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安歷史文化硏究

천안시 성거읍 모전방죽의 역사적 고찰...직산현지, 불승제(佛承堤)

吾心竹--오심죽-- 2013. 4. 9. 17:54

< 천안시 성거읍 모전방죽의 역사적 고찰...직산현지, 불승제(佛承堤) >

 

 

성거읍 모전방죽(불승제) 역사적 고찰.hwp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방죽(불승제)...오목리 막자 나근내제 ...공장부지와의 직선거리가 700m도 안되내요 //

 

 

대책위, 농어촌정비법 위반 주장…대책위 법정공방 예고

▲ 성거읍 모전방죽 전경.

천안시가 성거읍 오목리 S사 고로슬래그시멘트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자 주민들이 법정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5일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농어촌정비법 위반을 두고 건축허가가 지연됐던 S사 시멘트공장에 대해 천안시가 3월 건축허가를 냈고, 이에 주민들은 오는 8일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출할 예정이라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성거읍 오목리 1만5915㎡에 규모로 추진 중인 이 공장에 대해 주민들은 모전방죽과 1㎞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해당 부지가 저수지 상류 2㎞ 이내에 위치할 수 없다는 농어촌정비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며 인허가를 반대했다.

시는 모전방죽의 저수지 여부를 놓고 농어촌공사에게 공식적인 해석을 요청했지만 지난해 12월21일 농어촌공사는 답변서를 통해 ‘제방과 수문 등 시설 측면에서는 저수지로 볼 수 있지만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저장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저수지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주민들이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다면 저수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애매한 조건부 해석을 내놓아 주민과의 갈등은 장기화 됐다.

주민들은 ‘모전방죽’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농업용수로 사용해 오고 있으며 이를 서명까지 받아 천안시에 제출했지만 결국 시는 ‘모전방죽’을 저수지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고, 지난 3월13일 S사의 시멘트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

여기에 반발하며 대책위는 성거, 입장 거주주민들이 풍년저수지와 ‘모전방죽’의 수로가 겹치고, 논의 위치가 ‘모전방죽’ 높은 곳은 양수기를 대고 물을 사용하고 있는 등 성거 모전1·2리, 입장 신두2리, 용정1·2리 70여개가 넘는 농가가 ‘모전방죽’을 농가용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로 정비가 미비된 지역이라 갈수기 때는 풍년저수지 물이 입장에서 성거까지 거치면서 부족, ‘모전방죽’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실제 현재도 ‘모전방죽’ 일대 논에서 양수기를 설치해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대책위원회는 성거 시멘트공장과 유사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판례도 있다며 가처분신청이 받아지면 건축허가 취소 본안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시 인허가 무효…농어촌정비법 두고 유사판례 제시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행정부는 지난 2011년 9월5일 김제시의 한 마을에서 기타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공장을 건설하려는 A사에 대해 저수지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가 다수 존재한다면 업체에서 침출수, 오폐수 등을 하류에 있는 수로쪽으로만 배출한다 하더라도 농지의 수질환경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며 공장설립을 허용할 경우 상류지역 공장설립을 막기 어려워 무분별한 개발과 농촌환경의 파괴 등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농어촌정비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김제시의 사업승인을 반려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 보전 및 농어촌환경 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달성하려는 취지를 고려해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이 사건은 김제시가 사업승인신청을 반려하면서 소송으로 진행된 것으로 1심에서는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김제시의 항소 끝에 고등법원에서 1심을 뒤집고 김제시의 반려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책위 박현희 사무국장은 “시멘트 공장의 유해성은 이미 전국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정작 피해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려 하지 않아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며 “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명백히 위반이 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고, 주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합법을 가장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국장은 또 “일부 주민들은 행정에서 법정공방이 진행되면 피해보상 책임이 주민에게 있다고 회유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법조인을 통해 소송으로 업체의 피해가 발생해도 법정소송비용 외에는 주민의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확인했다”며 “주민의 건강권을 외면한 인허가도 화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지탄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처음엔 성거·입장 자생단체장들이 모두 기자회견을 가질 만큼 반대가 심했지만 주민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어느정도 이해를 해주고 있고 전체적인 반대는 없다”며 “어느 지역이든 공장이 들어서면 민원이 있기 마련인데 행정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출처-천안저널, 안성원 기자...2013.4.5...행여 저작권에 문제가 있으면 댓글 주세요. 삭제합니다 >

 

 

< 오심죽...천안시 성거읍 모전방죽의 역사적 고찰...직산현지, 불승제(佛承堤)...20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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