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安歷史文化硏究

가칭<북천안>ic 연혁과 <위례>ic, <위례성>ic, <직산성거>ic 실명 변경 추진

吾心竹--오심죽-- 2012. 10. 23. 11:32

* 경부고속국도...가칭<북천안>ic 연혁과 <위례>ic, <위례성>ic, <직산성거>ic 실명 변경 추진 //

 

 

* 2012.10.25 최종 수정 //

 

* 경부고속국도 가칭...북천안ic, 위례ic, 위례성ic, 직산성거ic 연혁.2012.10.25.hwp

 

 

 

 

 

경부고속국도 가칭<북천안>ic, 실명 <위례>ic, <위례성>ic,<직산성거>ic 연혁

연월일

주 요 내 용

2005. 1. 27

가칭<북천안>ic 개설 논의(심대평 충남도지사~손학규 경기도지사)

2005. 3. 28

가칭<북천안>ic 개설 공조 협의...충남,경기도 상생발전 추진계획 보고회

2006. 8. 10

가칭<북천안>ic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LH(대한주택공사) 건설하기로함

2007. 9월 설계, 인허가완료, 2007.10월 용지매수 공사착공, 2009.12월 완공키로 발표함

2007. 6. 19

가칭<북천안>ic 아산신도시개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논의

2007.11. 14

가칭<북천안>ic 펜타포트, 아산신도시 전용 진출입로 언급

2007.11. 12

가칭<북천안>ic 연계도로 문제점 주의 조치...감사원 감사

2007.11. 26

가칭<북천안>ic 성무용 천안시장 7대 중점시책 발표 도로망 개선 등

2007.11. 30

가칭<북천안>ic 아산신도시 2단계개발승인, 연결도로 개설 교통계획 준비

2008. 1. 3

아산시 이명수후보(국민중심당) 가칭<북천안>ic - 아산 연결 공약

2008. 1. 31

가칭<북천안>ic, 박상돈 국회의원(천안시 서북구) 4공단 진입로 개설 언급

2008. 7.

가칭<북천안>ic 건설공사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성거읍사무소)...한국도로공사

2008. 8. 20

아산신도시 621만평 개발, 가칭<북천안>ic 완공목표 건설 중 발표

2009. 1. 4

성무용 천안시장 신년사...4산업단지 진입로 건설, 100만 대도시 삶의 질 으뜸 도시기반

2009. 1. 5

가칭<북천안>ic, 국가 직접사업 건설 317억원 예산 배정

2009. 1. 6

가칭<북천안>ic, 2009년 2월 중순 착공 발표. 3년후 2011년 완공예정 발표

2010.12. 16

가칭<북천안>ic, LH(대한주택공사) 172억원 예산배제 돌연 건설 중단함

2011. 2. 28

가칭<북천안>ic, 김호연 국회의원(천안시 서북구)...정부 90억원 배정키로 협의 4월 공사 재개함

2012. 3. 2

고속도로 주요시설물 명칭 의견조회(가칭<북천안>ic 나들목)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 천안시장(건설도로과)

※시설물 명칭 검토(안) 의견:가칭<북천안>ic 나들목 /가칭“<북천안>ic 1교”~“가칭<북천안>ic 6교”

2012. 3. 28

고속도로 주요시설물 명칭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천안시장(건설도로과) →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회신의견 : 별도 의견 없으며 공사의 협의(안) 가칭“<북천안>ic와 동일함.

2012. 4. 20

가칭<북천안>나들목 및 교량시설 명칭확정(한국도로공사)

2012. 4. 21

~ 7. 20

가칭<북천안>ic, 경부고속도로 시설물 표지판, 제작 및 설치 완료(한국도로공사)

천안시역사문화연구실

 

 

 

 

경부고속국도 가칭<북천안>ic, 실명 <위례>ic, <위례성>ic,<직산성거>ic 연혁

 

연월일

주 요 내 용

2012. 6. 14

가칭<북천안>ic , 경부고속도로 주요시설물 명칭 의견 조회에 대한 추가 회신

천안시장(건설도로과) →→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장

※ 고속도로 주요시설물 명칭은 지명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으로서 시설물명칭 확정 후

회신토록 하겠음.

2012. 6. 18

가칭<북천안 위례성>ic 지명변경 민원 제안 : 천안시역사문화연구실 윤종일 →→ 천안시장

2012. 6. 21

~ 7. 11

경부고속도로 유.출입시설 및 도로 주요시설물 지명부여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공고

(천안시보 게재 및 게시판 공고...2012.6.21)

2012. 6. 25

가칭 “북천안 위례성” IC 명칭제안 민원 접수 (천안시역사문화연구실장 김성열)

2012. 7. 3

가칭<북천안 위례성>ic 지명 변경 제안 민원에 대한 회신, 천안시장(건설도로과) →→ 김성열 실장

※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상정 처리토록 하겠음.

2012. 7. 12

도로의 주요시설물 명칭 제정에 따른 천안시지명위원회 개최 요청

(건설도로과 →→ 도시계획과)

2012. 7 .23

천안시 지명위원회 심의. 의결

- 나들목 명칭 : 가칭 “북천안위례성” / - 교량 명칭 : “북천안위례성IC 1교” ~ “북천안위례성IC 6교”

2012. 7 .23

천안시지명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 보고...가칭 “북천안위례성” / (천안시장 →→ 충청남도지사)

2012. 7. 25

고속도로 주요시설물 천안시지명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알림(통보)...가칭 “북천안위례성”

천안시장(건설도로과) →→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2012. 8 .1

가칭<북천안 위례성>ic 명칭관련 검토의견 회신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 →→ 천안시장(건설도로과)

※ “북천안” 명칭이 적합...고속도로 나들목 개통시기 및 시설물 설치상태, 이용고객 시인성등을

감안할 때 “북천안”나들목 명칭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

2012. 8. 2

충남도청 직원의 시설물 현지실사(충남도청 토지관리과)

2012. 8. 14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심의. 의결

나들목 명칭 : “북천안위례”

교량 명칭 : “북천안위례IC 1교“ ~ ”북천안위례IC 6교“

2012. 8. 16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보고 / (충청남도지사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장)

2012. 9. 25

경부고속국도 가칭<북천안>나들목 개통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

2012. 9. 27

지명범위에 대한 검토회의 참석 요청(국토지리정보원장)

-천안시 도시계획과 새주소팀장 정종호 외 1인 참석

※천안시의 입장, 우리지역 주민 정서 및 요구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 관계관들에게 주장 및 설명함.

2012.10.18

중앙지명위원회 심의. 의결 (국토지리정보원)...가칭<북천안위례>ic

-결과 : 부동의(부결)...지명위원 전체 29명중 20명 참석(찬성 5명, 반대 15명으로 부결)

2012. 10.20

“북천안위례”ic 부동의(부결) 통보...직산읍 주민 여론...<위례>ic <위례성>ic 혹은 <직산성거>ic 실명으로 재심사 요구키로 잠정 협의함. 1000년 훨씬 넘게 사용된 직산(稷山), 성거(聖居)의 국가지명을 살려 “북천안” 가명(假名)을 거부하고, 실명(實名) <위례>ic <위례성>ic, <직산성거>ic를 사용함.

천안시역사문화연구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2.3.17] [법률 제11062호, 2011.9.16, 타법개정]

 

국토해양부(공간정보기획과), 031-436-8965

 

 

제4장 보칙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② 지명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지명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결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2. 10. 25

 

천안시역사문화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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