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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도로법시행령

吾心竹--오심죽-- 2012. 11. 20. 09:32

도로법
법률 제11471호 일부개정 2012. 06. 01.

포커스 법령 :  교통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관련판례
이 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을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의 관리·시설기준·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관련판례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2. "국도대체우회도로"란 특별자치도 또는 시(시)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 의 도로를 말한다.
3. "국가지원지방도"란 지방도(지방도) 중 중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 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교통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시도·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4.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 원표(원표), 이정표, 수선 담당 구역표, 도로 경계표와 도로표지
나. 도로의 방호(방호) 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다. 도로에 연접(련접)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 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라.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5.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서로 그 효용을 함께 하는 제방, 언제(언제), 호안(호안),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②제1항제1호의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③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3조 (사권의 제한) 관련판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 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과태료
①이 법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 진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관련판례
이 법에 따라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도로 관리청과 협 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권한의 위임·위탁) 신구조문
①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7.1]]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8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의 유지와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7.1]]
③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7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업무
2. 제87조에 따른 도로의 교통량 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의 조사업무와 도로 이용자에 대한 교통량 등 교통정보의 제공업무
④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9.5.27]

제7조 (준용) 관련판례
제2조제1항제4호·제5호,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23조,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6조, 제67조, 제74조 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2장 도로 및 노선


제8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관련판례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특별시도)·광역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시도)
6. 군도(군도)
7. 구도(구도)

제9조 (고속국도) 관련판례
고속국도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 그 노선의 지정, 구조관리,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 (일반국도) 관련판례
①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한다)는 중요 도시, 지정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지선의 지정)
① 다음 각 호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도시등"이라 한다)을 연결하는 도로
2.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국도의 본선을 우회하거나 본선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등의 규모 등 지선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그 지선번호, 지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22] [[시행일 2010.9.23]]

제11조 (특별시도·광역시도) 관련판례
특별시도·광역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전용도로
2.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3. 도시의 주요 지역 간이나 인근 도시와 주요 지방 간을 연결하는 도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에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12조 (지방도)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3. 도(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항만·역 또는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항만·역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
4.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항만 또는 역에서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13조 (시도) 관련판례
시도는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14조 (군도)
군도는 군(군)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15조 (구도) 관련판례
구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동(동) 사이 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16조 (관할 구역 외의 노선 인정) 신구조문관련판례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 구역 외에 걸치는 도로 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7.1]]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 수는 도지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각각 재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7.1]]
③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노선 인정의 공고) 관련판례
행정청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노선을 인정하면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 구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노선의 폐지와 변경) 관련판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은 그가 인정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②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노선 중복 시 조치) 관련판례
①상급도로와 하급도로의 노선이 서로 중복되면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상급도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다른 도로의 노선과 중복되게 노선을 인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 또는 다른 도로의 노선과 중복되어 있는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노선을 인정하고 있는 관리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3장 도로의 관리


제20조 (도로 관리청) 신구조문관련판례
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3.22, 2012.6.1] [[시행일 2012.7.1]]
1. 국도(지선을 포함한다):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3.22, 2012.6.1] [[시행일 2012.7.1]]
1. 고속국도
2.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
3.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국도
4. 국도대체우회도로

제20조의2 (지정국도의 지정) 신구조문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의 기간도로망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국도 중 일부 구간을 지정국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7.1]]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제1항의 일부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7.1]]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국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국도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정국도의 지정의 기준·절차 및 관리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2] [[시행일 2010.9.23]]

제21조 (관리의 협의 및 재정) 신구조문
제16조에 따라 노선이 인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 간에 협의하여 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국토해양부장 관에게, 그 밖의 도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7.1]]
③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관계 행정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협의나 재정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신구조문관련판례
①도로의 관리청은 10년 단위로 그 소관 도로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2. 도로의 정비·관리계획
3. 환경친화적인 도로의 건설방안
4.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로의 관리청이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도로 관리청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도로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 의 관리청이면 국토해양부장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로의 관리청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포함한다)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7.1]]
⑤도로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①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국도에 대한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설계를 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를 건설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한 사업계획과 조사·설계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할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그 사업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도시권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각 권역별로 5년마다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목표
2. 사업계획의 대상 도로
3. 연차별 사업계획
4. 사업계획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 규모
5. 사업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로 관리청은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 관리청이 제4항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⑥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대상 기준, 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2] [[시행일 2010.9.23]]

제24조 (도로구역 결정) 관련판례
①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상급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도로 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면 설계도서, 자금 계획, 사업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 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관련규정

제24조의2 (주민 등의 의견청취) 신구조문
① 도로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1] [[시행일 2012.12.2]]


제24조의3 (행위제한 등) 신구조문벌칙규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공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관리청에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도로 관리청은 허가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 [[시행일 2012.12.2]]


제2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판례
①관리청이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 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10.2.4 제1000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시행일 2010.12.1]]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시행일 2010.10.16]]
3. 삭제 [2010.4.15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10.16]]
4.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정한다)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죽목(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사방지) 지정의 해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 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 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시가화)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초지)전용 허가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등의 허가
1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광구)감소처분·광업권취소처분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개장)허가 [[시행일 2008.5.26]]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제29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신설 등의 허가
1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의 행위허가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19.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허가
②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 기준을 통보받으면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신구조문관련판례
①관리청이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 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10.2.4 제1000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시행일 2010.12.1]]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시행일 2010.10.16]]
3. 삭제 [2010.4.15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10.16]]
4.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정한다)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죽목(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사방지) 지정의 해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 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 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시가화)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초지)전용 허가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등의 허가
1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광구)감소처분·광업권취소처분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개장)허가 [[시행일 2008.5.26]]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제29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신설 등의 허가
1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의 행위허가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19.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허가
②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 기준을 통보받으면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관 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군도 및 구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 (도로의 사용과 폐지) 관련판례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와 중복되게 노선을 지정 또는 인정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사용개시 후 기존 국도 구간의 폐지 등)
① 도로 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새로 건설된 국도 또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 국도 구간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라 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국도 구간을 국도로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②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국도 구간의 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폐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폐지되는 국도 구간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고 새로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로 노선을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폐지되는 국도 구간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고 새로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제29조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도로가 타공작물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으면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키거나 그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①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는 타공작물이 있으면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는 이를 도로의 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


제31조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관련판례
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부대 공사의 시행) 관련판례
①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타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제33조 (공공단체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사인)에게 경미한 도로 수선 공사나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관련판례벌칙규정
①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상급도로의 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연결되거나 접속되는 하급도로의 연결구간 또는 접속구간의 도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 유지의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권한의 대행) 관련판례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6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의 관리청이 가지는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1조에 따른 협의에 따라 행정청이 그 관할 구역 외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6조 (도로대장)
①관리청은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의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로대장의 작성, 기재 사항,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 (도로의 구조·시설 등) 관련판례
①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보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면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도로의 점용


제38조 (도로의 점용) 관련판례벌칙규정과태료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가 입회한 가운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 (도로의 점용) 신구조문관련판례벌칙규정과태료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가 입회한 가운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의 설치 등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시행일 2012.12.2]]

제38조의2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신구조문
① 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로의 점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2.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4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로의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1] [[시행일 2012.12.2]]


제39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관리청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통량이 현저히 폭주하는 경우
2. 특별히 너비가 좁은 도로로서 교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0조 (점용공사의 대행) 관련판례
①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리청은 그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관련판례
①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신구조문관련판례
①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시행일 2012.12.2]]
1. 제38조의2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83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제42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관련판례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제42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신구조문관련판례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43조 (원상회복) 관련판례과태료
①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점용기간이 끝났거나 점용을 폐지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도로를 원상회복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 에 따른 대집행(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제43조 (원상회복) 신구조문관련판례과태료
①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점용기간이 끝났거나 제38조의2제83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②제1항에 따라 도로를 원상회복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 에 따른 대집행(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제44조 (첨가 물건에 관한 적용) 관련판례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새로 도로구조나 교통에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본다.



제5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제4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벌칙규정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손궤(손궤)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토석),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제46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벌칙규정
①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에 관한 공사, 조사, 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며, 특히 필요하면 죽목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미리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을 제거하려는 자는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에 출입할 수 없고,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 입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제4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비상 재해 시 토지 등의 사용) 관련판례벌칙규정
관리청은 재해로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도로 부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거나 재해현장에서 필요한 토지,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죽목·운반기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제48조 (토지 등의 수용) 관련판례
①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8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49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관련판례벌칙규정
①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 하여야 한다.
③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④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4. 시설등으로 도로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제50조 (입체적도로구역) 관련판례
①도로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이하 "입체적도로구역"이라 한다)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②도로 관리청은 입체적도로구역을 정할 때 토지 소유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지상 부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도로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 한다.
④도로 관리청은 입체적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 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시행일 2011.10.13]]
⑤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⑥제3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제51조 (도로보전입체구역)
①도로 관리청은 도로구역을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도로보전입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하 여야 한다.
③도로 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2조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벌칙규정
①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 주변이나 지반면(지반면) 아래에 위치하는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등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관련판례
①고속국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라 접도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으로 인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로의 관리청에 그 토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접도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상급도로의 접도구역과 하급도로의 접도구역이 중첩되면 상급도로의 관리청에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도로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관련판례
①도로 관리청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도로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토지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 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토지는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이면 국가에 귀속되고,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 양부장관이 아니면 도로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 (비용 부담) 관련판례
제54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은 도로 관리청이 부담한다.
②도로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 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6조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관련판례
① 도로 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접도구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 및 그 정착물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54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②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 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70조,제71조,제74조,제75조,제75조의2,제76조,제77조제7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제57조 (도로표지)
①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서식,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 (통행의 금지나 제한) 벌칙규정
①관리청은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의 손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대상, 구간, 기간,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관련판례벌칙규정과태료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 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려면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부 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공무원을 차량에 동승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0조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 관련판례벌칙규정
①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1조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신구조문
①관리청은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 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이면 경찰청장의 의견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면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각각 들어야 한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7.1]]
④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자동차 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 벌칙규정
①누구든지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②관리청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을 명시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그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3조 (도로관리원)
①관리청은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보안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도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개축·이전·제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위해(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34조, 제38조제1항, 제43조, 제45조, 제49조제3항, 제52조제1항·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49조제4항, 제52조제2항, 제58조제1항, 제59조 또는 제62조제3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③제2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도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는 제4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관련판례벌칙규정
①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제공하는 통로,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전용도로나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함에 따라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에게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0.3.22] [[시행일 2010.9.23]]

제65조 (행정대집행의 적용상 특례) 관련판례
① 관리청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나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積置物)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미반환된 적치물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제6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66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관련판례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비용부담의 원칙) 관련판례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68조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
①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도의 지선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10.3.22] [[시행일 2010.9.23]]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지원지방도는 그 도로의 관리청의 부담으로 건설할 수 있다.[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③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제목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제69조 (특별시 등에 대한 부담명령) 신구조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7조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가 있는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나 그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7.1]]


제70조 (경계지 도로 등의 비용) 관련판례
제16조에 따라 노선이 인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분담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1조 (대행공사의 비용)
①국토해양부장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69조를 준용한다.


제72조 (대행공사의 비용)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26조제2항에 따라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3조 (시·군·구에 대한 부담명령) 관련판례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얻는 시·군 또는 구에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군 또는 구가 부담하여야 할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74조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시행하는 공사비용) 관련판례
제29조에 따라 관리청이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시행하도록 한 도로공사와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해당 도로공사 또는 도로를 유지하는 일로 이익을 얻을 때에는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 자에게 그가 얻는 이익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75조 (타공작물의 공사비용) 관련판례
제30조에 따라 관리청이 시행하는 타공작물의 공사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공작물을 관리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으면 그 수익의 한도에서 비용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제76조 (원인자 부담금) 관련판례
①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10.3.22] [[시행일 2010.9.23]]

제77조 (부대 공사의 비용과 시행) 관련판례
①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제38조에 따른 허가(제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따라 점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② 제1항의 도로공사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타공사의 비용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본조제목개정 2009.5.27]

제78조 (공공단체나 사인이 하는 수선·유지의 비용) 관련판례
①공공단체나 사인(사인)이 제33조에 따른 공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나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9조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비용) 관련판례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와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그 공사의 시행자나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국도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보조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0조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관련판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를 지는 자가 부담한다.


제81조 (비용 보조) 신구조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7.1]]

제82조 (부담금 등의 귀속) 관련판례
①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담시킨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의 관리청이 부담시킨 경우에는 그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75조 단서나 제78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②도로에 관한 점용료나 그 밖의 수익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그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7장 감독


제83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련판례벌칙규정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5조·제34조·제38조·제43조·제45조·제49조제3항·제52조·제58조·제59조·제62조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34조·제38조·제59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제84조 (공익을 위한 처분) 관련판례벌칙규정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83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 요한 경우

제85조 (청문)
관리청이 제34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한 공사시행허가를 제83조제84조에 따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6조 (관리청에 대한 처분) 관련판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감독관청"이라 한다)가 도로 관리청이 한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도로에 관한 법령이나 감독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7조 (도로에 관한 조사 등)
국토해양부장관과 도로의 관리청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로의 교통량 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거나 교통량 등 교통정보를 도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제88조 (감독관청의 승인)
도로의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폐지 또는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9조 (수수료의 징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4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2조를 준용한다.

제89조 (수수료의 징수) 신구조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1. 제34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2조를 준용한다.

제90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도로 관리청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도로 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를 준용한다 .
③ 도로 관리청은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1조 (과오납금의 반환)
도로 관리청은 과오납(과오납)된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장 손실보상


제92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고에서 보상하고, 그 밖의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그 밖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93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84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에 관하여는 제92조를 준용한다.
제86조에 따른 감독관청의 처분이나 명령으로 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기 때문에 생긴 손실에 관하여는 제92조 를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 그 손실이 제84조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이면 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94조 (변상금의 징수) 관련판례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제95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이나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요율)의 위임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장 벌칙


제96조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 (벌칙) 관련판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4. 제45조를 위반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자
6. 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52조제3항을 위반한 자
8. 제58조에 따른 금지나 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9.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12. 제62조제3항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13. 제64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없이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14.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손괴한 자

제97조 (벌칙) 신구조문관련판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34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5. 제45조를 위반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자
7. 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
8. 제52조제3항을 위반한 자
9. 제58조에 따른 금지나 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10.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2.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13. 제62조제3항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14. 제64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없이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15.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손괴한 자

제98조 (벌칙) 관련판례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삭제[2010.3.22] [[시행일 2010.9.23]]
3. 삭제[2010.3.22] [[시행일 2010.9.23]]
4.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된 경우에는 제59조제3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2010.3.22] [[시행일 2010.9.23]]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6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2010.3.22] [[시행일 2010.9.23]]

제98조 (벌칙) 신구조문관련판례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삭제[2010.3.22] [[시행일 2010.9.23]]
3. 삭제[2010.3.22] [[시행일 2010.9.23]]
4.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된 경우에는 제59조제3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2010.3.22] [[시행일 2010.9.23]]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6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삭제 [2012.6.1] [[시행일 2012.12.2]]
③ 삭제[2010.3.22] [[시행일 2010.9.23]]

제9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83조제84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100조 (양벌규정) 관련판례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 (과태료) 관련판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시행일 2010.9.23]]
1.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4. 제38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1. 제4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⑤ 삭제[2009.5.27]
⑥ 삭제[2009.5.27]

제101조 (과태료) 신구조문관련판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시행일 2010.9.23]]
1.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3.22, 2012.6.1] [[시행일 2012.12.2]]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4. 제38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5.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1. 제4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④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6.1] [[시행일 2012.12.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0.3.22, 2012.6.1] [[시행일 2012.12.2]]
⑥ 삭제[2009.5.27]

제102조 (권한의 대행)
제35조에 따라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이 장(장)의 규정을 적용할 때 관리청으로 본다.

부칙 [1961.12.27 제871호]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71년 제령 제15호 조선도로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노선의 인정 기타의 처분이나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63.2.26 제128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8.3 제182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8.12.21 제205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8.10 제223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관리청의 업무는 197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에 대한 관리청의 업무를 행하는 도지사는 종전의 제5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며 도지사가 징수하는 국도에 관한 통행료·점용료 및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수입으로 한다.
④(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국도와 2급국도로 그 노선이 지정된 국도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노선의 지정이 있을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국도로 본다.

부칙 [1976.12.31 제2945호(지방세법)]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도로법중 "제67조의2"를 삭제한다.
3. 및 4. 생략
④내지 ⑧생략

부칙 [1976.12.31 제2989호]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2.30 제4175호(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및 ⑧생략

부칙 [1990.1.13 제4206호(산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⑨생략

부칙 [1991.5.31 제4369호(경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2항중 "내무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을 "교통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한다.
<18>및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1993.3.10 제454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허가등에 관한 적용예)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별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명등이 공고된 특별시도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시도·직할시도로 본다.
제4조 (군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명등이 공고된 군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군도로 본다.
제5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6.11 제4561호(건설기계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③내지 <20>생략

부칙 [1994.12.22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시관할구역내의 상급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를 "시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한다)"로 한다.
<19> 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5.1.5 제492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6 제502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8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2.8 제589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도로정비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통행료의 징수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공사중인 교량등을 유료도로로 하고자 하는 자는 유료도로공사의 사전공고를 하도록 한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유료도로공사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로 본다. 이 경우 공고의 방법 및 공고할 사항에 관하여는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교량등은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로 본다.
제4조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의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도로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2제3호중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도로법에 의한 도로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부칙 [1999.2.8 제5911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24>내지 <35>
제8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⑨생략
⑩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⑪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2.2.4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및 교통광장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⑪내지 <30>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5>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4.1.20 제710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도로공사의 부대공사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따르는 부대공사부터 적용한다.
④(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설계를 실시중인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의 조사·설계에 대하여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14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⑥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23>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⑪및 ⑫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12.30 제783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및 제29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신설 등의 허가
제41조 생략

부칙 [2006.12.28 제81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궤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과된 손궤자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6호를 삭제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중 “제67조, 제69조제2항”을 “제6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07.1.26 제8283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 중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로 한다.
⑦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⑩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⑪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4> 까지 생략
<575>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3조의2제4항, 제24조제2항 전단·제3항 후단·제5항, 제25조의2제3항·제4항, 제50조의6제4항 및 제65조제1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제5호, 제24조제2항 전단·제4항, 제27조제1항 본문, 제37조, 제39조제2항, 제54조의3제3항, 제56조 본문, 제57조, 제59조제1항·제2항, 제72조, 제73조제1항 본문·제2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의2, 제79조제1항·제2항 및 제80조의3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 본문,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3항 본문·단서, 제48조제5항, 제50조제2항, 제50조의3제3항, 제52조제2항, 제54조의3제5항, 제54조의6제3항, 제77조 및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3조의2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7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8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1항제2호 및 부칙 제9조제97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9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9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95항ㆍ제96항 및 제98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5조제1항제2호ㆍ제14호,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5조의2제1항제2호ㆍ제15호, 제50조의8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545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6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40조제3항, 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통행료의 징수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법률 제5894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공사 중인 교량등을 유료도로로 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공사의 사전공고를 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 당시의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료도로공사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②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교량등은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제5조(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103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7월 21일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설계를 실시 중인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의 조사ㆍ설계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손궤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2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3월 29일 당시 부과된 손궤자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② 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 “「도로법」 제11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의2ㆍ제24조ㆍ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9조ㆍ제40조ㆍ제50조ㆍ제52조ㆍ제54조의5ㆍ제74조ㆍ제75조ㆍ제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80조의2 및 제86조의2”를 “「도로법」 제8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7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9조ㆍ제57조ㆍ제63조ㆍ제83조ㆍ제84조ㆍ제89조ㆍ제90조ㆍ제92조ㆍ제94조 및 제101조”로 한다.
③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④ 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50조제1항”을 “「도로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도로법”을 각각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도로법 제22조제2항”을 “「도로법」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⑥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⑦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도로법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⑧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⑩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55조, 동법 제73조”를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제82조”로 한다.
⑪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로, “동법 제3조”를 “같은 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도로법 등”을 “「도로법」 등”으로 한다.
⑫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도로법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6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83조제1호 중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⑮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16> 법률 제8551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2조”를 “제9조”로, “제13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1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1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로, “도로법 제10조”를 “「도로법」 제7조”로 한다.
<19>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0>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동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21>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로법 제52조”를 “「도로법」 제57조”로 한다.
<22>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3조제3호 중 “제43조”를 “제41조”로 한다.
<23>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25>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27>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8>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를 “「도로법」 제58조 또는 제59조”로 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2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중 “도로법제23조”를 “「도로법」 제21조”로 한다.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32>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각각 “제38조”로 한다.
<3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6>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4호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하고, 같은 표 제75호 중 “도로법 제65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37>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을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47조”를 “「도로법」 제45조”로 한다.
<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2호 중 “「도로법」 제40조, 제47조, 제50조, 제50조의4,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4 및 제54조의6”을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및 제64조”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42>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8조”로 한다.
<43>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44>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3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47>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4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3>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한다.
<54>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5>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카목, 제2호너목 및 제3호가목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각각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사목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아목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러목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로법 제22조 및 제23조”를 “「도로법」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5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4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59>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도로법 제50조”를 “「도로법」 제49조”로 한다.
<6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0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56조”를 “제67조”로 한다.
<6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같은 법 제4조, 제23조제1항 본문,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9조,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3조, 제64조제2항,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2항, 제83조(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84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101조
제230조제1항제1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51조제1항 전단 중 “「도로법」 제24조제2항”을 “「도로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법」 제43조제2항, 제44조, 제50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을 “「도로법」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 제13조”를 “「도로법」 제10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6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8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도로법」 제56조”를 “「도로법」 제67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각각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각각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40조제1항”을 각각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로법 제56조”를 “「도로법」 제67조”로한다.
<7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3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40조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5>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8>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80란부터 83란까지의 근거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연번│근거법률 │
├──┼─────────┤
│80 │「도로법」 제24조 │
├──┼─────────┤
│81 │「도로법」 제49조 │
├──┼─────────┤
│82 │「도로법」 제50조 │
├──┼─────────┤
│83 │「도로법」 제51조 │
└──┴─────────┘

<8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노선의 인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1>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동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행위허가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행위 허가”로 한다.
<8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법 제24조제1항”을 “「도로법」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8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8>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9>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1>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19조”를 “제17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2>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3> 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4>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⑨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95>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6>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7>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같은 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98> 법률 제8808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9> 법률 제86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5.27 제973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5호를 삭제한다.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과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⑮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0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3.22 제1015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17>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6>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와 같은 법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⑮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6.1 제1147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6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61조, 제69조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청취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계 행정기관 협의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로점용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55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10. 29.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로의 부속물)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0.9.17][[시행일 2010.9.23]]
1. 도로상의 방설시설(防雪施設) 또는 제설시설(除雪施設)
2. 도로에의 토사유출이나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유료도로상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5.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6. 도로의 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공동구
8. 지하도 또는 육교
9.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10. 교통량 측정시설 및 교통관제시설
11. 도로반사경·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 및 차량단속시설

제3조 (도로)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9.11.2 제21807호(궤도운송법 시행령)]
1. 궤도
2. 옹벽ㆍ지하통로ㆍ무넘기시설ㆍ배수로 및 길도랑
3. 도선(渡船)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제4조 (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관청이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영 중 허가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2.14] [[시행일 2009.12.31]]
1. 일반국도(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83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2. 별표 1에 따른 일반국도 구간(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구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호 각 목 및 제2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권한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2호의 구간을 제외한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2.14] [[시행일 2009.12.31]]
1. 법 제4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2.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도로의 유지
3.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고시
4. 법 제27조에 따른 도로의 사용개시 및 폐지
5. 법 제29조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시행 및 유지명령
6. 법 제30조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유지
7. 법 제3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8. 법 제32조에 따른 부대 공사의 시행
9. 법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에 대한 도로 수선 공사시행 및 유지명령
10.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11. 법 제26조제1항법 제35조에 따른 공사대행 및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12.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보관
13.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14.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공사의 시행
15. 법 제41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16. 법 제43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확인
17. 법 제47조에 따른 비상 재해 시의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 등
18. 법 제48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19. 법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고시와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20. 법 제57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관리
21. 법 제58조에 따른 도로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명령
22. 법 제59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과 차량운행의 허가
23. 법 제61조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24. 법 제63조에 따른 도로관리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25.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26. 법 제74조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징수
27. 법 제75조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징수
28. 법 제76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29. 법 제77조에 따른 부대 공사 비용의 부과·징수
30.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담하게 하는 수선·유지 비용의 부과·징수
31. 법 제83조에 따른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32. 법 제84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33. 법 제89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34. 법 제90조에 따른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및 법 제91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35. 법 제94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36.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37.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도로공사의 준공검사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64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2. 제6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④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와 사업실적보고를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0.9.17][[시행일 2010.9.23]]

제6조 (권한의 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 제87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조사 또는 교통정보의 제공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또는 공단
③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도로) 관련판례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도시·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법 제7조에 따라 준용하려는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이 경우 그 공고를 한 행정청이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 [개정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2.4.15]]
[전문개정 2009.12.14]

제8조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도로)
법 제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관하여는 법 제2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23조제26조,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제66조제67조제74조부터 제10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 [개정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2.4.15]]
[본조제목개정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2.4.15]]

제9조 (도로정책심의회) 관련판례
①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도로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9.17][[시행일 2010.9.23]]
③심의회의 공동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도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개정 2010.9.17][[시행일 2010.9.23]]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행정안전부ㆍ환경부ㆍ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관련판례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9.17][[시행일 2010.9.23]]
1. 도로(제12조의2에 따른 지선 및 제14조의2에 따른 지정국도를 포함한다) 노선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건설재원·장기계획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도로의 건설에 관한 사항
6. 유료도로인 국도 및 고속국도의 통행료에 관한 사항
7. 도로 간의 중복투자, 도로에 대한 과잉투자 여부 등에 관한 사항
8. 도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회의)
①공동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공동의장이 된다.[개정 2010.9.17][[시행일 2010.9.23]]
②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소집한다.[개정 2010.9.17][[시행일 2010.9.23]]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2 (지선의 지정기준)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도시등”이라 한다)을 직접 연결하여 도시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
2. 도시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에 해당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도시에 해당될 것
3. 다른 법령에 따라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등을 연결하는 도로의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경우 등 중복투자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할 것
4.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것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도로를 통하여 통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2.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것
[본조신설 2010.9.17][[시행일 2010.9.23]]


제13조 (지방도 노선의 인정)
①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12조에 따라 지방도의 노선을 인정하려는 경우에 이와 연결하여야 할 다른 지방도의 노선의 인정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협의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 (관할 구역 외의 노선의 인정)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ㆍ기점ㆍ종점과 중요경과지 및 그 밖에 노선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노선을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지정국도의 지정기준 등)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국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도로망의 근간을 이루면서 지역 간 이동을 담당하는 간선 기능(이하 “간선 기능”이라 한다)을 수행할 것
2. 교통량 증가 등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간선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3. 도로 주변 지역 여건상 우회도로 개설이 곤란할 것
② 지정국도의 구간은 통행흐름의 형태 및 국가 기간도로망 체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계부터 주요 간선도로와의 교차점까지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국도를 지정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다수의 인접지역 개발 등에 따라 간선 기능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2. 별도의 도로가 인접하여 신설 또는 개량되어 간선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④ 지정국도의 구간은 일반국도에 준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0.9.17][[시행일 2010.9.23]]

제15조 (신설·개축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는 일반국도는 간선기능이 약한 일반국도 구간으로서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구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권한에 관한 업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재해 등 비상 시에 제1항에서 정한 일반국도 외의 구간에 대하여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노선명
2. 구간
3. 수선 및 유지업무의 내용
4. 비용의 부담방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2.14] [[시행일 2009.12.31]]

제16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국도(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도로망의 확충 방향ㆍ목표 및 건설계획
2. 사업의 개요 및 사업기간
3.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ㆍ보상비 등 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계획
4. 사업우선순위
5. 설계기준ㆍ기술개발,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를 토대로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리청에 통보(국도의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전국도로망의 확충방향ㆍ목표 또는 건설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산업단지개발계획ㆍ택지개발계획 등 관련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3. 재원확보계획이 변경되어 사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여건의 변경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17조 (사업계획의 협의)
행정안전부장관과 관리청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을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실시설계변경의 승인)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통보할 때에는 실시설계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실시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승인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수립 등)
법 제23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 개선사업 간 우선순위
2. 사업주체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비(조사·설계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대상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광역시의 동(洞)지역의 도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로 한다.
1.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2.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3.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 공항,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국가지원 등이 계획되지 않은 도로
④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간선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9.17][[시행일 2010.9.23]]


제19조 (도로구역의 결정)
①관리청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ㆍ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구역의 결정 사유
2. 도면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제20조 (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26조에 따라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ㆍ노선명ㆍ공사구간 및 공사의 개요와 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연월일을 미리 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사시행 명령)
①관리청이 법 제29조, 제31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도로에 관한 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공사시공의 의무자는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의 관리자,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법 제29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도로에 관한 유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 공사의 시행) 관련판례
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
①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구간 또는 공사 시행장소
3. 목적과 사유
4. 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연월일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공사를 착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유지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유지의 구간
3. 목적과 사유
4. 그 밖의 참고사항
⑥제5항의 신청서에는 유지요령서ㆍ비용예산서와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경미한 유지) 관련판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 유지”란 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갈ㆍ모래 또는 흙의 부분적인 보충이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의 유지를 말한다.

제25조 (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은 도로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에 따른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의 기준에 맞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일 것
2. 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설계속도, 곡선반경 등 설계기준이 그 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3. 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 시설구조가 그 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4. 신호등, 도로표지판,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 주행 시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것
5. 배수시설 및 비탈면 보호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도로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6.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공사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제26조 (권한의 대행)
법 제35조에 따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2.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46조제1항제47조제48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3. 법 제74조제2항, 제75조 단서와 제76조(법 제7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처분

제27조 (도로원표) 관련판례
①도로원표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군에 각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의 도로원표는 서울특별시장이 설치ㆍ관리하며, 그 위치는 세종로광장의 중앙으로 한다.
③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로원표는 광역시장ㆍ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되, 그 위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④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ㆍ설치기준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⑤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도로원표의 위치를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점용의 허가신청)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장소·점용기간·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2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시행일 2009.12.31]]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과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9.17][[시행일 2010.9.23]]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전기자동차 충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태양열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표지·깃대·주차측정기·현수막 및 아치
7.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8.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제29조 (도로공사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공사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의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6. 통행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0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 중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기간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굴착공사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위치·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일자·설치위치·규격·매설깊이, 그 밖의 특이한 사항 등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거쳐 그 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공사·교통소통 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⑥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9.17][[시행일 2010.9.23]]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3. 상하수도관·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전기통신·상하수도·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제31조 (주요지하매설물)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제21833호(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일 2009.11.22]]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2.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
3.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광역상수도와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경(管徑)이 700밀리미터 이상인 관로시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 간의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시설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외접관경이 3미터 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ㆍ선로설비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의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유독물을 수송하는 배관
9.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도시철도 중 지하에 설치한 시설

제32조 (굴착공사의 시행)
①굴착공사시행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지점 또는 그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3조 (준공도면의 제출)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에는 매설물의 위치ㆍ종류ㆍ규격ㆍ재질 등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지하매설물 외의 전기통신관ㆍ송열관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실수요자용 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준공도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①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리청(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35조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35조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①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의 상임이사
2. 일반국도: 지방국토관리청장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자
4. 시도ㆍ군도ㆍ구도: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③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제3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 (관리심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관리심의회가 제3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38조 (소심의회)
①관리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소심의회에는 제35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39조 (수당)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1조 (점용공사 대행 시의 준용규정)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점용공사의 대행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2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관련판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관련판례
①관리청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③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관리청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3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신구조문관련판례
①관리청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제24155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시행일 2013.1.1]]
③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관리청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4조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5조 (점용료의 감면)
법 제42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법 제4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법 제4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제45조 (점용료의 감면) 신구조문
법 제42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법 제4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0.29 제24155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시행일 2012.12.2]]
1. 법 제4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법 제4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4. 법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제46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관리청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2.4.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그 범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2.4.15]]
1.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변소,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또는 농ㆍ어업용 창고의 신축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
12. 울타리ㆍ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7조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시의 협의사항)
법 제50조제2항의 협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 그 밖의 권리
2. 구분지상권의 범위
3.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대한 보상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4. 구분지상권의 유효기간
5. 도로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및 물건 등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사항
6. 그 밖에 관리청 및 토지소유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접도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접도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접도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는 읍ㆍ면ㆍ동 안에 지정된 접도구역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매수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제외한다)의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2.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

제49조 (매수기한)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제50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법 제5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각각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제51조 (매수절차)
법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매수청구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이용현황
3. 해당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관리청은 매수대상토지가 제48조의 기준(이하 “매수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관리청은 제5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매수대상토지의 필지 수 및 면적
3. 납부통지금액
4. 납부기한
5. 감정평가비용의 산출내역서
6. 납부고지사유
③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 (관리청의 감정평가비용 부담기준)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제54조 (통행의 금지나 제한)
관리청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標識)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다른 도로로 우회하는 곳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구간
3.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대상
4. 기간
5.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이유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①관리청이 법 제59조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간
2.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3. 기간
4. 운행을 제한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관리청이 법 제59조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시에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 외의 차량에 대하여도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운행구간 및 그 총길이
3. 차량의 제원(諸元)
4. 운행기간
5. 운행목적
6. 운행방법

제56조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관리청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구간
3. 통행의 방법
4. 지정의 이유
5. 해당 구간에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다는 취지의 표지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7조 (다른 시설의 연결 도로)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일반국도 및 지방도
2.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제58조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관리청이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그 적치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제거한 적치물 등을 보관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일정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적치물 등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2항의 공고기간이 지나도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리청은 제1항의 적치물 등을 버려두는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적치물 등을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 보관의 공고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제4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매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9조 (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①관리청이 보관하고 있는 적치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때에는 반환받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적치물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8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적치물 등은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고,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60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나 설계에 필요한 비용
2. 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
3. 도로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
4. 도로에 관한 용지의 매수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도로에 관하여 필요한 공작물, 그 밖에 지상물건의 매수 이전이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6. 법 제92조 또는 제93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 법에 따른 의무의 대집행(代執行)에 필요한 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된 것 외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9. 도로에 관한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비용
10. 도로에 관한 체납처분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에 관한 비용으로 지정한 것
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
2. 불용물건.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것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지정한 것

제61조 (건설 및 유지ㆍ관리비 등)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국도의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공사비와 보상비를 말한다.[개정 2010.9.17][[시행일 2010.9.23]]
1. 공사비: 해당 도로를 건설하는 데 드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사·설계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
2. 보상비: 토지매입비, 건물 및 입목(立木)에 대한 보상비, 영업권·어업권·광업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이주대책비, 그 밖의 간접보상비 등 해당 도로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란 해당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0.9.17][[시행일 2010.9.23]]
1. 부가차선 설치비
2. 횡단입체시설 설치비
3. 선형개량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시설의 설치비


제6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등)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동(洞) 지역에 한정한다]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를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신설 2010.9.17][[시행일 2010.9.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비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0.9.17][[시행일 2010.9.23]]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도의 지선(읍·면 지역에 한정한다)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도로의 건설로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발전에 현저한 효과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신설 2010.9.17][[시행일 2010.9.23]]
④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며, 보상비는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개정 2010.9.17][[시행일 2010.9.2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0.9.17][[시행일 2010.9.23]]
⑥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곤란하여 국가의 지원으로 건설된 구간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지원지방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0.9.17][[시행일 2010.9.23]]
⑦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그 조사·설계에 관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개정 2010.9.17][[시행일 2010.9.23]]
[본조제목개정 2010.9.17][[시행일 2010.9.23]]


제63조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관리청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9.17][[시행일 2010.9.23]]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은 해당 도로사업에 관한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안전상 시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도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을 할 수 있다.


제64조 (국가지원지방도 등의 건설에 관한 보고)
① 관리청은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9.17][[시행일 2010.9.23]]
1. 공사착공보고
2. 분기별 공정보고
②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2. 국도대체우회도로 또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
[본조제목개정 2010.9.17][[시행일 2010.9.23]]


제65조 (특별시 등에 대한 부담명령)
①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69조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66조 (협의)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담금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신청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요령서와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 (시ㆍ군 또는 구에 대한 부담명령)
법 제72조제2항 또는 제73조에 따라 시ㆍ군 또는 구에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제68조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
①관리청이 법 제74조제2항, 제75조 단서, 제76조 또는 제77조제2항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요령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75조 본문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비용을 부담할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의 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9조
삭제 [2010.9.17][[시행일 2010.9.23]]

제70조 (노선인정에 대한 승인의 특례)
해상의 도선장을 포함한 도로노선의 인정에 대하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88조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1조 (과오납금의 이자)
법 제9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09.7.2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 2009.7.31]]

제72조 (재결의 신청)
법 제92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자가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제73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임 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위임 수수료의 요율(料率)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청이 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5 제2호나목·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및 횟수 등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라 감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30]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0.9.17][[시행일 2010.9.23]]

부칙 [69·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8·5]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량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자가 통행료징수에 관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77·5·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0·28]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시행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4·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85·10·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2·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3·8·14]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대통령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9호 및 제22호 내지 제24호의3을 삭제한다.

부칙 [94·9·1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권리양도허가신청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양도허가를 신청중인 자로서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대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용허가를 신청중이거나 굴착공사를 시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점용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굴착공사를 시행중인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3제3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사업중 이 영 시행이전에 당해 관리청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업(장기계속사업을 포함한다)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당해 관리청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도로유지·보수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점용허가 대상의 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7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미반환 적치물등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관리하고 있는 적치물등에 관하여는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1.2.24. 대 제171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2001.9.6.대통령령제1735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4항중 "위원은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를 "위원은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및"으로 한다. 제10조의4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유료도로인 국도 및 고속국도의 통행료에 관한 사항
②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유료도로법 제3조의5제2항"을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5호중 "징수"를 "수납"으로 한다.

부칙 [2002.5.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허가내용의 공고생략 등에 관한 적용례) 점용허가내용의 공고생략에 관한 제2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제24조의5제6호 내지 제8호의 개정규정 및 도로점용의 공사방법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2.12.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는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의6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제27조제3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개발사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에서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부칙 [2003.6.30. 대통령령 제18044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제6항제7호중 "재개발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한다.
⑨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2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미반환적치물등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2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과오납금의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3. 대통령령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⑭ 내지 <42> 생략

부칙 [2005.12.30 제19239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6호다목, 제32조 단서 및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여 입찰공고·입찰·낙찰 또는 계약 체결된 계약사무 및 법률 관계·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제5항, 제74조제3항제3호 및 제103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3항제1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를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②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3호 및 동항제5호다목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하고, 제34조제2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로 한다.
④농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로 하며, 제47조제2항 후단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로 한다.
⑤도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5제5항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소하천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⑦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12제4호중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를 “공사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로 한다.
⑧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중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를 “공사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로 한다.
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제85조제5항·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의2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3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5항·제9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제98조제4항·제102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1의3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21조제5항제1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제9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제98조제5항·제102조제4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8조의2제1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및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로 한다.
제38조의8제2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로 하고, 동조제3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8조의11제5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39조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으로 한다.
⑩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 내지 제8호(제7호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6.7 제19503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0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도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4제1호중 “도로노선 및 도로예정지”를 “도로노선”으로 한다.
⑩ 내지 ⑪ 생략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1> 생략
<82>도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중 “건설교통부 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기획예산처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3> 내지 <241> 생략

부칙 [2007.1.5 제1982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 제1호마목(6) 및 제6호나목·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6.28 제2013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보도의 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24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도로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0조의3제1항·제3항·제4항제1호, 제10조의4제8호, 제10조의5제2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5제1항·제2항·제4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23조제5항, 제27조의4제1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7, 제30조제1항제11호·제2항제2호·같은 항 제3호, 제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2조의3제2항, 제12조의5제3항,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제24조제3항 본문·제5항제11호, 제24조의7제2항, 제26조의5제1항·제2항·제3항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제3항제14호, 제2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5제1항·제2항, 제30조의4제1항·제2항, 제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의3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12조의3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제4항 및 제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하고, 제36조의2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2)의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제7호다목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39>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3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후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사업 중 대통령령 제15100호 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영”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해당 관리청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장기계속사업을 포함한다)은 같은 영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당 관리청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허가 대상의 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510호 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영”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 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같은 영 제24조, 제27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속국도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제27조의5 및 제27조의6”을 “「도로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로 한다.
② 유료도로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10조의3”을 “「도로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
③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을 “「도로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7.2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21>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09.11.2 제21807호(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궤도
⑩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11.20 제21833호(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09.12.14 제2187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별표 1에 해당하는 일반국도 구간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국가가 일반국도 신설ㆍ개축과 수선 및 유지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장기계속사업을 포함한다)를 시행 중에 있는 구간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제5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해당 공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1에 해당하는 일반국도 구간에 이 영 시행 당시 자동차 전용도로인 일반국도가 새로 건설 중인 경우 기존 일반국도 구간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제5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 전용도로 공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2.15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제7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⑮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0.9.17 제2238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5.30 제2294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전단, 제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7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각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27>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2.10.29 제24155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중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11조 중 「도로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단서, 제18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 「도로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②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2일부터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별표1 일반국도위임대상구간[제5조제1항제2호및제15조제1항관련]
별표1의2 도로점용기준[제28조제1항관련]
별표2 점용료산정기준표[제42조제1항관련]
별표3 점용료조정산식[제44조관련]
별표4 토지매수및보상업무의위임수수료요율기준표[제73조제2항관련]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