌아가는데 표를 올리니 대략 이르기를 「소방의 원래 축적한 것은 모두 역적에게 양탈되옵고 조금 남은 것은 년전의 대군을 공급하고 뒤에 또 유둔한 군마에 공급함으로써 다 탄갈되어 남음이 없사오며 내외 신민에게 수감한 것도 여러번에 이르렀으므로 오히려 능히 계속지 못하는데 또 들으니 간사한 사람이 말하되 소방에 아직 군량이 많이 있다 하므로 사신에게 청하여 내외를 번열하여 그 실부를 험탐토록 하였사오나 또한 들어(청)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하조에 이르기를 주부가 부실하니 삼가하여 다시 이러지 말라고 하시니 이 말씀을 듣자옴에 미쳐 진황하여 거조할 바를 모르겠나이다 그 양료의 유무는 점차 마땅히 채실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중서성에 보하기를「전자에 소방의 역을 피하고 죄를 범하여 도피한 자를 표주하여 추구토록 빌었더니 황제께서 성자하사 특히 단사관 지필가를  보내어 취국하였는데 그 때에 이황수는 곧 역신 임연의 처질로서 연으로 더불어 함께 폐립을 꾀하였고 또 임유무로 더불어 왕사 막기를 꾀하여 고도로 나가지 아니하다가 배신 홍문계 송송례 등이 유무를 참하고 황수를 진도에 류배하였더니 뒤에 삼별초가 그 곳에 향하였으므로 황수를 옮겨 라주에 구금하였던 바 황수가 옥중으로부터 자물쇠를 끄르고 도주하여 상국에 들어갔다가 금년에 홍차구를 따라와서 맘대로 행악하여 남의 전토와 백성을 탈취하였으며 진도를 침에 미쳐서는 남녀 100여인을 구략하고 의복 150여건과 및 미맥을 양탈고 또 전함을 빼앗아 인하여 선군과 호공 등을 협박하여 가득이 싣고 돌아왔으니 그 죄악은 당연히 법에 처치하여야 할 것이나 관군에 투탁하므로 인연하여 감히 힐문하지 못하고 한갖 혼자서 마음을 썩히고 있었더니 마침 단사관 지필가가 탈타아와 더불어 그 죄를 추구하니 일일이 다 자수하였나이다 그러나 감히 자단치 못하고 신청에 상주하여써 제명을 기다리는 바이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승상각하는 잘 부주하여 단죄하고 모든 사람에게 감계되도록 하소서」라고 하니 드디어 대장군 곽여필과 국자박사 위문개를 보내어 지필가와 함께 서경에 가서 도민을 추구케 하였다. 을묘에 몽고가 필도적 흑구 이추 등 7인을 보내와 궁실의 재목을 색구하고 또 성지로써 김칠 청등팔랑충 비목 노태목 조매화이 등석 등물을 구하거늘 왕이 중서성에 보하기를 「이제 성지를 봉승하니 말하기를 왕국이 평정하지 못하매 성려에 연민히 여기사 금년의 조폐는 진봉을 요치 아니하며 소용될 금칠이 진실로 많아서 이제 필도적을 보내어 가서 취하도록 하였다」라고 하였으나 가만히 생각컨대 소방의 소저한 김칠은 육지로 나올 때 산진하고 또 그 소산이 남방 해도이어서 요새에 역적의 왕래하는 곳이 되었으니 마땅히 다시 틈을 타 가서 취하여 봉헌하려니와 먼저 소유한 십항을 가지고 진상하오며 그 력즙하는 장인은 마땅히 산지에 가서 징발하여 보낼 것입니다 또 묵구의 구선한 비목은 토인이 백목이라 하는데 그 산지를 (이)추에게 물은즉 승천부(풍덕)의 금요도라 하며 그 청등팔랑충도 또한 여기에서 나고 또 진도 남해 등처에도 다 산출하여 그 비실과 동백실도 또한 이 땅에서 난다고 하나 왕경에서 거리가 천여리나 되어 입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추가 스스로 가보지 않고 돌아가므로 달노화적으로 더불어 함께 사람을 보내어 그 유무를 보라 하였으니 돌아옴을 기다려 구주할 것이요 먼저 수취한 색상비목 약간편으로 써 봉헌하고 팔랑충인 즉 (이)추가 처음에 교동군에서 산출된다고 말하므로 이제 사람을 시켜 왕취케 하였더니 없었으며 또 이르기를 금요도에서 산출한다 하니 마땅히 다시 사람을 보내어 취번할 것이요.  그 노태목 해죽 동백 죽점은 곧 소유에 따라서 바칠 것이요 조매 화이 등석은 원래 소산이 아니라 옛날 서경 상선에서 얻은 것이 그저 약간 있으므로 이것을 모두 진봉하나이다」라고 하였다. 추 7월 병인에 지필가가 서경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때에 고화주(영흥) 조휘가 몽고로부터 와 조서를 지필가에게 주고 말하기를 「양주(양양)민이 실상인즉 스스로 상조에 납의한 것이요 내가 그 인민을 구박한 것이 아니므로 내가 이로써 제께 주달하여 조서를 받아왔다」라고 하였다 지필가가 서경의 도민을 쇄환하여 오니 서경이 또 서해도(황해도)의 은파장 삼진강을 분할하여 속현을 삼으려 하거늘 왕이 또 중서성에 보하여 가로되 「은파장과 삼진강은 본시 서해도 소속인데 이제 서경인이 탁언하기를 두련가국왕이 서경에 와서 있을 때 이미 양처 인민을 적녹하였다 하니 이것이 망언임은 명백하나이다 년전에 두련가가 반사(회군)하였으며 금년 정월 15일에 이르러 서경이 백호 복대가 비로소 그 곳에 이르러 그 인민을 위협하여 개체10)하였은즉 때에 선후가 있고 사리에 곡직이 있나니 엎드려 바라건대 일절 제명에 의하여 저 인민으로 하여금 모두 다시 속관케 하소서」라고 하였다.  8월 임진 삭에 일식하였다.  병진에 문하시랑평장사 채정이 졸하였다. 정사에 몽고 토번(서장) 승 4인이 오거늘 왕이 선의문 밖에 출영하였다. 이 달에 정자여가 몽고로부터 돌아왔다 중서성의 이문에 말하기를 「이제 성지를 받들어 강화도로부터 적인에게 구거된 백성은 그 부모 처자를 서로 변식(인)하여 복구하도록 허락하고 적인의 가속 노비로 전사에게 분급된 자를 제한 이외의 진도에 의거하던 원주 백성은 모두 실속을 원취토록 하여 명백히 본국에 교부할 것이며 잉하여 진도의 백성을 이끌어 왕경 부근의 지방에 옮겨서 밭갈고 씨뿌려 생업에 안정토록 하라」고 하거늘 왕이 곧 원수 흔도에게 유시하고 협종한 자를 돌려 보내오록 하였으나 흔도가 듣지 아니하였다 왕이 인공수를 몽고에 보내어 다시 주하기를 「역적에 협박된 바 무죄한 백성의 부모 자녀 부처는 이미 성은을 입어 본국에 돌아옴이 청허되어 거국이 감격하여 모두 경생을 바랐더니 이제 관군이 말하기를 협종된 백성의 조손 구생 숙질 형제 자매와 및 노비는 성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조금도 용석하지 아니하려 하니 전자의 붙들린 백성이 서로 더불어 호도곡읍하며 서로 고하기를 일찌기 표청하지 아니한 진도 백성에게는 그 무죄를 민망히 여겨 다 복구를 허락하였는데 우리들은 무슨 죄로 홀로 석방되지 아니하는가 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로 다시 명래을 내리시와 모두 복구케 하소서」라고 하고 또 중서성에 올린 글에 말하기를 「제공이 모두 긍련함을 내리시어 성택을 도선하심을 복몽하와 역적의 백성을 복구토록 허락하시니 거국이 감앙하나이다 그러나 그 협종한 신민의 친속이 란리 때를 당하여 혹 이리로 온 자도 있고 혹은 저리로 간 자도 있었으며 또한 사고로 인하여 빨리 나오지 못하고 가족 전부가 위협을 당한 자도 있는데 이제 관군이 모두 역적의 무리라 하여 방귀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문득 성지가 내리기 전에 분취한 인물을 각각 스스로 전라 경상 왕경 황주 봉주(봉산) 등처에 산재케 하여 혹은 서로 방근에 숨기고 혹은 먼저 상조에 잠송하여 비록 친척이 있더라도 서로 만나보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하여 변식하겠나이까 혹 별도 타읍으로부터 진도에 들어갔다가 붙들린 자나 혹은 관군이 별도 타읍으로 분왕하여 구촉한 자는 이름은 비록 간급이라 하나 기실은 일찌기 한 곳에 모아서 철저히 조사하여 석방을 허락한 것이 아니오며 또 노비와 같은 경우는 각기그 주인을 따라간 자로 그 주인이 명령을 순종하여 육지로 나올 때를 당하여 이에 가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강화로 돌아간 자가 모두 구거를 당하였는데 이제 다 분집되어 역적의 무리와 같이 한다면 성은을 입어 복구할 자가 얼마나 되겠나이까  또 진도 백성의 가속은 원래의 신청도 아니하였는데도 오히려 방면을 허용하셨으니 강화로부터 명령에 순종하여 출륙한 신민가속은 더욱 긍련하여야 할 터인온데 구계를 면치 못하오니 우로의 택이 처음엔 우악하였다가 이젠 점점 희박하고 롱함에 갇힌 죄수가 처음엔 권호하다가 마침내는 이에 철읍케되니 진실로 긍애함직하나이다. 엎드려 바라건대 첨위는 측은히 여기시와 잘 부주하여 무고한 백성을 모두 환본케 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진정표를 올렸는데 대략 말하기를 「그윽히 생각건대 소방은 원래 창고의 소축이 이미 박하고 년전으로부터 나온 상조의 군마가 이제까지 유둔하여 처음에는 백관의 봉속으로 써 공급하였으나 족치 못하므로 계속하여 량반과 백성의 인호에  거둔 것이 4~5차에 이르렀나이다 이제 가을까지 댈 중외소공의 군마료를 상조의 석수로 계산하면 무려 150000여석이나 되오니 처음에는 간고를 인내하였지만 이제는 절대로 능히 수납치 못하겠나이다. 이제 추토사 김방경의 보고가 있는데 말하기를 「경내의 백성이 모두 초실과 목엽을 먹으니 비록 징색함이 있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라」하고 또 보건대 지금 관군이 6000인데 과시적11)은 그 수의 다소를 자세히 할 수 없고 그 밖에도 관인 찰철적12) 수령관 령사와 아울러 관군가속과 및 그 형제로 교대 왕래하는 자에게 다 급료토록 되었으며 진도를 공파한 후에 이르러서는 구략한 인물에게도 또한 급량케 되었으므로 이제 정군 6000인의 소대마를 대개 1인에 3필씩 계산하면 무릇 18000필이오 1필에 1일 5승씩 지급하여 10월로부터 명년 2월까지 이르면 마땅히 상조의 석수로 135000석이오 본국의 석수론 270000석이며 거기에 4000의 농우료가 1수에 1일 5 승씩 지급하여 10월로부터 명년 3월에 이르게 되면 상조의 석수로 계산하여 36000석 본조의 석수론 72000석인데 그러면 소방 백성의 기곤도 구휼치 못할 것이오 관군의 소수도 또한 반드시 결핍할 것이외다 실정을 진주코자 하면 ?봉한다는 책망이 있을까 두렵고 그대로 참아서 보유하여 둔다면 사세가 군급함에 이를 것이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긍련을 곡사하사 준준한 유민으로 하여금 면면한 여천(명맥)을 보전케 허하여 주소서」라고 하였다. 9월 경오에 재추가 탈타아로 더불어 흔도의 둔소인 조산에 가서 역적외의 인민을 돌려  보낼 것을 청하니 흔도가 고집하고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탈타아가 성지라 칭하고 힘써 힐난하여 조금 간출케 하였다. 병술에 왕륜사에 행차하였다. 동 10월 정유에 사하고 이르기를 「탈이 량덕으로 써 삼한에 임리한지 12년인지라 이제 구경에 다시 도읍하여 만세토록 연기코자 바라는데 재변이 해(년)을 련하니 짐의 마음이 긍성하여 은유로써 중외에 널리 미치게 하고자 하나니 참교 2죄 이하는 모두 사제하고 제주에서 수자리살다가 전사한 장군 고여림과 령광부사 김수와 역적을 종토한 경외 별초의 아들들은 품자를 올리고 직을 상 줄 것이며 무자한 자는 그 부모와 처를 부(요역의 면제)케 하고 그 적중으로부터 귀순한 사람으로서 직이 있는 자는 직전을 돌려 주고 군인에게는 전정을 돌려 주고 잡류인은 원에 따라 특히 우휼을 가하고 그 적에 따라 갔던 무리로서 적이 평정된 후에 가만히 향리에 돌아간 자는 또한 각각 묻지 말고 그 업에 안돈케 하고 장군 현문혁의 처와 직학 정문감의 처는 물에 던져 몸을 죽여 적에게 오욕되지 아니하였으니 절의가 가상한지라 마땅히 초등으로 봉증하고 그 자손은 관을 주게 하라」고 하였다. 기해에 왕이 천변으로써 금강법석을 내전에 설하였다. 달노화적 탈타아가 졸하였다. 탈타아는 심중관후하여 인민을 무휼하고 청단이 명백하여 일찌기 법을 굽히지 아니하므로 왕도 또한 심히 존중히 하였다 병이 남에 국의가 약을 드리니 탈타아가 물리쳐 말하기를 「내 병은 거진 회생치 못할 것이니 만약 이것을 먹고 죽으면 이국을 참구하는 자가 반드시 고려가 독살하였다 할 것이다」라고 하고 드디어 마시지 아니하고 죽으니 국인이 아까워하였다. 신축에 이창경이 몽고로부터 돌아왔는데 제가 세자의 혼인을 허락하였다. 임인에 소재도장을 본궐에 설하였다. 갑진에 부달노화적 초천익이 말하기를 「병기는 사가에 두어서는 안된다」라 하고 국인이 진도를 공격하던 병장을 거두어 모두 염주(연안) 둔소로 수송하였다. 11월 갑자에 친히 태일을 본궐에서 초제하였다. 계미에 이창경과 문선열을 몽고에 보내어 하정하고 인하여 세자의 혼인을 허한 것을 사하고 또 아뢰기를 「역적의 여종이 제주에 포입하여 제도의 포서 사이를 횡행하다가 다시 장차 육지로 나올가 념려되오니 섬멸케 하심을 비나이다」라 하고 또 중서성에 상서하여 아국의 포도한 인구를 돌려 보내기를 청하였다. 병술에 추토사 김방경이 돌아오매 공으로써 수태위 중서시랑 평장사를 가하였다. 12월 갑오에 흔도가 봉주(봉산)로부터 와서 왕에게 힐문하여 말하기를 「군마가 굶어 죽는 것이 많고 량료가 계속되지 아니하니 어쩐 일이냐」고 하였다. 흔도는 이것을 빙자하여 말하였으나 기실은 참소를 듣고 국중을 엿보려 한 것이다 이에 유사가 군량수송을 독촉하매 도로가 유원하여 사람들이 모두 괴롭게 여기니 김방경이 염주(연안), 백주(백천)에 이둔하기를 청하였다. 기해에 몽고가 사신을 보내어 국호를 세워 대원이라 한 것을 고하였다. 계묘에 친히 소재도장을 본궐에 설하였다. 병오에 흔도가 사람을 시켜 와서 말하기를 「말이 굶어서 많이 죽으니 염주(연안)로 이둔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므로 이에 유사가 다시 과감을 독촉하였다 때에 국가의 부고가 말라서 공급을 지속할 수 없으매 경략사가 원에 보하기를 「두 차례나 사람을 보내어 양료를 최취하였으나 적연히 수전함이 없어 우마가 여위어 강부하는 자가 10에 2~3인지라 곧 먼저 온 종자 400여석을 가지고 사말을 지급하였으나 이어 다 죽었으니 만일 또 공운이  계속되지 못하면 우마가 다 폐사하여 춘작을 그릇침이 있을가 두려워하나이다」라고 하니 원이 또 이첩하여 독촉하였다. 정미에 흔도가 염주(연안) 백주(백천)에 이둔하였다. 기미에 도둑이 제수대보13)를 훔쳐 갔다.

임신 13년 춘 정월 경갑 삭에 백양이 남으로부터 이르러 갑자에 북으로 돌아가니 진도사녀로 사로잡혀 가는 자가 심히 많았다. 정축에 조량필이 일본으로부터 돌아오매 서상관 장탁을 보내어 일본사신 12인을 거느리고 원에 가는데 왕이 역어랑장 백거를 보내어 표하하기를 「성화가 널리 흘러 멀리 일생의 역14)에 미치고 수방이 솔복하매 모두 천복의 사(은)를 기뻐하나이다 오직 저 왜인은 접해15)에 처하였나이다 선무사 조량필이 전년 9월에 금주(김해)경에 이르러 배를 장비하여 바다로 나아가 이 해 정월 13일에 일본사좌 12인과 함께 합포(마산)현계에 환도하였사오니 이것은 진실로 성덕의 회수에 연유한 것으로 저들은 황풍을 향하여 모순한 것입니다 일조에 바다를 건너 비로소 그의 직분을 닦아 오니 만리에 하늘을 첨앙하매 어찌 신심의 기쁨이 다하오리까 이에 천개(천사)를 달려 보내어 신정에 앙하하나이다」라고 하였다. 신사에 원이 봉주(봉산)둔전을 염(연안) 백주(백천)로 옮겼다 정역소부별감16)을 제도에 분견하였다. 갑신에 제안후 숙과 추밀원부사 송송예를 원에 보내어 국호 세움을 하하니 표에 이르기를 「삼백유순17)의 세공을 이룸은 정조로부터 시작되고 60여괘의 역도를 갖춤은 건상을 좇아서 처음을 일으켰나이다 일언18)으로써 일어나니(일언이흥) 사덕19)의 장이로소이다. 오직 만국의 추대하는 바요 백왕에 있어 가장 높으시나이다. 아아(의여) 진실로 그 명을 바르게 함이 우리 대명의 대20)에 속하나이다. 봉전의 경조21)는 기쁨이 해동을 소외하지 아니하였고 연하22)의 성심은 거의 천하에 앞섬을 얻었나이다」라고 하였다. 정해에 문하시중 이장용이 졸하였다. 2월 기해에 세자 심이 원으로부터 이르니 제가 단사관불화 마강 등을 보내어 함께 오게 하였다. 중서성의 첩에 이르되 「세자 심의 말에 의하면 우리 부자가 서로 계속하여 조근하여 특히 은유를 입어 소방의 인민이 잔명(유초)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대하는 정성은 말로써 다 할 수 없나이다 심이 해마다 입근하여 매양 황은을 입으니 구구한 충심은 더욱 치효하기에 간절하나이다 오직 저 일본이 성화를 입지 못하였으므로 조사를 보내고 계속하여 군용을 빛내려면 전함과 병량이 바야흐로 필요할 것이니 혹시 이 일을 신에게 위임하신다면 힘써 심력을 다하여 조금이라도 왕사를 도울까 하나이다 하므로 도성은 주하여 성지를 받들어 세자로 하여금 친히 가게 하는 것이며 상서성 마랑중으로 하여금 동반하여 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때에 세자가 오래 연경에 머물러 있었으매 종자가 모두 수심(수)스러히 동귀할 것을 생각하여 세자에게 동정의 일로써 제께 청하여 돌아갈 것을 권하거늘 설인검과 김서 등은 불가타 하고 말하기를 「세자가 여기 계시는 것은 장차 사직을 보위하려 함이니 이제 이 일로 청하여 써 돌아가게 된다면 곧 본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매 세자도 이를 중지하였더니 마침 임유간이 이 말을 듣고 이것을 빙자하여 먼저 본국에 돌아가(동환) 몰수된 바 전민과 재보를 복수코자 하거늘 세자가 이것을 알고 마지못하여 제께 청하였던 것이다. 국인들이 세자가 변발호복한 것을 보고 모두 탄식하고 우는(읍) 자까지도 있었다. 임인에 불화마강을 향연하였다. 계묘에 연등으로 왕이 봉은사에 행차하였다 큰 바람이 불고 환병동리 백여호가 불탔다. 갑진에 전함병량도감을 두었다 또 전함조성도감을 두니 황후가 장경을 담고자 구하기 때문이었다. 임자에 홍문계로 추밀원부사를 삼았다. 무오에 원이 사신을 염(연안) 백주(백천)에 보내어 둔전을 옮길 땅을 상보았다. 3월 정묘에 금훈으로 제주 역적초유사를 삼았다. 경오에 원의 중서성이 옥산 이규와 및 이추를 보내와 대목을 구색하였다. 계유에 지휘사를 제도에 분견하였다. 삼별초여당이 회녕군(장흥)에 입구하여 조선 4소를 략탈하였다. 무인에 지진하였다. 병술에 태묘가 이룩되어 구실주를 봉안하였다. 하 4월 기축에 우박이 내렸다. 경인에 일본사신이 원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장탁이 동반하여 와 제명을 선시하여 이르기를 「역어 별장 서칭과 교위 김저는 일본에 사행하여 공이 있으니 마땅히 대직을 가할 것이다」라고 하므로 이에 칭를 장군으로 저를 랑장으로 제배하였다. 갑오에 어사 강지소를 보내어 일본사신을 호송하여 그 나라에 돌아가게 하였다. 무술에 서리가 내렸다. 계묘에 원이 이익을 보내어 달노화적을 삼거늘 왕이 성외에서 맞이하였다. 경술에 소재도장을 본궐에 설하였다. 갑인에 태백(성)이 경천하였다. 병진에 조재로써 우제를 지냈다. 정사에 간의대부 곽여필을 원에 보내어 군료를 감해 줄 것을 청하니 표에 가로되 「근자에 성지를 받자오니 염(연안) 백주(백천) 등지의 군이 주청에 의거하여 매군 1명에 지량 1두씩을 첨가하여 매월에 4두씩을 통지케 한다 하니 소방은 원래 백성이 조잔하여 력농하지 못하고 자가의 조석도 오히려 대기(급)가 어렵거든 하물며 출륙(출수)한 이래로 군마의 량료가 중외에 급하므로 수감하기가 심히 어려운데 전년 4월에 단사관 심혼이 와서 섬언을 듣고 가책이 심히 엄하여 모름지기 궐핍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 하며 힘이 다하는 데까지 하여 기아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표주케 하므로 감히 위오치 못하여 다시 중외에 철저히 징색하여 써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전년의 가을까지로 한하여 그칠(지) 것을 약속하였을 따름이옵고 겨울을 당하면 반드시 성감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또 10월로부터 금년 접추에 이르기까지 공향케 하니 간군함이 자심하나이다. 그 경자년으로부터 금년 4월 회에 이르기까지 이미 일찌기 부응한 군량이 109199석6두요 마우료가 432005석6두며 왕경 관공의 대사신미가 17151석이요 종자가 15000석이니 그 양료 두석의 위세한 수목은 별록의 정표도표에 갖추어 있나이다 백성이 일찌기 이미 기곤하여 오직 이 전수도 능히 가을까지 댈(접추) 수 없을까 저어하옵거늘 하물며 다시 첨가할 수 있사오리까 또 한달에 3두도 부족될 것이 이니외다 한갖 진도가 이미 공파된 뒤에 인물을 많이 로획하였으므로 축양을 위하여 이 청이 있는 것이외다. 일찌기 성자를 입사와 동진료미 7000석을 수래하여 량료를 첨조케 하시니 감하함이 자못 깊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가서 살펴보니 수래할 도로가 료원하고 험조하며 비고 넓은 (공광) 무인의 곳으로 해륙이 모두 불편하옵고 거기에다 소방은 우마가 적어 무릇 중외의 량향을 운반하는데는 사람이 스스로 지고 이고 하여야 하온즉 그 동진에 가서 운반하여 오기는 심히 어렵나이다 이제 이 곤궁한 정상을 미리 아뢰지 아니하였다가 만일 뒤에 책망이 있으시면 무슨 말씀으로 써 대답하오리까 사해가 이미 일가가 되었사온즉 상조의 군마나 및 이 땅 백성들이 다 한결같이 황제의 인민이오니 어찌 도찬하고 소원히할 수가 있겠사오리까 엎드려 바라건대 가련한 정상을 생각하시와 동시의 인을 넓히(추)사 근편함을 좇아 량향을 전수하도록 하여 다행히 민곤을 펴도록  하시면 마땅히 혈유(유종)로 더불어 명맥을 연보하여 길이 성은에 목욕하리이다」라고 하였다. 5월 무오 삭에 대장군 조자일로 경상도 안무를 삼아 주열을 대신케 하였다. 경신에 비가 내렸다. 신유에 전라도 안찰사가 보하기를 「삼별초가 대포(고부)에 입구하여 조선 13소를 략탈하였다」라고 하였다. 을축에 김경도장을 본궐에 설하여 써 성변을 가시었다. 경상도 안찰사가 탐라의 적첩 2인을 잡아 보냈다. 병인에 금훈이 제주로부터 돌아왔다 훈이 처음 추자도를 지날 때 적도가 훈의 종자를 죽이고 또 전리를 구유하더니 제주의 적이 훈의 대선을 빼앗고 소선을 주어 돌려 보냈는데 자못 항복할 뜻이 없었다. 경오에 세자가 제도에 사자 각각 3인씩을 보내어 병량이 나올 전주를 순시케 하였다. 갑술에 소재도장을 본궐에 설하였다. 정축에 삼별초가 탐진(강진)현을 불사르고 략탈하였다. 갑신에 합문부사 금훈을 원에 보내어 표를 올려 말하기를 「지인이 죄를 석방함은 행여나 자신토록 개유함이어늘 포적이 도망을 고집하여 오히려 교만을 방자히 하여 항복치 않나이다 전차에 도성으로부터 성지를 주봉하여 항선함을 받잡고 제주초유사 합문부사 금훈과 산원 이정을 차견하여 4월 15일로써 배에 올라 떠나가다가 역풍을 만나 물러와 보마도에 표박하였더니 역적 김희취 오인봉 전우 등이 배 4척이 와서 그 배를 빼앗고 인물을 모조리 잡아서 그들의 배에 옮겨 싣고 초유문자를 수람하여 가 제주 김통정에게 고하게 하였나이다」 희취 등은 금훈 등을 데리고 드디어 추자도에 이르러 머물러 두고 간수케 하더니 이윽고 회보를 얻고 대취 등이 금훈 등에게 만매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이 일찌기 사람을 진도에 보내어 우리를 유인하여 그 마음을 늦추고는 대군을 끌고 공파하니 오직 부모 처자는인정의 가장 애중하는 것인데 모두 이미 구약하여 갔으니 이것이 곧 우리들의 원한이 골수에 사무치게 한 것이다 이제 또 우리 족속을 다 멸코자 하여 와서 유인하니 너희들은 진실로 마땅히 모조리 죽여버릴 것이로되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 사의를 누가 가서 고할 자 있으리오. 이러므로 너를 놓아 주는 것이다」라고 하고 인하여 후훼한 작은 배 한척과 늙은 수수 1명과 및 초유문자를 주어 돌려 보냈는데 그 일행중 기관 전리 초공 인해 등 4인은 다 죽이고 나머지 수수 10인도 또한 죽이고자 하여 끌고 갔습니다 금훈 등이 도중에서 머뭇거리다가(선환) 수수로서 해를 벗어난 자 3인을 얻어 전일 20일로써 돌아왔으므로 곧 조정에 나아가 이러한 사유를 진주케 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굽어 채청하시와 너그럽게 긍종하심을 내리시고 융병을 나누어 맡기사 혹시나 혁위를 빌려 벌을 주사 능히 완종을 청소하여 유초(잔명)로 하여금 힘입어 살도록 하옵소서」라고 하였다. 6월 무자에 왕이 봉은사에 행차하였다. 전라도 지휘사가 보하기를 「삼별초의 적선 6소가 안행양(태안의 안흥양?)을 지나 올라갔다」라고 하매 경성이 흉구하였다. 신축에 왕이 미행23)하여 보살계를 받았다. 임자에 랑장 이유비를 원에 보내어 표를 올려 말하기를 「힘이 제해하는데 미약하오매 진실로 봉직에 무능함이 부끄럽고 인자하심이 구위에 돈독하오니 오직 함은의 유래 있음을 믿습니다. 믿어서 이에 번독이 혐의를 잊고 감히 간성을 바쳐 호소하나이다 엎드려 생각하오니 일찌기 다행스러이 관광24)을 하여 바야흐로 봉지(사리)25)를 도승하였나이다 다만 제주에 역적이 있어 이해 3월 4월에 회녕(장흥) 해제(함평) 해남 등 3현의 포서에 침략하여 제주현의 조선을 빼앗고 또 5월에 회녕, 탐진(강진) 양현에서 크게 구략하여 갔는데 무릇 전후에 양탈된 것이 배가 20척 곡미 3200여석이고 살해된 자 12인 구거된 자 24인이온데 이제 노효제란 자가 있어 일찌기 역적에 부수하였다가 이달 14일에 도출하여 와 고하기를 「역적이 배 11척으로써 군사 390인을 나누어 싣고 경상 전라도의 조선을 탈취하고자 꾀하고 또 연해주현을 공파코자 한다」라고 하므로 연해주현이 소동하여 안정키 어렵다는 것은 전일에 표주한 바와 같습니다 장차 전라주도의 전함 조성역을 침요할까 념려되오니 바라건대 금주에 주재하는 상조의 군마로 하여금 분견하여 방어케 하소서. 소방의 병졸은 궁전과 갑모를 다 일찌기 회수당하였으므로 군사로서 도수와 관신이 많으니 매우 미편케 되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위는 공매(우매한 자를 치는것)를 먼저 하는 것이며 덕은 고존(존립해 있는 자를 굳건히 하는 것)을 숭상하는 것이오니 경상도의 관군 2000을 덜(감)고 전라주에 기사 수백을 나누어 주시면 조주의 땅을 수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제연해지방을 방어시키게 될 것이오니 빨리 견강 정예한 군사(견예)를 아군에 분배하사 마침내 저 구적을 탕청할 것을 허하소서」라고 하였다 별지(별저)에 말하기를 「신이 황공무지하오나 삼가 거듭 아뢰나이다 신이 그윽히 개진할 사단이 있어 함께 뒤에 구정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하오신 터에 다 윤허하여 주소서. 일 동녕부의 전차 경략사가 많지 않은 군마를 분견하였는 바 지급하는 량료는 금년 정월부터 3월 17일에 이르러 그쳤나이다 일찌기 성지를 앙품하오니 일체로 공억할 것을 유시하였으므로 봉주군에 500여인분의 량료를 류치하고 동녕부로 하여금 응부케 하기를 빌(걸)었사오나 련찰을 입지 못하옵고 도리어 왕경으로 하여금 공억(공급)케 하니 그 능히 지판하기가 심히 불편하오니 성지에 의하여 마침내 동녕부로 하여금 첨조케 하소서. 일 염주(연안) 해주 등처의 종전군이 전년에 이미 백성의 집에 입처하여 겨울을 지냈사오니 춘월에는 모두 마땅히 나와 농소로 돌아가야 할 것이온데 가호를 떠나지 아니한 자가 많아 백성이 진실로 민망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빌(걸)건대 모두 농소에 나가서 집을 짓고 출주케하여 심히 번요케 하지 말도록 하여 주옵소서. 일 제주로부터 출래한 자로 고윤대 등 6인이 있어 전년 9월초에 추토사 김방경의 휘(희)하에 왔는데 흔독(흔도) 관인이 여러번 전유하여 둔소로 보내도록 하였으나 때에 바야흐로 제주인을 초유하는 터이온지라 명령에 순종하여 출래한 자가 곧 군중에 계유된다면 저 사람들이 이것을 문지할 때 그 무엇이라고 하겠나이까 빌(걸)건대 (그런 일을) 금약토록 하소서. 일 일찌기 성지를 받자와 관군의 공급은 접추로써 기한하였삽고 농우 농기 종자 등사는 일찌기 다 갖추어 종전사에 분부하여 때를 맞추어 경파한 바 지금은 대소맥은 이미 거두었고 화곡은 익어가고 있어 어린 벼(치자)도 8월을 지나지 아니하여 익을 것이나 접추량향은 어느 달까지를 한정하는 것이온지 륜음을 내려 주시기를 비(걸)나이다」라고 하였다. 을묘에 장군 나유를 보내어 모병 1550여인을 거느리고 삼별초를 전라도에서 치게 하였는데 때에 적은 이미 제주에 들어가 내외성을 쌓고 그 험고함을 믿어 날로 더욱 창궐하여 항상 나와 노략하니 빈해가 소연하였다. 추 7월 갑자에 왜선이 금주(김해)에 이르거늘 경상도안찰사 조자일이 통교하는 일이 발각되어 원으로부터 견책을 받을가 두려워하여 가만히 환국케 하였는데 홍차구가 (이 말을) 듣고 자일을 엄하게 국문하고 역마를 달려 제에게 주문하였다. 기묘에 대장군 김백균을 원에 보내어 절일을 하하였다. 8월 병술 삭에 일식하였다 원이 시위친군천호 왕잠을 보내어 차구로 더불어 탐라를 정복할 계책을 의논케 할제 차구가 표진하기를 「김통정의 당이 많이 왕경에 있사오니 그들로 하여금 부르도록 하옵고 불러서 순종치 아니하면 (그 때에) 쳐도 늦지 아니하나이다」라고 하니 제가 이를 청종하였다 차구가 이에 통정의 질인 랑장 김찬과 이소와 적장 오인절의 족인 환문백 등 5인을 보내어 가서 일깨우게 하였으나 통정 등이 듣지 아니하며 김찬만 억류하고 나머지는 다 죽였다. 임신에 삼별초가 전라도 공미 800석을 략탈하였다. 정유에 의주부사 김효거 등 22인이 원으로부터 돌아오니 (이것은 ) 제가 우리의 출륙으로써 모두 놓아 준 것이다. 신축에 소재도장을 본궐에 설하였다. 경술에 대부 주박 강위찬과 문습규 등이 대부가 허갈하여 징책을 감당치 못함으로써 머리를 깍고 도주하였다. 9월 갑자에 달노화적 이익과 마강을 향연하였다. 병인에 이익이 선원사에 유람한다 칭탁하고 강화에 들어가 허실을 엿보았다. 무진에 중도 안찰사가 보하기를 「삼별초가 고란도에 입구하여 전함 6소를 불사르고 선장을 죽이고 조선관 홍주부사 이행검과 결성 람포 감무를 잡아갔다」라고 하였다. 기사에 왕륜사에 행차하였다. 근장장교를 중도에 보내어 적변을 탐사케 하였다. 경진에 김황 등에게 급제를 사하였다. 동 10월 계사에 추밀원부사 홍문계가 사직하거늘 변윤으로써 대케 하였다. 갑오에 제상궁에 이어하여 백좌도장을 설하였다. 을미에 지진하였다. 을해에 홍차구가 조자일을 죽였다. 경술에 제상궁에 행차하여 김경도장을 설하였다. 신해에 도가 전목고의 은 18근을 절취하여 갔다. 11월 기사에 삼별초가 안남도호부(부천)에 입구하여 부사 공유와 그 처를 잡아갔다. 다자대왕의 사자가 오거늘 을해에 왕이 사자를 향연하고 백은과 저포를 주었다. 삼별초가 또 합포(마산)에 입구하여 전함 20소를 불사르고 몽고의 봉졸 4인을 잡아갔다. 무인에 중서사인 권단을 원에 보내어 하정하였다. 삼별초가 거제현에 입구하여 전함 3소를 불사르고 현령을 잡아갔다 적선이 또 영흥도(남양)에 래박하여 근경을 횡행하거늘 왕이 원수 흔도에게 50기를 청하여 궁금을 숙위케 하였다. 12월 임진에 원이 이추와 및 몽고인 2인을 보내와 궁실의 재목을 구색하였다. 갑오에 소재도장을 내전에 설하였다. 을미에 원이 제주군별감을 제도에 분견하였다. 경자에 홍차구가 남도로부터 와 드디어 원에 가니 왕이 위로하여 보냈다. 신축에 추밀원부사 송송예와 상장군 서유에게 명하여 군사를 점검케 하였다. 정미에 세자 심이 원에 갔다. 경술에 송송예로 충청도 지휘사를 삼았다. 원이 다시 조량필을 보내어 일본에 가 초유토록 하였다.

계유 14년 춘 정월 기미에 사신을 경상도에 보내어 전함 제조를 독촉하였다. 경신에 문하시랑평장사 김방경으로 판추토사를 삼고 추밀부사 변윤으로 추토사를 삼았다. 임술에 원사가 오니 왕이 조서를 선의문에서 맞이하였는데 그 글은 신쇄한 몽고자를 써서 아는 사람이 없었다 사자가 이르기를 「임유간의 주한 바로 인하여 화태피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계해에 대방후 징과 간의대부 곽여필을 원에 보내어 세자 혼사를 허한 것을 사하였다. 갑자에 원부와 장길로 모두 중서시랑평장사를 삼고 김련으로 지문하성사를 삼고 윤군정으로 수사공을 삼았다. 병자에 전라도 방호장군 문경수가 적선 10소가 낙안군을 침구하였다 라고 보하였다. 임오에 마강이 대장군 송분으로 더불어 근도의 전함을 순시하였다. 삼별초가 합포(마산)에 입구하여 전함 32소를 불사르고 몽고병 10여인을 금살하였다. 혜성이 동방에 나타났다. 2월 을유에 황(황주) 봉주(봉산) 경략사가 사람을 보내어 원의 조서를 가지고 오거늘 승도로 하여금 출영케 하니 그 조에 이르기를 「군사가 승사를 소요케 하여 불경과 불상을 손훼하는 것을 금하여 (승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작법케 하라」고 하였다. 정해에 사원조성별감을 두었다. 기축에 홍차구가 원으로부터 돌아와 달노화적 이익과 마강 등으로 더불어 궐에 나아가 출군할 것을 의논하였다. 임진에 수로감선사를 보내어 전함을 거느리고 남하하였다. 병신에 흔도 유통령 만호 정온 박고대 등이 염주(연안) 둔소로부터 조서 2통을 전하니 1은 흔도 등으로써 군사를 거느리고 탐라를 치라는 것이요. 일은 관군이 량가 녀자를 천탈하여 비를 삼는 것을 금하라 하였으며 또 병장을 자제할 것을 청허하였으니 왕의 청을 좇은 것이다. 정유에 왕이 연등으로 봉은사에 행차하였는데 국가가 다고하므로 써 기회를 제하고 다만 사문밖에  등만 베풀었다. 경자에 내장택26)에서 궤핍을 고하니 어반미가 하루 저녁 궐케 되었다. 계묘에 중군행영병마원수 김방경이 정기 800을 거느리고 흔도 등을 따라 삼별초를 탐라에서 칠새 왕이 월을 주어 보냈다. 신해에 이익이 좌창에서 반록함을 금하거늘 왕이 가로되 「좌창은 배신의 봉록이 있는 바로서 관인(원의 관리)의 알 바 아니니 내가 장차 제에게 아뢰겠노라」고 하니 익이 이에 중지하였다. 계축에 대장군 김백균으로 경상도 수로방호사를 삼고 판합문사 이신손으로 충청도 방호사를 삼았다. 첨서 추밀원사 허공으로 울릉도 작목사를 삼아서 이추와 함께 가게 하였다. 왕이 울릉의 작목을 파하고 홍차구 마하 500인의 의복을 감하고 삼별초를 평정한 후 제주인물을 출륙케 하지 말고 구에 의하여 안업케 하기를 주청하였더니 제가 모두 이를 청종하였다. 3월 신유에 이익이 서해도 전함이 많이 패몰하였으므로 써 안찰사 우천석을 가두(수)었다. 경오에 마강이 돌아가거늘 대장군 송분으로써 반행케 하였다. 황후가 일찌기 낙산사 관음여의주를 구하여 보려 하므로 분으로 하여금 드리(헌)게 하였다. 계유에 원수 김방경이 보하기를 「적이 탐라(라는 진의 오?)현에 들어가 방수 산원 정국보 등 15인을 죽이고 랑장 오단 등 11인을 사로잡았다」라고 하였다. 조량필이 일본에 가 태재부에 이르렀다가 국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오거늘 을해에 왕이 인견하여 노문하고 백은 3근, 저포 10필을 신(행자의 선물)으로 주었다. 달노화적 이익이 또한 물품을 주니 량필이 말하기를 「이것은 네가 고려를 침할하여 얻은 것이다」라고 하며 받지 아니하고 갔다. 기묘에 서해도 전함 20소가 가야소도에 이르러 대풍을 만나 패몰하니 남경판관 임순과 인주(인천)부사 이석 녹사 배숙 및 호공 수수 등 115인이 익사하고 경상도 전함 27소가 또한 패몰하였다. 임오에 원사가 와 어상재인 향장목을 구색하였다. 하 4월 계미 삭에 원수 김방경이 아뢰되 「흔도가 명하기를 정토군의 량향은 반드시 족히 3개월은 지탱케 하여야 할 터이니 만일 이 수를 채우려면 모름지기 전라주의 녹전27)으로 보충케 하라고 하였다」라고 하매 왕이 재추에게 계책을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출도한 이래로 제도의 조곡이 다 떨어지고 창고가 허갈하여 경략사와 및 제선 공억(급)도 오히려 능히 지급하지 못하오니 청컨대 경상도의 경오 신미 양년 조세로써 수송하여 군량을 돕고 전라주의 임신년 녹전은 다 상납케 하소서」라고 하거늘 (왕이)이를 청종하였다. 무자에 서리가 내렸다. 갑오에 친히 3계를 본궐에서 초제하였다. 병신에 왕이 천문이 자주 변이하므로 소재도장을 본궐에 설하고 수도를 석방할 것을 명하였다. 무술에 우박이 내렸다. 병오에 현성사에 행차하여 오교 양종28)의 승도를 모아 도장을 남산궁에 설하여써 평적을 기도하였다. 경술에 김방경이 흔도와 차구 등으로 더불어 전라도 (배) 160소에 수륙병 10000여인으로써 탐라에 이르러 적과 싸워 살획이 심히 많으니 적중이 크게 무너지거늘 김원윤 등 6인을 베고 항자 1300여인을 제선에 분처하고 그 탐라에 원주한 자는 옛날과 같이 안도케 하니 이에 적이 모두 평정되거늘 장군 송보연 등으로 하여금 유진케 하고 돌아왔다. 5월 무오에 친히 11요29)를 본궐에서 초제하였다. 경오에 친히 소재도장을 3일간 설하였다. 임신에 원이 황후와 태자를 책봉하고 사신을 보내어 조서를 반표하였다. 을해에 김방경이 그의 아들 수와 및 지후 김감과 별장 유보 등을 보내와 전첩을 고하니 군신이 평적을 표하하였다. 기묘에 판사 주열에게 명하여 원사를 동반하여 김을 남방에 캐게 하였다. 경진에 광주 무등산신이 토적하는데 음조하였다 하여 예사에게 명하여 작호를 가봉하고 춘추로 치제케 하였다. 6월 임오 삭에 대장군 김수를 원에 보내어 탐라적을 평정한 것을 고하니 표에 이르기를 「해구가 바야흐로 치성하매 나라의 병이 계속하여 더욱 위중하여지더니(미유) 왕사가 다달으매 천위에 의지하여 탕진하였나이다 엎드려 생각컨대 오로지 지인에 목욕하여 구강에 출거하였사오나 돌아보건대 역종이 일찌기 난을 꾸며서 교만을 방자히 하므로 엄신에까지 호소하여 흥망을 걸고 죄를 토벌하기에 이르니 비록 거괴는 진도에서 패산되었으나 이에 여종을 탁(탐)라로 도분하게 되는데 예의의 연찰로 다시 관군을 보내어 섬멸시킬 것을 어찌 기대하였으리오 그러나 만리수정의 험간에 형세가 경섭하기 어려우므로 3군의 목도(뱃길)의 정진이 혹 어떠할가 념려하였더니 5월 24일에 김방경이 첩보하기를 4월 28일에 대군이 이미 제주에 들어가 역도를 처치하고 1경이 평정되었다고 하니 곧 이는 대개 황령을 앙뢰하고 천우를 봉승하여 전함은 순풍을 얻어 가서 제압하매 완민은 고엽과 같이 소제되었나이다 첩보가 빨리 전해 오매 여정이 다 기뻐하오니 신은 대대(악)를 극청하오매 성덕의 멀리 미침에 감격하옵고 길이 잔구를 보전하여 유려(유민)에 미치기까지 다시 살게 하와 일심으로 효직하여 만수를 기하나이다」라고 하였다. 계미에 왕이 봉은사에 행차하였다. 갑신에 안남부사 공유와 홍주부사 이행검이 적중으로부터 돌아오거늘 왕이 인견하고 위유하였다. 정유에 원수 김방경이 개환하거늘 왕이 위유하기를 심히 우악하게 하고 손수 홍정 1요를 주고 크게 장사를 향연하였다. 무술에 흔도가 장차 서울에 들어오려 하므로 왕이 대장군 박성대로 하여금 교에서 맞이하여 위로케 하였더니 흔도가 주연이 박함을 노하여 성대를 곤욕하고 서울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드디어 원으로 돌아갔다. 윤월 병진에 탐라 유진장군 송보연이 적괴 김통정의 시체를 얻어 써 알리고 또 적장 김혁정 이기 등 70여인을 잡아서 차구에게 보내어 다 죽였다. 원이 달노화적을 탐라에 두었다. 기미에 순안후 종과 동지추밀원사 송송예를 원에 보내어 책봉을 하하였다. 경신에 큰 비가 곡류를 상하였다. 계해에 왕이 도병마사 및 성대에 조지를 내려 이르기를 「중군원수 김방경과 병마사 변윤이 능히 흉거를 주제하여 공열이 특이하니 포상의 은전을 속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고 기타 장사 군졸의 과상조건도 또한 논계하라」고 하였다. 이 날에 김방경으로 시중을 삼고 변윤으로 판추밀을 삼고 김석으로 상장군 지어사대사를 삼고 나유 송보연으로 각각 대장군을 삼았다. 무진에 차구가 남도로부터 돌아왔다. 추 7월 을미에 시중 김방경이 소명을 입고 원에 가니 제가 김안과 채복과 금은을 사하였다. 경자에 상장군 김선을 원에 보내어 절일을 하하였다. 8월  갑자에 부달노화적 초천익이 직사의 만기로써 장차 돌아가려 하므로 왕이 제상궁에서 향연하였다. 병자에 현성사에 행차하였다. 정축에 원이 명하기를 「별고의 전조를 거두어 써 병량에 충당하라」고 하매 왕이 제도에 사신을 보내어 거두게 하였다. 9월 신사에 초천익이 원에 돌아가거늘 왕이 영빈관에서 전송하였다. 중서시랑평장사 장길이 졸하였다. 동 10월 계축에 별장 김일을 보내어 세자의 반전은30) 250근을 가지고 원에 가게 하였다.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기미에 정현좌 등에게 급제를 사하였다. 갑자에 소재도장을 내전에 설하였다. 신미에 전지에 이르기를 「향자 탐라(제주)를 토벌할 때에 경외 별초의 망명한 자가 많으니 가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일찌기 죄상의 경중에 의하여 은을 징수하고 그 전정을 거두었더니 이제 국가가 다난하고 천문에 변이가 잦음으로 덕을 닦아 재를 가시고자 하노니 이미 백은을 징수한 외에 그 소수한 전정은 다 돌려 보내도록 하라」고 하였다. 무인에 유천우로 중서시랑평장사를 삼았다. 11월 을묘 삭에 원의 중서성이 달노화적에게 이문하여 우정을 죽였다. 갑신에 11요를 내전에서 초제하였다. 을해에 소부 소감 이의손과 랑장 여문취를 원에 보내어 하정하였다. 12월 임자에 삼청31)을 내전에서 초제하였다. 을묘에 김경도장을 내전에 설하였다. 경신에 제를 내리어 이르기를 「이제 병량에 속한 전지는 원래 제궁 사원의 소속이며 및 량반과 군과 한인의 세전으로서 권신에게 소취된 것인데 기사년에 변정도감이 추변하기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혹 그 주인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이 있으니 이로 말미암아 원망하는 자가 자못 많도다 그 병량도감은 양조문안32)을 상고하여 공정히 결정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신유에 원이 범잡는 사람(박호인) 9명을 보내어 개 100마리를 끌고 와서 뭇개를 몰아 범을 쫓으되 개만 피해가 많고 범은 끝내 잡지 못하니 고려의 범은 가히 개를 쓰지 못하겠다」하고 이에 돌아갔다. 갑자에 사신을 제도에 보내어 원사로 더불어 병량을 심검하였다. 을축에 국가가 다고하므로 써 명년 연등을 제(중지)하기로 하였다. 계유에 달노화적이 중서성첩으로서 동계 및 경상도에 가서 신루지를 구하니 신루지는 경어유인 것이다. 병자에 새 달노화적이 오거늘 왕이 선의문밖에 출영하고 정축에 크게 내전에서 잔치하였다.

 

 


1) 결리=결세와 같은 말로 녀자가 출가할 때 어머니가 세건을 그 허리에 매어 주는 것으로 결혼을 의미함. 시 빈풍 동산 「친결기리」전에 「리부인지위야 모계여시건결세」이라 하였고 장화의 여사잠에 「시금결리신부모지계」라 하였음.


 

2) 부소=소원한 족속을 친근하게 부친다는 뜻이니 한서에 「광공족부소지덕」이라 하였음.


 

3) 동작=봄철의 경작의 일을 말한 것. 서경 요전 「인빈일출 평질동작」의 공전에 「인 경 빈 도 질 서야 세기어동 이시취경 위지동작 동방지관 경도일출 평균질서 동작지사 이무농야」라 하였음. 287항 (주5)참조.


 

4) 예서=데릴 사위이니 고구려때부터 있어 온 제도로 나이 어린 신랑을 데려다 집 뒤에 소옥을 짓고 살게 하여 성년이 되고 그 사이에 자식이 생기면 녀자를 남가로 우귀하여가는 풍속임.


 

5) 유초=남은 초류(초류는 살아서 초식하는 자) 즉 잔민의 뜻


 

6) 제사=군사를 증강하는 것. 좌전 환공 11년조 「합청제사어왕」의 두주에 「제 익야」라  하였음.


 

7) 시섭파이절지=시의 성질은 수에 능하므로 장차 림우가 오려면 시가 수파를 건넌다는 데에서 나온 것이니 배중손 등을 시에 비하여 천칭한 것임. 시경 소아 점점지석장 「유시백척 증섭파의」의 주에 「시 저야 척 제야 장구우 칙시진섭수파 전운 증 중야 시지성 능수 우당돌난금제 사제개백 왈해 칙백제 기우조질자 금리기증목지처 여중 시 섭입수지파련의 유형서(형만 군서)지인 용한첩민 기군 유백제지시야 내솔민 거예의지안 이거난망지위 천지고비방어시」라 하였음


 

8) 당거철=당(당)랑이 수레바퀴를 거역함이니 자기 힘을 헤아리지 않고 함부로 덤벼듬을 말함. 장자 인간세편에 「거백옥왈 여부지부당랑호 노기비이당차철 부지기불승임야」라 하였고 회남자 인간훈에 「제장공출렵 유일충거족 장박기륜 문기어왈 차하충야 대왈 차소위당랑자야 기위충야 지진이부지극 부량력이경적 장공왈 차위인이필위천하용무의 회차이피지」라 하였음.


 

9) 체두(개체)=몽고 풍속의 변발을 말하며 몽어로는 겁구아(Kagul)임. 고려사 권72 여복지 충렬왕 4년 2월조에 「몽고속 체정지액 방기형 유발우기중 조지개체」라 하였음


 

10) 개체=전주 체두를 참조하라.


 

11) 과시적=군속의 일종. (몽고직명)


 

12) 찰철적=관속의 일종. (몽고직명)


 

13) 제수대보=관리임명상에 찍는 어보.


 

14) 일생지역=일출지역 즉 동방을 말함.


 

15) 접해=동해에 가제미(접)가 많이 생산되는데에서 나온 말. 한서 교사지 「동해치비일지어 서해 치비익지조 연후물유불소이지자십유오언」 주에 「사고왈 비목어 기명위지접·······운운」이라 하였음.


 

16) 정역소복별감=정역을 복구하는 책임을 맡은 관원. 몽고 침입으로 인하여 각지의 정역이 파훼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복구하기 위하여 림시로 설치한 관원.


 

17) 삼백유순지성세공 자정조이위시=일년을 366일로 하고 윤월을 두어 사시의 절후를 정하여 일세의 역상을 이룩하는 것이니 이는 정삭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니 서경 요전에 「기 삼백유육순유육일 이윤월 정사시성세」라 하였음.


 

18) 일언이흥=한 말로써 나라를 일으킬만한 것. 론어 자로편에 「정공문일언이가이흥방 유제 공자대왈········ 여지위군지난야 불기호일언이흥방호」라 하였음.


 

19) 사덕=천지가 만물을 화육하는 건의 덕 즉 원 형 이 정을 이름. 역 건괘에 「문언왈 원자 선지장야 형자 가지회야 이자 의지화야 정자 사지간야 군자체인 족이장인 가회 족이합예 이물족이화의 정고 족이간사 군자 행차사덕자 시건지사덕야」라 하였으며 또 몽고의 국호 「원」은 주역 건괘 단전의 「대재건원」의 원을 취한 것임.


 

20) 대명지대=크게 밝은 세대 즉 태평성대를 이름. 장자 재유 「아위여수어대명지상의」소에 「지인응동지시 지조여일월 명대명야」라 하였고 시 대아 문왕지십의 대명편서에 「대명 문왕유명덕고 천복명무왕야」라 하였음.


 

21) 봉전 경조=천자의 조칙을 말함이니 조서를 봉조라고도 함.


 

22) 연하=연작의 하예이니 여기에서는 자국의 하예를 겸칭한 것임. 회남자 설림에 「대하성 이연작상하」라 하였음.


 

23) 미행=공식 로박를 갖추어 행차하지 않고 사사로 행차하여 보살계를 받았으므로 미행이라 하였음.


 

24) 관광=상국의 문물제도와 풍광을 관람함을 말함. 역 관에 「관국지광 이용빈우왕」이라 하였음.


 

25) 사리=봉지의 뜻이니 좌전 희공 4년조에 관중의 말로서 「사아선군리 동지우해 서지우하」라 하였음.


 

26) 내장택=왕실 직속의 토지(내장전)의 관할과 내수·상식을 맡은 곳이니 충선왕때에는 상식국에 속케 되었음(고려사 백관지2 식화지1 참조)


 

27) 녹전=록봉에 충당하기 위하여 저치한 곡미.


 

28) 오교양종=오교는 열반종 남산종 화엄종 법상종 법성종. 양종은 조계종(선종) 천태종을 말한 것.


 

29) 11요=일·월·5성·자기·월패·나후·계도를 가리킨 것으로 성명가에서는 이것으로 추명의 근거를 삼음. 349항(주2) 참조.


 

30) 반전은=로비, 려비. 풍속편 화재 반전에 「원전장 호부예유장행마짐작반전조 형사예유침사군인반전조 안 이자원이전미견용자 방회청항선가 삼일반전무일전 역시항원이후작」이라 하였음.


 

31) 3청= 도가에서 선인소거의 부로서 상청· 옥청· 태청을 말함. 99혈(주2)참조.


 

32) 양조문안= 양조는 쟁송에 있어 원고와 피고를 말함이니 주예 추관 대사구 이양조 금민송」의 정주에 「조 지야사송자 양지운운」이라 하였음. 양조문안은 원고 피고의 문권을 말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