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史 文獻史料集

간도 문제

吾心竹--오심죽-- 2009. 1. 14. 12:31

"충격" 우리 땅도 나 몰라라 하는 정권?
"간도 21개월 남아.그 때까지 추인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중국 땅"
 
성훈 칼럼니스트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가 1909년 9월 4일 불법으로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땅 간도가 중국에 넘어간 지 어언 10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국제법상 영토 분쟁은 시효가 100년이므로 간도 분쟁의 시효만기인 2009년 9월 3일까지는 이제 겨우 21개월 남아 있을 뿐이다. 그 안에 우리 정부가 과연 중국 정부에 추인이라도 할까?

그 때까지 추인을 하지 않으면 간도는 자동으로 중국 땅이 된다. 일단 추인이라도 되어야 차후에 후손들이 간도 되찾기를 중국과 협상이라도 할 수 있다. 이번에 추인조차 안되면 간도 되찾기는 영원히 물 건너간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여준 정부의 태도로는 중국과의 외교 마찰 때문에 스스로 간도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즉 정부는 간도 되찾기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없고, 외교통상부 공무원들은 간도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언급되는 것조차 싫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 간도 되찾기 운동본부 >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기구로 <북방민족나눔협의회(일명 간도되찾기운동본부)>가 있다. 
순수 비영리 민간단체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 전혀 없어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어려운 살림을 간신히 운영하고 있다. 2개월에 한번 발행되는 간도신문조차 제 때 못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 단체는 외교통상부의 반대로 법인으로 등록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도 되찾기’라는 이름조차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쓰지 못하게 해 <북방민족나눔협의회>라는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다.

국가가 할 일을 이 단체가 대신하고 있는데도 푸대접하고 재정 지원을 안 하고 있다. 간도 이야기만 나오면 관련 공무원들이 전부 회피해 대화조차 안되고 있다.  이 단체의 활동과 정부의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하는 것과 같아 보인다고 비유할 수 있다. 

1966년 창립된 <백산학회>에서 2004년 <간도되찾기운동본부>를 창립했고, 우리 땅 간도를 도둑맞게 한 간도협약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2005년 9월 3일을‘간도의 날’로 선포하여 얼마 전 2주년 행사를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갖기도 했다. 이 단체는 아래와 같이 정부에 몇 가지를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  간도되찾기운동본부가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항의서 (정부는 간도되찾기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
 
* 국회에서‘간도협약 무효안’을 통일외교통상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에 상정, 국민의 대변인인 국회의 결의로 중국 정부에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공식으로 통고해 달라. (그러나 아직 본회의에 상정 못하고 상임위원회에 미결인 상태로 잠자고 있다.)

* 국회는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을 북방영토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달라.

* 시효인 09년 9월 3일 이전에 정부는 중국에“간도협약은 무효다”라고 추인해 달라.

* 이북 5도청 내에 간도 문제를 전담할 간도청을 신설해 달라.

▲  간도되찾기운동본부의 외교통상부 앞에서의 항의 침묵시위 (마치 일제 치하 독립운동을 보는 것 같다)
 
본 플러스코리아에서는 앞으로 간도 문제를 집중 취재하여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온 국민의 염원인 간도 되찾기를 알릴 것을 다짐하며 일단 간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 간도의 유래와 범위 >
1870년경부터 두만강 중류 삼각주 부근의 주민이 개간하기 시작하여 간도(間島)라 불러 명칭의 기원이 되었다. 그 후 간도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백두산 동쪽과 두만강 대안을 동간도라 부르며, 압록강 대안지역과 송화강 상류지역의 백두산 서쪽을 서간도로 크게 구분된다.

심요지역은 상호 봉금을 실시하였으나 우리 민족이 먼저 선점하여 개간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간도의 범위는 산해관(하북성 진황도) 이동에서 북쪽으로 유조변책을 따라 길림 북쪽의 송화강선으로 이어져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이다. (한반도 크기의 3배 이상)
 
 ▲  간도의 구분과 범위 (간도 지역은 한반도 영토의 3배 이상이다)
 
< 간도의 역사 >
* 1668년부터 청나라는  한족(漢族)의 산해관 이동의 출입을 엄금하였고,

▲ 서위압록 동위토문 (西爲鴨綠 東爲土門 )이란 글귀가 보인다.
* 1712년 청나라가 일방적으로 백두산정계비를 세운다.  이 백두산정계비는 일제의 괴뢰정부인 만주국이 세워지기 직전인 1931년 실종된다. (일제가 임의 처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일, 청 3국은 백두산정계비 비문 중의 압록강은 인정하나 토문강(土門江)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였다. 한, 일은 토문강을 두만강과는 별개의 강으로 송화강의 원류로 보았으며, 청은 토문(土門)강이 도문(圖們)강이며 이것이 두만(豆滿)강이라고 억지를 부린다. 
 
* 1860년 청은 러시아와 북경조약을 맺고 연해주를 러시아에 불법 할양한다. 당시 조선은 조약체결 사실도 몰랐다.

* 1909년 9월 4일 일본은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한다. 일본은 간도영유권을 청에 넘겨주는 대신에, 청은 만주 지역의 철도부설권과 광산채굴권 등을 일본에 양보하기로 한다. 이때 한·중의 국경선은 정계비로부터 석을수·두만강으로 경계를 삼았다.

* 1910년 조선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1912년 중화민국이 성립되고, 1931년 백두산정계비가 사라지고, 1932년 일본의 괴뢰정부인 만주국이 성립된다.

* 19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 남한 단독으로 정부수립이 되고, 1949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간도를 강제 점령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 간도분쟁의 국제법적 성격 >
간도분쟁의 국제법적 성격은 국경분쟁이 아닌 영유권 분쟁으로서의  정치적인 분쟁이다.
 
1.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을사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분쟁 당사국이 아닌 일본이 청과 맺은 간도협약의 법적 근거인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무효이다. 규장각의 을사늑약의 원본에는 고종황제의 서명·날인·위임장 없이 위조 체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 고종이 외국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린 국서

 2.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의해 무효이다.

1943년의 카이로 선언문의 “만주 … 등 일본이 청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지역을 반환하며  …… 일본은 폭력 및 강욕에 의하여 약취한 기타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된다”고 하였다.
일본은 1945년 항복문서에 이 선언들을 수락하였기 때문에 이 두 선언의 구속을 받게 된다. 이것은 1895년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며, 일본이 제물로 바친 간도도 1909년 이전의 상태로 반환되어야 된다.

또한 1951년 체결한 中日평화조약 제4조에는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1909년의 간도조약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협약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효이다. 

3. 법적 권한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

간도협약은 법적 권한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이므로 무효이다. 국제법상 조약은 당사국에만 효력이 있을 뿐 제3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또한 일본은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약체결 권한이 없으며, 간도는 일·청간에 논의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도협약에 의해 한국의 간도영유권이 무효화될 수 없다.

한국영토의 변경은 주권의 속성의 문제로서 오직 정당한 한국주권의 행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간도가 최근까지 중국에 의해 강제로 점유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권변경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간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일이 없으므로 중국에 대하여 간도협약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4. 국제법상 시효는?

일본과 중국이 간도협약을 맺은 해가 1909년 9월 4일이다. 국제법상 영토문제의 시효 만기가 100년이기 때문에 2009년 9월 3일 이전에 한국정부가 중국 정부에 추인하지 않으면 간도는 자동적으로 중국영토가 된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헌법으로는 간도반환을 받을 수가 없다. 현행 헌법 제3조는“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하여 북방영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 임시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대한제국)의 판도’라고 규정했고, 1944년 임시헌장 2조에는 ‘대한민국의 강토는 대한의 고유한 판도’라고 정했다. 그러나 1948년 제헌의회에서 국제적 마찰을 우려해 부결됐다. 우리 스스로 헌법에서 간도를 우리 영토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도를 과연 되찾을 수 있을까!

실제로 간도를 되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협상을 해봐야 안다. 설사 지금은 현실적으로  간도 땅을 돌려받기 어렵다 할지라도, 일단 시효 전에 추인이라도 해 놓고 잘못된 간도의 역사라도 제대로 찾아 놓아야 할 것 아니겠는가! 그래야 나중에 언젠가는 후손들이라도 간도 땅을 되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잃어버린 우리의 북방 영토 간도는 심요지역과 연해주 지역을 다 합치면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의 3배의 크기이다. 이런 엄청난 국익을 중국이 두려워 추인조차 안하고 스스로 포기하려 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위해야 할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고구려/발해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중국의 동북공정은 일단 간도 영토를 확실히 매듭짓고, 나아가 북한 땅까지 고토 회복의 명분으로 집어 삼키려는 것이다.
국제법상 확실히 되찾을 수 있는 간도를 스스로 포기하려는 허약한 정부가 과연 나중에 북한 땅인들 제대로 지켜낼 수가 있겠는가! 말로만 동북공정에 대응한다고 선전만 하지 말고 이제는 행동을 보일 때가 아니겠는가!!! 

[제휴/pluskorea]
기사입력: 2007/11/27 [00:25]  최종편집: ⓒ 뉴스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